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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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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02.12.31>
제3조(등록신청 등)
① 「전기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업자단체(이하 "지정공사업자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17.12.29, 2020.6.26, 2025.10.1>
1. 신청인(외국인을 포함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기업진단보고서
3.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4.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이하 "전기공사기술자"라 한다)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5.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6. 외국인이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법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확인서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4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이하 "외국인등록증"이라 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表記)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이하 "기업진단보고서"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3.3.23, 2025.10.1>
제4조(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서류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3.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등록신청 서류의 검토ㆍ확인 및 송부)
①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영 제6조제1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는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검토ㆍ확인을 마쳤을 때에는 제3조에 따라 받은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에 그 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9호서식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일(제4조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6.26>
제5조의2(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6.6.13, 2020.6.26>
1. 기업진단보고서
2.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
3. 전기공사기술자의 명단과 제12조의2제6항에 따른 해당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사본
4.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11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이하 "등록수첩"이라 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3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제6조(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①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 및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알려 줘야 한다.
③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기재란이 부족하게 된 경우
3. 「상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법인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그 재발급신청서에 이미 발급받은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등록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재발급)대장에 일련번호 순으로 적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하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1. 등록번호
2. 등록 연월일
3. 상호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4. 주된 영업소 소재지
제7조의2(공사업 양도 등의 신고)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의 양도, 공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또는 공사업의 상속(이하 이 조에서 "공사업 양도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전기공사업 양도등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의 경우에는 계약일(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에는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1. 양도의 경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분할계획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법인의 경우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 등의 결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나.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다.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라. 삭제 <2011.5.18>
마.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의견서(양도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양도ㆍ양수 신문 공고문 사본
사. 양도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2. 상속의 경우
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다. 제3조제1항제1호의 서류. 이 경우 "신청인"을 "신고인"으로 본다.
라. 피상속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3. 합병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사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라.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신청인"을 각각 "신고인"으로 본다.
마. 합병 전 법인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바. 공제조합의 의견서(피합병법인이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1.5.18, 2017.12.29, 2020.6.26>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하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나.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4. 양도인의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의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③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12.9.14, 2020.6.26>
1.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 수리의 연월일
2.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서류"는 "공사업 양도등 신고 서류"로 본다. <개정 2011.5.18, 2020.6.26>
⑤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공사업 양도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공사업 양도등의 신고의 수리 사실을 보고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를 거쳐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5.18, 2020.6.26>
제7조의3(공사업 양도 등 무효 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공사업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양도 또는 합병 무효판결 신고서에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 등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의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을 신고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1. 무효판결 확정일
2.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등록번호
3. 승계인과 피승계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8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정공사업자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8, 2017.12.29>
1.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3.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4.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공사기술자 보유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정공사업자단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는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5호에 따른 증명서의 경우 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5.18, 2016.6.13>
1. 상호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사무실 사용 관련 서류 1)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 등본 3) 임대차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3.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는 말소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외국인등록증(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본금이 변경된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5.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 「국민연금법」 제16조에 따른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에 따라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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