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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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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제2조(국가유공자증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9, 2025.7.11, 2026.3.11>
1. 공통 제출서류
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나.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통
다.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2. 개별 제출서류
가. 참전유공자: 6ㆍ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참전사실이 기록된 경력증명서 등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6.3.11>
1. 주민등록표 등본
2. 병적증명서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국가보훈등록증 등)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및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1장
2. 국가보훈등록증(재발급의 경우만 해당하며,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또는 경합 등록사항을 말한다.
④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국가보훈등록증 발급대장에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에 있는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과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⑥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참전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참전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1>
제6조(신상 변동신고 등)
①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소가 변동(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만 해당한다)된 경우에는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2025.7.11, 2026.3.11>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 성명ㆍ주소(국내에서 주소가 변동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7.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4, 2026.3.11>
1.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2.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3.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
4.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③ 법 제5조의2제2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조치"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정지를 말한다. <개정 2023.6.5>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7.19>
제7조의2(생계지원금 지급 신청 등)
① 영 제8조의4에 따라 생계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생계지원금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4.18>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삭제 <2024.8.14>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8.14>
제8조(부양능력의 기준) 영 제10조제4호에서 "국가보훈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4, 2015.12.31, 2021.9.27, 2023.6.5>
1.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영구장애, 장기질환, 취학, 수형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로서 그 부양의무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2.2.18, 2025.4.18>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통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통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통
5.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조금 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수급희망자 또는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제9조(묘지에의 안장)
①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족 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묘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의 유골을 안장(安葬)하거나 안치(安置)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나 해당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4, 2006.2.20, 2016.6.29, 2025.7.11>
②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장ㆍ안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2.20, 2016.6.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2.20>
④참전유공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자의 유골을 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위치는 묘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참전시기, 참전당시의 소속, 안장ㆍ안치신청시기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06.2.20>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2025.7.11>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부
1의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장제를 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장제를 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삭제 <2023.7.19>
6. 삭제 <2018.5.17>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이 법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신청인의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08.1.4, 2010.6.10, 2016.6.29, 2021.2.19, 2023.7.19>
제10조의2(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12조의3제3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소득ㆍ재산 신고서 1통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6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통
4.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3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5.4.18>
③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법 제18조에 따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이하 "참전유공자단체"라 한다)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수익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0, 2023.6.5, 2025.7.11>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사업계획 중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수행자 지정내용(수익사업의 수행자가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익사업의 수행자를 변경(지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
제11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6.5>
제12조(수익사업의 승인 기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1.20, 2023.6.5>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참전유공자단체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사업수행자 지정서(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지부의 장이 사업수행자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11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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