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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839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9.3>

4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중 열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이하 "열공급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9.3, 2015.10.13, 2022.1.21>

5

1. 열원시설: 물ㆍ증기 그 밖에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6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ㆍ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발전기, 소각로 등]

7

나. 열펌프

8

다. 냉동설비

9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10

마. 축열조

11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12

2. 열수송시설 : 물ㆍ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13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14

나. 순환펌프

15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16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17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18

①법 제4조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건설호수가 1만호 이상이거나 개발면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2.2.19, 2008.3.3, 2013.3.23, 2016.11.18, 2025.10.1>

19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6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0

2. 영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2

1.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서

23

2. 개발사업지역의 위치도 및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도

24

3. 별표 1에서 정하는 자료

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의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26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27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8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결과를 통보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요청자에게 그 개발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 등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29

제5조(열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신청)

30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31

1.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위치도

32

2.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열생산시설의 장비일람표

33

3. 열생산시설의 신설ㆍ개설 또는 증설 사유서

34

4.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35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5, 2013.3.23, 2025.10.1>

36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열생산시설이 속하는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37

제6조 삭제 <1999.9.3>

38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39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40

1. 사업계획서

41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신청인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인 경우를 제외한다.

42

②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4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과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고려하여 사업허가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28, 2025.10.1>

44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공급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열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설 2006.12.13, 2008.3.3, 2013.3.23, 2025.10.1>

45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46

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12.31>

47

1.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48

2.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49

3. 열발생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종류의 변경

50

4.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1

5. 열수송관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총길이 및 최대지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2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53

1. 변경사유서

54

2. 사업계획서

55

3. 사업허가증

56

③제2항제2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별표 3에 규정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57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허가증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9.3, 2008.3.3, 2008.12.31, 2013.3.23, 2025.10.1>

58

1. 열공급구역의 증가(증가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9

1의2. 열공급구역의 감소(감소되는 구역의 열수요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구역의 열수요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60

2. 열발생설비의 용량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용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61

3. 사업자의 상호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변경

62

제10조(사업허가증)

63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64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증의 변경사항 기재란에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65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

66

2.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받은 때

67

3.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를 한 때

68

4.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재개신고를 받은 때

69

제11조 삭제 <1999.9.3>

70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71

1. 승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2

2. 승계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될 자)의 이력서. 다만, 승계인이 특수법인인 경우를 제외한다.

73

3. 사업허가증

74

4.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및 양수받은 공급시설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사업의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에 한한다)

75

제13조 삭제 <1999.9.3>

76

제14조 삭제 <1999.9.3>

77

제15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전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78

1. 휴업 또는 폐업 사유서

79

2.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80

3.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사업의 공급시설의 개요를 적은 서류

81

4. 휴업하거나 폐업한 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82

5. 사업허가증

83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5.10.1>

84

1. 해산사유서

85

2. 해산결의 또는 해산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6

3. 사업허가증

87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개일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88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89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의2와 같다.

90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91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92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93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지정된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9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5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96

제18조의3(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방법 등)

97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용도별 부과 대상 단위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98

② 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분담금액, 산정내역,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99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사용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00

④ 사업자는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기간 1일당 연체된 분담금의 10만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체금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101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8>

102

1. 공급구역

103

2. 공급의 종별

104

3. 공급하는 열의 온도 및 압력 또는 공급하는 전기의 전압 및 주파수

105

4. 요금

106

5.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공급시설의 건설비용의 분담금

107

6. 제4호 및 제5호외에 법 제2조제4호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108

7. 공급열ㆍ열량 또는 공급전력ㆍ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조정방법

109

8. 집단에너지의 공급상 책임의 분계점

110

9. 집단에너지의 사용방법, 기계ㆍ기구등의 사용에 관하여 제한을 두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1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에 집단에너지의 공급조건 또는 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12

11. 시행일

113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6.21, 1999.9.3, 2008.3.3, 2013.3.23, 2022.1.21, 2025.8.8, 2025.10.1>

114

1. 공급규정안

115

2.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116

3. 공급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서

117

4. 요금이나 그 밖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일후 5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계산서

118

제20조의2 삭제 <2011.3.25>

119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0

1. 요금 및 그 계산방법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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