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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Law ID 00838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2

3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업안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1조의2(민간직업상담원의 배치)

6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4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때에는 직업안정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인구, 근로자 수 및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7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8

제1조의3(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ㆍ재인증 기준 및 인증방법)

9

① 법 제4조의5제7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1.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산망 등의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11

2.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지원 등 서비스 내용과 그 실적이 우수할 것

12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 및 재인증 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류심사, 현장조사 및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재인증 시에는 서류심사를 제외한다. <개정 2010.7.12, 2019.10.15>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인증ㆍ재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7.12>

14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등

15

제2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수리 등)

16

① 구인자가 구인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구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고용형태가 파견근로인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구직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신분증 사본 1부를 첨부(최초로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15, 2021.3.17>

17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1부

18

2. 파견근무지, 파견 예정업무,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체결예정인 근로계약서 1부

19

② 제1항에 따른 구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1.3.17>

20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인신청서 또는 구직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ㆍ검토하고, 구인자ㆍ구직자의 인적사항 및 희망 근로조건 등 구인ㆍ구직 조건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인자ㆍ구직자가 신청 사항의 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21.3.17>

21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수리된 구인ㆍ구직 신청의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3.17>

22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가 구직신청을 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 구직등록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2021.3.17>

23

제3조(구인ㆍ구직 신청의 유효기간 등)

24

① 수리된 구인신청의 유효기간은 15일 이상 2개월 이내에서 구인업체가 정한다. <개정 2012.6.5>

25

② 수리된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훈련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해당 프로그램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고, 국외 취업희망자의 구직신청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신설 2012.6.5>

26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구인신청서 및 구직신청서를 1년간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27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구인신청서와 구직신청서를 갖추어 두어 구인자ㆍ구직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2012.6.5>

28

제4조(구인신청서ㆍ구직신청서의 사실조회)

29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업소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력, 경력, 사업체 실태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계 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2.6.5>

30

② 거짓 기재 사실이 발견된 구인ㆍ구직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31

제5조(알선)

32

① 구인ㆍ구직 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적격자의 선정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의뢰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를 행한다.

33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적격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구직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알선장을 발급하고, 구인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알선자명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채용결과 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알선장 및 알선자명단을 발급할 때에는 해당 구인ㆍ구직의 내용이 유효한지를 확인하고, 알선한 구직자가 구인자에게 채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인ㆍ구직의 신청 순서에 따라 구인ㆍ구직을 알선하여야 한다.

36

제6조(직업적성검사 등의 신청등)

37

① 「직업안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업적성검사 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나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단체로 검사를 신청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단체검사신청서에 따라야 한다.

38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직업적성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1. 검사신청의 접수

40

2. 검사 필요성의 상담 및 판정

41

3. 검사의 실시

42

4. 검사결과의 전산입력 및 분석

43

5. 검사결과의 상담 및 통지

44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희망자 접수ㆍ관리대장에 직업적성검사 등의 검사신청 및 검사 실시 현황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45

제7조(직업적성검사 등의 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적성검사 등을 표준화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46

제8조(직업적성검사 등의 방법)

47

① 직업적성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일반직업분야의 적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와 기구검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48

② 흥미검사 및 직업선호도검사의 측정ㆍ평가 사항은 직업적 관심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검사방법은 필기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49

③ 직업적성검사 등의 세부적인 검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50

제9조(고용정보의 제공)

51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집한 고용정보를 정보의 유형별, 사업체별로 구분하여 정리ㆍ분석ㆍ관리함으로써 이를 필요로 하는 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한 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인자ㆍ구직자, 노동조합, 사업주 단체, 학교, 직업훈련기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53

1.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시에 제공

54

2.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는 구인자ㆍ구직자가 열람하기 편리한 장소에 비치

55

3. 구인 개척 및 고용 관리지도 등을 위한 사업체 등의 방문 시에 제공

56

4. 관계 기관의 자료실 등에 전시ㆍ배포

57

5. 시청각 자료, 구인 자동응답전화 등을 이용한 제공

58

6. 인터넷,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에 의한 보도ㆍ게재

59

7. 고용 관련 회의ㆍ모임 등에 전시ㆍ배포

60

제3장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

61

제10조(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62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3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64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65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6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67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직업소개사업 신고ㆍ등록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68

④ 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렸거나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 재발급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3.17>

69

제10조의2(무료직업소개사업의 변경신고)

70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71

1. 사업소의 명칭

72

2. 사업소의 수

73

3. 사업소의 위치

74

4. 대표자(각 사업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및 임원

75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확인증(신고확인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유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76

1. 사업소 수의 증가: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77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각 사업소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78

3.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80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고확인증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81

제11조(겸업 금지업자 단체의 요건) 영 제1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7.12>

82

1. 법인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직을 갖춘 경우

83

2. 해당 업자의 법인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84

제12조 삭제 <1999.8.21>

85

제13조 삭제 <1999.8.21>

86

제13조의2 삭제 <1999.8.21>

87

제14조 삭제 <1999.8.21>

88

제15조 삭제 <1999.8.21>

89

제16조 삭제 <1999.8.21>

90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91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2

1.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계획서(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만 해당한다)

93

2.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94

3.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95

4.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96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9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98

③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을 발급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99

④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6.5>

100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종사자명부를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101

제17조의2 삭제 <1999.8.21>

102

제18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영 제21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4.12.31, 2018.10.18>

103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104

①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이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소개를 받는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약정된 연간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의하여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05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06

제19조(직업상담원의 자격)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2.6.5, 2021.3.17, 2022.2.17>

107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8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09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110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1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12

6. 삭제 <2012.6.5>

113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14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15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16

제20조 삭제 <1996.7.20>

117

제21조 삭제 <2014.12.31>

118

제22조(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항의 변경)

119

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20

1. 사업소의 명칭

Promulgated
2024-06-12
Effective
2024-06-1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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