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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793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동차등록규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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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0.4.7>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적용범위)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절차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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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7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5.27>

8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9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10

3. 자동차 소유자가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인 경우(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에 한정한다): 사업장소재지

11

② 제1항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③ 등록관청은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정할 수 있다.

13

제4조(자동차등록증)

14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1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16

1.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17

2.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18

3. 다른 공동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다른 공동 소유자 전원의 직계존비속임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19

③ 신청인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8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자동차등록증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자동차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11>

20

제2장 자동차등록원부 <개정 2010.4.7>

21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22

제6조 삭제 <2015.7.7>

23

제7조 삭제 <2015.7.7>

24

제8조 삭제 <2015.7.7>

25

제9조 삭제 <2015.7.7>

26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27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의 등본 또는 초본(법 제13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윈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포함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등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11, 2011.10.31, 2014.10.31, 2015.7.7>

28

② 법 제12조의2에 따라 등록원부의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31, 2018.12.19>

29

1. 주민등록표 초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0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1

3.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또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32

제11조(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작성)

33

① 등록원부 등본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7.7>

34

② 등록원부 등본을 작성할 때에는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원부에 기록된 사항을 전부 적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만을 적을 수 있으며,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표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0.31>

35

③ 등록원부 등본에 빈칸 또는 여백이 있는 경우에는 빈칸 또는 여백의 표시를 하고, 등록원부 등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각 장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36

④ 등록원부 초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37

⑤ 신청인(제10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제외한다)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원부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을 덧붙여 적고, 등록원부 등본ㆍ초본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 및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1.10.31>

38

제11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39

① 등록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40

1. 재직증명서 등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1

2.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42

② 등록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1.10.31, 2013.3.23, 2015.7.7>

43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등록을 한 자가 퇴사하거나 사업장이 휴업, 폐업 등으로 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소속사업체 등의 장(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연합회의 대표를 포함한다)은 즉시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용자(등록ㆍ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등록의 해지를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44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45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46

① 등록원부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열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1.10.31>

47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서식의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48

2. 법 제12조의2에 따른 열람 신청: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ㆍ열람신청서

49

② 등록원부를 열람할 때에는 등록관청의 담당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6자리 또는 사용본거지의 주소를 가리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31>

50

③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보관된 자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1

제13조(등록원부 멸실의 경우의 회복신청) 등록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 회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등록 회복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따로 저장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52

제14조(멸실등록의 회복 처리)

53

① 등록관청은 제13조에 따른 등록 회복신청이 있거나 등록 회복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등록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4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서 및 새로운 등록신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순서대로 철하여야 한다.

55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로서 제15조에 따른 등록서류 중 없어지지 아니한 등록서류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등록원부를 작성하고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6

제3장 자동차등록서류 <개정 2010.4.7>

57

제15조(등록서류의 비치)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사무에 필요한 등록원부, 등록접수부, 등록신청서류철ㆍ등록통지부 및 자동차주소 변경등록신청서 접수ㆍ발송대장을 등록관청에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0.6.11>

58

제16조(등록신청서류철)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신청서ㆍ촉탁서ㆍ승낙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를 등록신청서류철에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59

제17조(등록통지부)

60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거나 최고(催告)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통지 또는 최고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통지부에 적어야 한다.

61

1. 법 제13조제4항ㆍ제5항의 통지사항

62

2.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의 통지사항

63

3. 등록령 제22조제6항, 등록령 제24조제2항, 등록령 제25조제4항, 등록령 제27조제2항, 등록령 제33조제1항 및 등록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64

4. 제36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규정된 사항

65

② 등록통지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66

제18조(등록서류의 관리)

67

① 등록령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서류의 관리방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19, 2022.12.1>

68

②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원부는 최초 5년간은 자기디스크파일에 보존하고, 그 후 5년간은 전자적 정보저장매체에 보존한다.

69

제4장 자동차등록절차

70

제1절 통칙

71

제19조(등록접수부)

72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접수부에 해당 사항을 적어야 한다.

73

② 등록접수부는 매년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74

제20조(접수번호)

75

①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의 접수 순서에 따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자동차에 대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등록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는다.

76

②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한다.

77

제21조(병합신청)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같은 등록관청의 관할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원인 및 목적이 같을 때에만 같은 등록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78

제22조(간인 등) 등록신청인은 등록신청 관련 서류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며, 등록권리자나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각 1인이 간인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9

제23조 삭제 <2010.4.7>

80

제24조(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서에 제3자가 동의하거나 승낙한 뜻을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경우와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1

제25조(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 촉탁 또는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의 기재방법은 신청에 의한 등록에 준하되, 직권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접수번호란에 사선을 그어야 한다.

82

제26조(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 등)

83

① 등록관청은 등록령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와 대위(代位)의 원인을 적어야 한다.

84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그 뜻을 등록권리자 및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5

③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한 자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86

1. 등록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할위반의 말소등록인 경우

87

2. 제14조에 따라 멸실되었던 등록이 회복된 경우

88

제2절 신규등록 <개정 2010.4.7>

89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90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0.8.30, 2014.10.31, 2015.3.19, 2015.7.7, 2025.1.10, 2025.2.17, 2025.6.2, 2025.8.14>

91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제3호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이나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92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93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기인증능력을 갖춘 수입자가 수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94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5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96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ㆍ허가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97

7. 삭제 <2010.6.11>

98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99

8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9서식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증(내압용기를 장착한 자동차만 해당한다)

100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1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02

1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적합성 승인서(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인 경우로 한정한다)

103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2018.12.19, 2025.1.10, 2025.2.17>

104

1. 삭제 <2010.6.11>

105

2. 삭제 <2010.6.11>

106

③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107

제27조의2(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108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공급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리비(타이어ㆍ창유리ㆍ휠ㆍ범퍼 또는 등화장치를 공장 출고 당시와 동일한 성능의 제품으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가 소요되는 하자를 말한다.

109

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는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서 책정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10

제28조(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111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의 신청인란에 대행자임을 표시하고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를 적은 후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112

②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해당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드는 실비로 한다.

113

③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는 자는 자동차를 산 사람이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에 든 비용의 산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산출 명세를 명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114

제28조의2(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의 고지의무)

115

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ㆍ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를 구매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16

②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를 말한다.

117

제28조의3(전기자동차 등의 구동축전지 정보 제공)

118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119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120

2.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외부 전기 공급원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자동차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3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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