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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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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저작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종류) 「저작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의 시설종류 중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과 같은 표 제2호의 시설종류 중 운동장 및 체육관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2조의2(복제기기의 종류)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단서에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란 다음 각 호의 기기를 말한다.
1. 복사기
2. 스캐너
3. 사진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
제2조의3(정보 조회 요청) 영 제16조의3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려는 문화시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 조회 요청서를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 법 제10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영 제16조의3제8호에 따른 창작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창작자정보관리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작자정보관리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조회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제2조의4(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 영 제16조의4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작물 이용 중단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시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이용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제3조(공고의 내용) 영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8>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0.5.27>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9.7.24, 2012.10.18, 2020.5.27>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보상금 금액
5. 삭제 <2020.5.27>
6. 보상금 지급 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등록신청서)
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법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 법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이하 "출판권"이라 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 등의 등록
가. 저작권의 등록 : 별지 제3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서[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저작권등록신청명세서(프로그램의 경우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
나. 삭제 <2009.7.24>
다. 저작인접권의 등록 : 별지 제7호서식의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등록신청명세서
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 별지 제11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신청명세서
2. 권리변동 등의 등록
가.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명세서
나.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다.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배타적발행권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 또는 그 권리변동 등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그 권리변동 등의 등록: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와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라.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저작인접권(실연) 및 저작인접권(실연)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별지 제15호서식의 저작인접권(음반) 및 저작인접권(음반)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권리변동 등의 등록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18호서식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6.11.8, 2023.6.13, 2024.5.7>
1.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ㆍ사진 등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
2. 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등록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공동저작자ㆍ공동저작인접권자ㆍ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ㆍ공동상속인ㆍ공동등록권리자 또는 공동등록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
4. 저작물ㆍ저작인접물ㆍ데이터베이스를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목록
5. 등록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동의 또는 허락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7. 등록의무자의 승낙서(영 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류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급자 증명서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복제물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④ 제3항에 따라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하는 때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부만으로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 전의 프로그램 언어로 표시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7.24>
제6조의2(복제물의 관리와 복제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제물을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용보관장소에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8, 2020.5.2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이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5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복제물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로 봉함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록된 프로그램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봉함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일시적으로 개봉하여 별도의 매체에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한 후에는 지체 없이 다시 봉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저작권자나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복제물의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6조의3(이의신청서) 법 제55조제3항 또는 제55조의3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7.24, 2011.12.2>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2011.12.2>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제7조의2(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① 영 제27조의5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8.5>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 사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 사본의 끝부분 또는 그 뒷면에 저작권등록부의 사본임을 알리는 문항과 그 발급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부서장의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9.7.24, 2020.8.5>
제8조(등록증)
①위원회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증을 등록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16.11.8>
1. 저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등록증
1의2. 삭제 <2016.11.8>
2. 삭제 <2011.12.2>
3. 저작인접권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등록증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를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
5.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및 출판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5의2. 삭제 <2016.11.8>
6. 저작인접권 및 저작인접권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
7.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 권리변동 등을 등록한 경우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
②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③ 위원회는 등록권리자가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기재 내용을 영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영문등록증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8>
1. 저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5호의2서식
2.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7호의2서식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8호의2서식
4.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29호의2서식
5. 저작인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0호의2서식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변동 등록증을 신청한 경우 : 별지 제31호의2서식
④ 제3항에 따라 영문등록증을 신청하려는 등록권리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8>
1. 등록권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2020.8.5>
제9조(변경등록 등 신청서 및 등록신청취하서)
①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이하 이 조에서 "변경등록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7.24, 2011.12.2, 2020.8.5, 2023.6.13>
1. 삭제 <2023.6.13>
2. 변경등록등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등록등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변경등록등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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