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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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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등(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려야 하는 권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22>
1.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절차조력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의 적합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대면조사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6.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7.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8. 법 제73조에 따른 특수치료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법 제74조에 따른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10. 법 제75조에 따른 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 정신건강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4>
1.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절차
2.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연락처 및 주소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리면서 구두로도 설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와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류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10.24>
제3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역계획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수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만 해당한다)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보완이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여성 정신질환자등의 모성보호 및 고용 현황에 관한 사항
3.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정신질환자등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2. 정신질환자등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효율적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0.6.4>
제6조(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4>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8.19, 2025.3.25>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ㆍ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의3(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른 동료지원쉼터(이하 "동료지원쉼터"라 한다)에는 2명 이상의 동료지원인을 두어야 한다.
② 동료지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임시 공간의 제공 또는 활동 지원
2. 동료지원인의 동료 상담, 정보 제공 등 동료지지 서비스의 지원
3. 정신질환자등의 성향과 선호를 반영한 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료지원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① 삭제 <2026.1.22>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22>
③ 삭제 <2026.1.22>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6.1.22>
제8조(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2022.4.8>
1. 영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
②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의 발급 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격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24>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12, 2019.10.24>
1. 자격증(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1장
제9조(보수교육)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3.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0>
1.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 보수교육 유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복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0.24>
제10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으로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 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이하 "수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다만, 전공의 수련병원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수련계획서(수련과정, 수련방법 및 수련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 따라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위촉된 자의 위촉증명서류 및 자격증 사본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을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련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련기관의 운영 적합성
2. 수련과정의 적절성
3. 수련을 위한 학습자원의 적절성
4. 수련을 지도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전문성
5. 수련생 지원의 적절성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련기관평가의 평가 방법은 서면평가 또는 현지평가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수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수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수련기관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5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4(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4항 및 영 제13조의2에 따라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의4에 따른 수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4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수련기관 종사자가 수련생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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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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