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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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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5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8

제2조의2(생태면적률의 산정 등)

9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이란 개발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에서 다음 각 호의 면적의 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면적은 생태적 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10

1. 자연지반 녹지 또는 인공지반 녹지 면적

11

2. 하천, 연못 등의 수(水) 공간 면적

12

3. 옥상 녹화 또는 벽면 녹화 면적

13

4. 부분포장 또는 투수(透水)포장 면적

14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간의 면적

15

② 제1항에 따른 생태면적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적용 대상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 생태면적률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6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17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8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19

2.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0

3. 지정의 사유 및 목적

21

4. 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22

5. 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23

6. 관리청

24

7. 지정연월일

25

8. 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26

9.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27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1. 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9

2. 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0

3. 변경의 사유 및 목적

31

4. 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32

5. 변경연월일

33

6. 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34

제4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35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37

2. 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8

3. 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39

4.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40

5. 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1

6. 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42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43

제5조(완충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범위) 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4

1. 신축시에는 지상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이며 지하층의 건축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45

2. 증ㆍ개축시에는 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5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1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46

제6조(전이구역에서 허용되는 주거용 건축물등의 규모)

47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8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2층 이하인 경우

49

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2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0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1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층 이하인 경우

52

2. 증ㆍ개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3

③영 제15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54

1. 신축시에는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55

2. 증ㆍ개축시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기존 건축연면적의 2.5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 다만,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2.5배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존 건축물의 높이가 3층 이상인 때에는 증ㆍ개축의 층수가 동일 층수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56

제7조(소지금지 인화물질) 법 제16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7

1.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58

2. 자연발화성 물질

59

3. 기체 연료

60

제7조의2(출입제한의 고시)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1

1.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 사유

62

2. 위반 시 벌칙의 내용

63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지원신청서 등) 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동 지원신청서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

64

제9조(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서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8.5.28>

65

제10조(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

66

①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7

1.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직접적인 훼손 여부

68

2. 주변 자연경관과 개발사업등의 위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및 규모 등의 조화 여부

69

3. 주요 조망점에서의 사업전후 경관변화 가능성의 정도

70

②제1항 각 호의 검토기준에 따른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71

제11조(자연환경조사계획 및 정밀조사계획에 포함할 사항)

72

①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3

1. 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74

2. 조사내용 및 방법

75

3. 조사인원 및 예산

76

4. 관계행정기관의 협조사항

77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계획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78

제12조(생태계의 변화관찰)

79

①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7.27>

80

1.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81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ㆍ도래지

82

3.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8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4

1. 대상지역의 선정

85

2. 관찰요원의 배치

86

3. 관찰시기 및 주기

87

4. 관찰내용 및 방법

88

5. 관찰결과의 기록

89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관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변화관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태계의 변화 관찰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0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관찰 결과를 연도별로 비교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1

제13조(자연환경조사원)

92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지형ㆍ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93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원에게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

94

제14조(자연환경조사원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5

제15조(타인토지에의 출입을 위한 권한의 증표)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96

제16조(생태ㆍ자연도의 세부등급)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7

1.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의 경우

98

가. 완충보전지역 : 법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준하는 지역으로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99

나. 완충관리지역 : 2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100

2.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의 경우

101

가. 개발관리지역 :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나 부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2

나. 개발허용지역 : 3등급 권역 중 가목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

103

제16조의2 삭제 <2018.5.28>

104

제17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

105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06

1. 토지이용 현황, 토지피복(土地被覆) 현황, 지형, 식생 현황, 동식물상(動植物相)에 따른 주제도(이하 "기본 주제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주제도를 추가하여 작성할 것

107

2. 기본 주제도를 통해 분석한 생물서식공간(Biotope)의 구조ㆍ생태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유형도를 작성할 것

108

3. 제2호에 따른 유형도에 따라 구분된 생물서식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도를 작성할 것

10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세부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10

제18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제출 등)

11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1. 기본 주제도 및 그 속성자료

113

2.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형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평가도

114

3. 작성 대상 도시지역의 현장조사 도면 및 현장조사표

115

4. 제작결과 보고서

116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전산파일

117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제17조에 따른 작성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8

제19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11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120

②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구나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6-03-19
Effective
2026-03-19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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