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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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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개정 20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8>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8>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5조(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품종보호 원부 <개정 2010.9.10>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10.9.10>
제13조(등록을 할 경우)
① 등록은 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직권 등에 의한 등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제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항의 등록은 법 제90조에 따른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18>
1. 품종보호권의 설정ㆍ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원이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 해당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
3.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제15조(직권 등에 의한 예고등록) 등록관청은 제4조 각 호의 신청ㆍ청구ㆍ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그 예고등록을 한다.
제16조(등록신청)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 또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 등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등의 등록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의 등록은 재외자 또는 품종보호관리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8>
제20조(가등록의 신청) 가등록은 신청서에 해당 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 제11조에 따른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신청서) 이 규칙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2.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지분의 전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
3.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ㆍ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지분의 일부의 이전등록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
4. 전용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
5. 통상실시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6. 질권설정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변경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
8.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 또는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9. 가등록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10.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무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11.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
12. 회복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
제23조(첨부서류)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4.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6. 삭제 <2018.10.24>
7.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다른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4>
③ 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이 있는 판결서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제3자의 기명날인을 받음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품종보호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18>
제24조(첨부서류의 생략)
①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적음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한 신청인은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해당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등록관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병합신청) 둘 이상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만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27조(지분 등의 기재)
①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일부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계약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10.18>
제28조(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의 순서)
① 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종보호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8>
제30조(신청의 수리거부)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에 적은 품종보호권 등록번호, 보호품종의 명칭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로서 그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5. 품종보호권리인의 표시가 품종보호 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수리거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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