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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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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0.9.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력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0.9.1>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개정 2010.9.1>
제3조 삭제 <2016.7.29>
제4조 삭제 <2016.7.29>
제5조 삭제 <2016.7.29>
제6조 삭제 <2016.7.29>
제6조의2 삭제 <2016.7.29>
제6조의3 삭제 <2016.7.29>
제6조의4(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 등)
①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7제2항에 따른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29>
②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교육훈련의 교육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2025.10.1>
③ 교육수수료의 금액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④ 단체가 교육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금액을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4>
제7조(전력기술인의 현황 제출)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력기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기술인 현황신고서에 해당 사항을 적어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의 현황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공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6.26>
제8조(전력기술인의 인정 신청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거나 인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기술인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력기술인 변경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4. 증명사진(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5. 경력사항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수첩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증명사진
2. 경력수첩 원본(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6.7.29>
③ 영 제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력기술인의 보유 현황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력기술인 경력(보유)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④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별지 제11호서식,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9>
⑤ 단체는 경력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경력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⑥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6.26, 2025.10.1>
제9조(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 등)
①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 산정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0.6.26>
② 삭제 <2020.6.26>
③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경력수첩의 발급 및 경력(보유)확인서의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6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교육수수료"를 "수수료"로 본다. <신설 2011.4.4, 2013.3.23, 2020.6.26, 2025.10.1>
제10조(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영 제10조에 따른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시정지시
2. 제1호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사용자에게 해당 전력기술인의 변경 요구. 이 경우 전력기술인의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9.12.3>
제12조 삭제 <1999.12.3>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감리 <개정 2010.9.1>
제13조(전력기술기준) 「전력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7.29>
제14조(표준설계도서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는 건축물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도서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2.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전기사업자"라 한다)가 반복하여 시행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 공사(이하 "전력시설물공사"라 한다)에 대한 설계도서로서 제13조에 따른 전력기술기준에 따라 작성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설계도서
가. 전기사업자에게 소속된 전력기술인이 작성한 설계도서
나. 전기사업자가 전력기술인에게 발주하여 작성한 설계도서
3. 그 밖에 반복하여 시행되는 같은 종류의 전력시설물공사의 시공 표준화 및 자재 규격화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신공법(新工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란 수명을 연장하고 용량을 늘릴 목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설계도서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공법ㆍ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정받으려는 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설계사면허증의 발급절차)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6.26>
1. 발급의 경우
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증명사진
나. 가목 외의 사람 (1)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증명사진
2. 재발급의 경우
가. 삭제 <2016.7.29>
나. 설계사면허증 원본(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증명사진
② 설계사면허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③ 단체는 설계사면허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설계사면허증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6.26>
제16조(설계도서의 작성기준)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일반 설계설명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공 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기술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을 것
3. 설계도서에는 신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각종 전력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부대시설, 유지관리계획서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적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설계도서의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업자(이하 "설계업자"라 한다)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의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그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전기공사업자 및 감리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④ 설계업자는 전기공사업자가 시공상태를 검토ㆍ확인받아야 하는 대상 공사의 종류별로 제3항에 따른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을 설계설명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17조(설계감리자의 기준)
① 영 제1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설계감리자"란 특급기술자 3명 이상을 보유한 설계업자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로서 특급감리원 3명 이상을 보유한 감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특급기술자 및 특급감리원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설계업의 경우: 전력기술인 보유확인서 및 설계업등록증 사본
2. 감리업의 경우: 감리원 보유확인서 및 감리업등록증 사본
③ 시ㆍ도지사는 설계감리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제4항에 따라 설계감리자 변경확인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을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설계감리자로 확인을 받은 자는 확인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설계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에 설계감리자 확인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
① 감리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력기술인"은 "감리원"으로, "경력수첩"은 "감리원 수첩"으로 본다. <개정 2010.9.1, 2020.6.26>
② 삭제 <2003.2.6>
③ 감리원 경력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 감리원 보유확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 및 감리원 수첩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9.1>
④ 단체는 감리원 수첩을 발급 또는 재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리원 수첩 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2020.6.26>
제19조(발주자의 감리원 경력 확인 등)
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리원 경력확인서를 전력시설물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발주자가 감리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를 검토하여 감리원이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 종류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공사감리업무 수행 시 감리원 수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발주자 등 관계자가 감리원 수첩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감리업자의 선정 등)
①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감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선정된 감리업자가 해당 전력시설물공사를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로 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리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전력시설물공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감리원의 교체 등)
①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해당 전력시설물공사의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리업자가 감리원을 교체하려면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의2(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현황(변경배치 현황을 포함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감리원 배치 현황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1. 배치 현황 신고의 경우
가.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
다. 예정공사비의 총괄내역서 사본
라.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마.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바. 전력시설물공사의 현장 간 거리도면(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치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전력시설물공사의 예정공정표 사본(감리금액ㆍ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나.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1) 감리원 배치 변경 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2) 감리원의 재직증명서(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 자만 해당한다)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 현황을 제출한 자가 감리원 배치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2서식의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의3(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를 완료한 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제출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 지연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9>
② 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한 자가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27호의5서식의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감리원의 업무 등)
① 영 제23조제1항제1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현장 조사ㆍ분석
2. 공사 단계별 기성(旣成) 확인
3. 행정지원업무
4. 현장 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
5. 공사감리업무에 관련되는 각종 일지 작성 및 부대 업무
② 책임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수시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작업의 간략한 설명을 포함한 공정 현황
2.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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