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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837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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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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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6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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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9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0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1. 조사지역

12

2. 조사기간

13

3. 조사내용

14

4. 원상복구계획

15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1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7

②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9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1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22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23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24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5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6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7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8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29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신청 등)

30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1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2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33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4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35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36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개정 2025.10.1>

37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38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9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40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ㆍ군사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1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2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43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4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ㆍ어업용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5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6

4.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47

②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48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49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0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1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5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53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55

제12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등)

56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57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58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59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60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1

1.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62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63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64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65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66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7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68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69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1

제14조(준공신고)

72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3

1. 준공시설도

74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75

3. 현장사진

7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77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78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9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80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81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82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출지하수 발생량을 말한다. <개정 2023.7.24, 2025.1.24, 2025.10.1>

83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84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85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86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1동: 1일 30톤

87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11.25>

88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89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유출지하수의 발생 위치를 표시한 도면

90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91

⑤ 법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1.24, 2025.11.25>

92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93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94

⑥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25.1.24, 2025.10.1>

95

1. 신고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

96

2. 신고인의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7

3. 유출지하수 이용용도

98

⑦ 법 제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신고나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서에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은 제외한다)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이면서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신고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2025.11.25>

99

⑧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00

1. 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 별지 제18호서식

101

2. 제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또는 유출지하수 이용 종료 신고: 별지 제18호의2서식

102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17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7.24, 2025.1.24>

103

⑩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9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104

⑪ 제9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05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6

2. 현장사진

107

⑫ 제11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24>

108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2025.10.1>

109

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110

⑮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4, 2025.10.1>

111

⑯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4>

112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113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114

⑰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ㆍ관리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신설 2023.7.24, 2025.1.24>

115

제15조의2(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116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ㆍ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17

1. 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ㆍ수질의 모니터링

118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11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20

1. 조치명령의 사유

Promulgated
2025-11-25
Effective
2025-11-2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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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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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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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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