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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진흥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Law ID 00791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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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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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임업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6

1. 분재생산업

7

2. 조경업

8

3.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9

제2조의2(임업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의4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계, 장비 및 도구를 말한다. <개정 2020.11.27>

10

제3조(임업후계자의 요건) 법 제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6, 2019.9.24, 2020.11.27>

11

1. 55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개인독림가의 자녀

13

나.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명의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사람

14

다.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수익분배림(분수림)을 설정받은 사람

15

2.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조경수를 포함한다),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그 밖의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사람

16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17

제4조 삭제 <2009.6.26>

18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19

① 영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20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22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23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개정 2013.4.16>

24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25

③ 삭제 <2013.4.16>

26

제7조(주산단지의 지정신청 등)

27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2>

28

②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물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구역(이하 "주산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2.1.26, 2013.4.16>

29

1. 주산단지의 위치와 면적이 표시된 구역도 1부

30

2. 사업계획서 1부

31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7항에 따라 주산단지의 운영실적과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운영실적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평가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32

제7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33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4

1. 교과과정ㆍ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 교육계획이 적정할 것

35

2.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강사를 확보할 것

36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 적합한 교육환경을 구비할 것

37

②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8

1. 운영계획서

39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서류

40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등에 관한 서류

41

4. 교육강사에 관한 서류

42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서류로서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43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4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45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6

1. 전문교육기관의 명칭

47

2. 전문교육기관의 대표자

48

3. 전문교육기관의 소재지

4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신청 절차, 지정서 발급,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12.29>

50

제7조의3(교육ㆍ훈련등의 위탁) 산림청장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1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

52

1.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53

2.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서류

54

3.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에 관한 서류

55

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6

5. 그 밖에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7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58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59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개정 2014.9.11>

60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61

1. 임산물의 생산ㆍ공급ㆍ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62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63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64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65

5. 임산물의 유통ㆍ가격정보의 제공

66

제10조 삭제 <2013.5.23>

67

제11조 삭제 <2013.5.23>

68

제12조 삭제 <2013.5.23>

69

제13조 삭제 <2011.1.14>

70

제14조 삭제 <2011.1.14>

71

제15조 삭제 <2013.5.23>

72

제16조(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림으로 한다. <개정 2009.6.26, 2011.1.14>

73

1.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채종림(採種林)ㆍ산림보호구역ㆍ휴양림ㆍ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시ㆍ도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ㆍ공원ㆍ상수원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ㆍ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외의 산림일 것

74

2.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산림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평균 입목축적 이상인 산림으로서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기준벌기령(一般基準伐期齡) 이상인 산림일 것

75

제17조(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 등)

76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산지목재비축(변경)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77

② 삭제 <2013.4.16>

78

제18조(목재비축림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4.16>

79

1.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80

2. 목재비축림의 위치와 면적

81

3. 목재비축림의 수종과 수량

82

4. 계약(변경ㆍ해제)연월일과 계약기간

83

5. 목재비축림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84

제19조(자금 지원)

85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목재비축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6.26>

86

②제1항에 따른 예상수익금액은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87

제20조(입목벌채 등의 동의) 법 제15조제2호 및 영 제12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산림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6, 2013.3.23>

88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89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90

1.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91

2. 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92

3.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9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94

1.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95

2.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96

3.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9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

98

제21조(임업후계자의 선발 및 지원 등)

99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00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3조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임업후계자로 선발하고 임업후계자선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6>

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업후계자의 선발 절차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102

④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03

1.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

104

2. 임업경영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

105

3. 경영실적이 우수한 임업후계자에 대한 포상과 해외연수

106

⑤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법인에 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07

제22조(임업후계자의 교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자질과 임업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08

제23조 삭제 <2012.1.26>

109

제24조(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

110

①영 제16조제3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업훈련기관"이란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임업기계훈련원ㆍ임업기능인훈련원ㆍ임업기술훈련원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1.26, 2013.3.23>

111

②영 제1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에 관한 기술교육의 기간은 3주 이상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6>

112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13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개정 2011.7.25>

114

제25조의2(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 등)

115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가 토양ㆍ종자 또는 종묘가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생산적합성조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에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6, 2016.12.29, 2022.4.7>

116

1. 삭제 <2016.12.29>

117

2. 삭제 <2016.12.29>

118

3. 삭제 <2016.12.29>

119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에 토양이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2.4.7>

120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Promulgated
2025-03-12
Effective
2025-03-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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