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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Law ID 0079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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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6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7

제1조의3(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8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10.31, 2020.6.16>

9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변경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6>

11

④ 관리책임자는 지정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4.7.30>

12

제1조의4(이행상황 관리대장)

13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이하 "이행상황"이라 한다)의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고 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14

②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5

제1조의5(사업 착공 등의 통보)

16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7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공사 중지의 통보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18

제1조의6(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에 따른 제출 서류)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9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20

2. 이행상황

21

3. 승계의 사유 및 일시

22

제1조의7(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

23

① 사업시행자는 제1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4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상황의 관리대장을 검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5

제1조의8(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26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현장사무소 설치 공사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6.26>

27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28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9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 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30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31

2.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2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33

②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가 요청된 것을 확인한 후 해당 공사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34

제2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35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19, 2017.3.9, 2017.7.26>

36

1. 지방자치단체

37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재해 관련 분야 전문단체 또는 기관

38

② 협의회의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며,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9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몇 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41

제3조(협의회의 기능 등)

42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43

1. 자연재해 사전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

44

2. 시설물별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45

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 조사ㆍ연구

46

4. 피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

47

5.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8

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49

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50

④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구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한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5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52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53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4.23, 2017.3.9>

54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명령은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9>

55

제4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5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7

1. 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58

2. 예산 투자의 효율성

59

3.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60

4.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1

5. 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2

6.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3

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64

1. 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65

2. 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6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67

1. 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68

2. 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69

3. 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70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2

제4조의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73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1, 2020.6.16>

74

1. 공청회 개최 목적

75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76

3.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주요 내용

77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78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공청회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79

제4조의4(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

80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관계 분야 전문가의 검토는 제2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검토회의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8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할 전문가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8.10.31>

82

1.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83

2. 자연재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가 임명ㆍ위촉, 검토회의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85

제4조의5(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

86

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9, 2018.10.31>

87

1. 세부기준의 제정 목적 및 적용 기준에 관한 사항

88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 및 작성 원칙에 관한 사항

89

3. 기초조사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90

4. 자연재해저감대책 수립 내용 및 방법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

91

5. 그 밖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

92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93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4

제4조의6(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

95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96

1. 물막이판

97

2. 역류방지 밸브

98

3. 배수펌프 및 집수정

99

② 영 제15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출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00

1.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

101

2.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이 확보될 것

102

3. 그 밖에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3

제4조의7(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104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05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해 상황의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106

1. 피해 상황 및 대응

107

가. 재해명, 재해 일시, 피해지역 및 시설

108

나. 피해 발생 당시의 기상 상황, 하천 및 댐 수위(水位) 등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109

다. 인명 또는 재산 피해 내용, 이재민 발생 및 대처 상황

110

라. 동원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응급조치 내용

111

마.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사진

112

바. 자원봉사자 등의 활동 사항

113

사. 재해 발생 시 대비ㆍ대응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황처리일지

114

아. 재해 원인 분석 결과

115

2. 복구 상황

116

가. 재해복구공사의 종류별 복구 물량 및 복구 금액의 산출 명세

117

나. 복구공사의 명칭ㆍ위치, 공사 발주 및 복구 추진 현황

118

3. 그 밖의 사항

119

가. 피해 상황 대응 및 복구 관련 미담ㆍ모범 사례

120

나. 그 밖에 기록으로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Promulgated
2025-10-17
Effective
2025-10-1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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