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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794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공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4

제2조 삭제 <2005.9.30>

5

제3조(공원지정 등의 고시)

6

①「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공원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9.19, 2010.10.1>

7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8

2. 자연공원의 위치 또는 범위

9

3. 공원구역의 면적

10

4. 공원지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11

5. 공원구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 위치 또는 범위와 규모

12

6. 공원구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국ㆍ공유 및 사유로 구분한다)에 따른 면적을 표시한 서류. 이 경우 사유토지중 공원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나의 종교단체법인 등 사인이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다.

13

7. 공원관리청(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직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자 또는 수탁자)

14

8. 지정연월일

15

9. 공원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16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17.5.30>

17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18

2.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구역의 위치 또는 범위

19

3.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면적

20

4.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의 사유와 그 근거 법령

21

5.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라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22

6.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되는 연월일

23

7. 지정 해제, 구역 축소 또는 편입에 따른 관계 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24

제4조(공원계획의 고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1.10.6>

25

1. 자연공원의 명칭 및 종류

26

2. 공원구역의 면적

27

3. 공원구역의 경계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

28

4. 공원구역 안의 주요보호대상자원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29

가. 명칭 또는 종류

30

나. 규모

31

다. 공원자원의 현황

32

라. 소재지 및 용도지구

33

마. 관리자 및 관리방침

34

5. 용도지구별 면적 및 그 경계를 표시한 도면

35

6. 공원시설에 대한 종류별 수량 및 건폐율ㆍ높이 등 규모

36

7. 기존시설의 존치ㆍ이전ㆍ철거ㆍ개수 등에 관한 계획

37

8. 공원계획의 결정 및 변경연월일

38

9. 공원계획내용이 포함되는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39

제5조(공원계획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 대상)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5.10.1>

40

1. 부지면적 7천5백제곱미터(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는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시설을 신설ㆍ확대 또는 위치변경 하는 경우

41

2. 공원시설중 도로ㆍ궤도 등 교통ㆍ운수시설을 1킬로미터 이상 신설ㆍ확장 또는 연장하는 경우

42

제6조 삭제 <2008.9.19>

43

제7조 삭제 <2008.9.19>

44

제8조 삭제 <2008.9.19>

45

제9조 삭제 <2008.9.19>

46

제10조 삭제 <2008.9.19>

47

제11조 삭제 <2008.9.19>

48

제12조(경계선에 위치한 주택의 설치허용규모) 공원구역의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부지(공원구역 지정 당시 당해 주택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지에 한한다) 안에서의 주택의 규모는 공원구역이 아닌 그 인접 지역에서 허용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한다. <개정 2010.10.1>

49

제13조 삭제 <2008.9.19>

50

제14조(공원사업의 시행기준) 법 제19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7.6.29, 2008.9.19, 2010.10.1, 2011.10.6, 2012.1.27>

51

1. 삭제 <2011.10.6>

5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 높이는 9미터(삭도의 정거장은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한다.

53

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54

나.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55

다.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원마을지구

56

라.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원문화유산지구

57

3. 공원관리청은 자연친화적인 공원환경조성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별로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기준(이하 이 호에서 "공원시설권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권고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8

4. 삭제 <2011.10.6>

59

제15조(공원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등)

60

①공원관리청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계획을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61

1. 사업명칭

62

2. 사업시행자

63

3. 사업시행지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64

4. 사업시행기간

65

5. 공원시설의 배치계획ㆍ기본구조

6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 또는 전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의하되, 일반인에게 공람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67

③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한 때에는 그 공원사업시행계획의 내용과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8

④공원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에 공원관리청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69

⑤공원관리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원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70

제16조(공원사업시행 허가 생략사항)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변경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0.1>

71

1. 공원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공원시설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72

2.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시설연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에서 확대하는 경우

73

제17조(공원사업시행 허가 기준 등)

74

①공원관리청이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공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75

②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2019.12.20>

76

1. 위치도

77

2. 토지사용승낙서(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78

3. 공원사업시행계획서

79

3의2. 공공시설 조서[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이하 이 조에서 "환지"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0

4. 다음 각목의 설계도면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81

가. 계획평면도

82

나. 배치도

83

다. 조경계획도

84

라.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

85

마.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雨水)관로 설계도서(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6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공원사업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8.9.19>

87

1.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

88

2. 토지이용현황

89

3. 세부시설내역

90

4. 상수도유입계획

91

5. 조경계획

92

6. 오수처리계획

93

7.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

94

8.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5

9.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

96

④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4, 2008.9.19, 2010.10.1>

97

1. 토지등기부등본

98

2. 지적도 및 임야도

99

3.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0

⑤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관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08.9.19, 2010.10.1>

101

1. 위치도

102

2. 공원시설관리계획서

103

제18조(행위허가신청서 등)

104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05

②영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6.7.4, 2010.10.1>

106

1. 삭제 <2006.7.4>

107

2. 위치도

108

3. 토지사용승낙서(신고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9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공원관리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10

1. 토지등기부등본

111

2. 지적도 및 임야도

112

제19조 삭제 <2010.10.1>

113

제20조(출입 금지 등의 공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1.10.6>

114

제21조(영업제한 등의 공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과 그 밖의 행위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 자연공원의 명칭ㆍ구역ㆍ목적ㆍ행위의 종류 및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115

제22조(공원대장의 서식)

116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원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의 공원계획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공원관리대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7

②제1항에 따른 공원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118

1. 공원구역의 경계

119

2. 행정구역의 명칭

120

3. 공원계획의 내용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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