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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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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 신청)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창업기업의 확인 신청)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회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야 한다.
제5조(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요건)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물적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전부
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실경영평가"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공간
나. 성실경영평가 서류의 분실 및 도난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시설
2. 인적 시설: 성실경영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상근 전담인력 2명 이상
제6조(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법 제45조제1항ㆍ제4항과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 설립계획서(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변경승인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영 제22조제3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7조(승인받은 공장 설립계획의 변경 신고) 법 제45조제4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회사명 또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대표자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공장입지 기준 상의 업종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8조(공장 설립의 완료신고) 법 제45조제5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제9조(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 요청) 법 제4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장 설립계획 사전협의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설립 계획서
2.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3.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신청)
① 법 제53조제1항 및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②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변경 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명
2. 정관의 사업목적
3.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4. 법 제5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
5. 제11조 각 호의 사항
제11조(창업보육센터의 사업계획)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창업보육센터 사업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될 것
가. 사업의 목적 및 추진 일정
나.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집행 계획
2. 제1호 각 목의 사항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제12조(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등록한 사항 중 이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사업계획서
다. 영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54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회사명
2. 소재지
3. 대표자
4. 납입자본금(「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자금을 말한다)
5. 전문인력 보유 현황
6. 정관의 사업목적
④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 등 중소기업상담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용역 대금의 지원 신청) 법 제54조제3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창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1. 용역 결과 보고서
2. 용역 대금 계산서
3. 용역계약서 사본
제14조(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운영 실적 기준) 법 제56조제4항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증축ㆍ개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창업보육센터의 창업공간을 그 총면적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 창업보육의 기반시설, 창업보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 기준을 3회 연속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칙 <제61호,2022.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2024.3.19> 이 규칙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개정한다.
부칙 <제107호,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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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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