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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789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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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1조의2(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19.10.29>

5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ㆍ융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ㆍ융자 또는 보증

6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완화

7

3.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융자

8

가. 임대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9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의 보장 및 사회적 가치의 추구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받은 융자

10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 사업에 대한 융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융자

11

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융자

12

제1조의3(주거지원대상자) 법 제2조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임차인 자격을 말한다.

13

제2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14

① 법 제5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외국인등(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7.17, 2019.3.20, 2023.10.6, 2023.11.20>

15

1. 영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6

2. 영 제4조제2항제2호다목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17

3. 영 제4조제2항제2호라목의 경우: 분양계약서 사본.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 또는 분양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다.

18

4. 영 제4조제2항제3호가목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19

5. 영 제4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사본

20

6. 영 제4조제2항제3호다목의 경우: 투자회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1

7. 영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2

8. 영 제4조제2항제3호마목의 경우: 고용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3

9. 등록하려는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24

가. 임대차계약서 사본

25

나.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이거나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6

10.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인 경우: 정관, 그 밖의 규약 및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7

11.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8

12.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으로 인해 납세증명서를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확인할 수 없거나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납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9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30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제4호(외국인등록 사실증명만 해당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7.11, 2017.9.19, 2018.4.2, 2019.3.20, 2022.1.14, 2023.11.20>

31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32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3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34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35

5. 등록대상 주택이 영 제2조의2의 주택인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축물현황도

36

6. 영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7

7. 영 제4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우: 건축허가서

38

8.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39

9. 「국세징수법」 제10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40

④ 영 제4조제6항에 따른 등록대장 및 등록증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4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2018.4.2, 2023.11.20>

42

⑥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8.12.31, 2023.11.20>

43

⑦ 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18.12.31>

44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등)

45

① 임대사업자는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46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22.1.14>

47

1.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48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9

3.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50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1

5. 건축물대장

52

6. 주민등록표 초본

53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민간임대주택 면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규모 구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0>

54

1. 40제곱미터 이하

55

2.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56

3.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57

4. 85제곱미터를 초과

5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59

제4조

60

제4조의2(조합원 모집신고)

61

①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민간임대협동조합(이하 "민간임대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62

1.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명단 등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모집주체(이하 "모집주체"라 한다)에 관한 자료

63

2.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64

3. 조합원 모집공고안

65

4. 조합 가입 신청서 및 법 제5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의 서식

6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67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고대장에 관련 내용을 적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68

제4조의3(조합원 공개모집)

69

① 모집주체는 제4조의2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이후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일간신문이나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게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70

② 조합원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1

1. 모집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주소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72

2. 주택 건설대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

73

3. 주택 건설대지에 대한 사용권 또는 소유권 확보 면적ㆍ비율 및 확보 계획과 토지사용승낙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4

4.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및 주택건설 예정기간

75

5. 조합원 모집세대수 및 모집기간

76

6. 조합원을 분할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분할 모집시기별 모집세대수 등 조합원 모집에 관한 정보

77

7.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78

8. 조합가입 신청자격, 신청 시의 구비서류, 신청일시 및 장소

79

9. 계약금ㆍ분담금의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 조합원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0

10.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81

11. 조합원 당첨자 발표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82

12. 부적격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83

13. 조합가입 계약일ㆍ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84

14. 동ㆍ호수의 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85

15. 동ㆍ호수의 구체적인 배정 시기의 결정 및 통지 방법

86

16.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또는 신청예정일), 사업계획승인 신청예정일, 착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

87

17.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8

18. 그 밖에 추가 분담금 등 조합가입 시 유의할 사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9

③ 모집주체는 제2항의 사항 외에 조합가입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합가입 신청 장소에 게시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조합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90

제4조의4(가입비등의 예치 및 반환)

91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92

② 영 제4조의5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서"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가입비등 예치증서를 말한다. <개정 2020.12.10>

93

③ 영 제4조의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반환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94

④ 영 제4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가입비등 지급 요청서를 말하며, 해당 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요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95

제4조의5(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96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6호의7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97

1.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8

2. 별지 제6호의8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에 관한 임차인 동의서(법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11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해당 임차인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99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9.19, 2019.3.20, 2020.12.10>

100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101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2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03

4. 건축물대장

104

5. 주민등록표 초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105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려는 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0.5.27>

106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적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7, 2019.3.20, 2020.5.27>

107

⑤ 삭제 <2019.3.20>

108

제5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신청)

109

① 법 제7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0

1.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증명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111

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112

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113

2. 영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14

3.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15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한다)

116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117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18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19

3. 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120

4.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Promulgated
2025-12-19
Effective
2025-12-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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