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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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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4.2, 2006.2.22, 2009.9.30, 2016.1.12>
제2조(총포의 구조 및 성능)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총포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1999.7.15, 2001.4.12, 2004.2.2, 2006.2.22, 2009.9.30, 2016.1.12, 2021.12.31>
1. 총은 총열ㆍ기관부ㆍ노리쇠뭉치ㆍ방아틀뭉치 및 개머리로 구성될 것
2. 탄알의 장전방법은 삽탄식ㆍ탄창식 또는 회전식일 것
3. 구경 또는 번경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할 것(산탄인 공기총은 구경 5.5밀리미터 내지 6.4밀리미터의 것에 한한다)
4. 공기총(공기 또는 가스압축식ㆍ용수철식ㆍ가스용수철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구조 및 형식은 다음과 같다.
가. 공기총의 총신과 압축실 실린더는 이은 자리가 없고 1제곱센티미터당 180킬로그램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재질로 할 것
나. 삭제 <1996.7.29>
다. 공기총의 압축실 실린더 전체의 체적은 5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공기총의 전체 길이는 80센티미터 내지 120센티미터로 할 것
마. 제작하는 총마다 기관부의 왼쪽에는 제조회사와 총의 종류 및 구경을, 오른쪽에는 제조회사별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 표시하고, 방아틀뭉치에는 제조회사 영문약어 2자와 제조연도 2자 및 제조순번에 따른 일련번호를 여섯자리의 숫자로 새겨서 표시할 것
바. 공기총의 구조는 겸용할 수 없는 단일형식의 구조로 할 것
사.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이상으로 하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할 것
아. 노리쇠ㆍ공이치기ㆍ방아쇠ㆍ단발자ㆍ안전장치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D3752의 SM45C 이상의 재질을 사용할 것
자. 삭제 <2004.2.2>
②총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영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탄탄알 및 연지탄의 명칭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2.2>
제2조의2(분사기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목적용등으로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9.19, 1997.4.16, 1999.7.15, 2004.11.1, 2008.3.6, 2013.3.23, 2014.11.19, 2017.7.26>
1. 분말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가스용기에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말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분말이 분사되는 형식일 것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하되, 사용되는 가스용기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라. 발사안전장치를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마. 분말약제통은 연속 5회이상 사용하여도 팽창ㆍ균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바. 가스용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제품일 것
사. 가스용기에 넣는 가스는 압축탄산가스 17그램이하일 것
아. 발사되는 내용물은 120그램이하의 불연성 분말이어야 하며, 금속 또는 플라스틱등이 함유된 약제등이 아닐 것
자.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손잡이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2. 액체분사기의 구조
가. 발사장치는 탄창장전식이 아니며 화약을 사용하지 말 것
나. 분사기에 내장된 가스압력에 의하여 액체약제통에서 분사구를 통하여 액체가 분사되는 형식으로서 그 가스압력은 1제곱센티미터당 8킬로그램이하일 것. 다만, 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ㆍ다목ㆍ바목 및 사목의 규정에 준한다.
다. 재질은 금속 또는 강화플라스틱으로 할 것
라. 액체약제통은 1제곱센티미터당 15킬로그램(가스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의 압력에 의하여 균열 또는 파열되는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마. 발사되는 내용물은 불연성 액체일 것
바. 제작하는 분사기마다 몸통 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분사기의 약제는 인체에 무해한 분말 또는 천연액체로 하고 약제통에 화약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최대분사거리는 7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막대형분사기의 최대분사거리는 1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4.11.1>
제2조의3(전자충격기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자충격기는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4.16>
1. 전자충격기는 전원스윗치ㆍ단속기ㆍ변압기 및 방전장치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전자충격기마다 몸통부분에 제조회사ㆍ제품명칭(영문약자 2자)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여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전자충격기는 별표 2의3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2조의4(석궁의 구조 및 성능)
①영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석궁은 다음의 구조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림ㆍ현ㆍ방아틀뭉치ㆍ개머리로 구성될 것
2. 제작하는 석궁 및 화살마다 몸통에 제작회사ㆍ제품명칭 및 두자리의 제조연도와 제조순번에 따라 일련번호로 다섯자리의 제조번호를 새겨서 표시할 것
②석궁은 별표 2의4의 기준에 의한 성능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삭제 <2004.2.2>
제4조(장난감용 꽃불류)
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3호아목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2, 2009.9.30, 2016.1.12, 2021.12.31>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
가. 불어내기꽃불ㆍ구슬타기꽃불ㆍ불꽃불기꽃불ㆍ분수꽃불 그밖의 원통 또는 구슬 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나팔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다. 은파꽃불 그밖의 줄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라. 번쩍이꽃불 그밖의 번쩍이는 불티를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철분이 30퍼센트이상 함유된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마. 탐조꽃불 그밖의 손잡이가 달리고 종이로 싼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바. 선향꽃불 그밖의 불꽃을 내며 손잡이가 달리고 화약이 노출된 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인 것
2. 회전을 주로 하는 것
가. 불바퀴꽃불 그밖의 원반둘레에 화약을 싼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나. 꽃차꽃불 그밖의 종이통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4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3.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무늬꽃불 그밖의 원반 또는 널판에 바퀴모양의 꽃불을 붙인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3. 달리기를 주로 하는 것
가. 금붕어꽃불 그밖의 물위를 달리는 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이하인 것
나. 피리꽃불 그밖의 피리소리를 내는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1.5그램이하인 것
다. 케이블카꽃불 그밖의 줄에 종이통등이 달린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라. 꽃차꽃불 그밖의 바퀴모양의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0.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마. 폭룡꽃불 그밖의 화약을 종이로 싸아 접은 꽃불류로서 화약 1그램이하인 것
4. 날기를 주로 하는 것
가. 피리로켓트꽃불 그 밖의 피리소리를 내며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0.5그램이하, 폭약 2그램이하인 것
나. 유성꽃불 그밖의 꼬리가 달린 통꽃불류로서 화약 2그램(폭발음을 내는 것은 화약 1.9그램, 폭약 0.1그램)이하인 것
다. 위성꽃불 그밖의 널판에 통이 달리고 회전 또는 상승을 하는 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5.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
가. 난옥꽃불(둥근 막대형 통에서 구슬모양의 발사체를 연속해서 쏘아 올리는 꽃불을 말한다) 그 밖의 위로 쏘아올리는 둥근통꽃불류로서 단발식이고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또는 연발식이고 둥근통의 안지름이 1센티미터이하이며,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우산꽃불 그밖의 둥근통에 넣은 방출물을 쏘아올리는 둥근통 꽃불류로서 화약 10그램이하인 것
6. 폭발음을 주로 내는 것
가. 연기폭음꽃불로서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12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나는 것을 제외한다)
나. 폭음꽃불 그밖의 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둥근통폭음꽃불(연기폭음꽃불을 제외한다)로서 그 둥근통의 바깥지름이 4밀리미터이하이고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성냥의 측약 또는 두약과의 마찰에 의하여 불이 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구슬폭음꽃불로서 지름이 1센티미터이하 무게 1그램이하이고 폭약 0.08그램이하인 것
라. 크리스마스폭음꽃불 그밖의 소형의 통안에서 마찰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며 테이프등을 방출시키는 것으로서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마. 딱총화약으로서 화약 한알이 지름 4.5밀리미터이하, 높이 1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1그램이하인 평옥 및 화약 한알이 지름 3.5밀리미터이하, 높이 0.7밀리미터이하이고 폭약 0.04그램이하인 권옥
바. 폭죽(점화에 의하여 폭발음을 내는 것으로서 바깥지름 4밀리미터이하인 둥근통 20개이하를 연결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둥근통 1개가 화약 1그램이하, 폭약 0.05그램이하인 것
7. 연기를 주로 내는 것
가. 연막꽃불 그밖의 통꽃불류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나. 뱀구슬꽃불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8. 모형비행기용 또는 모형로켓트용의 추진기로서 화약 5그램이하인 것
9. 시동약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10. 화재경보용 또는 도난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꽃불류로서 폭약(폭발음을 내는 것에 한한다) 0.18그램이하인 것
11. 기밀시험용으로 사용되는 발연화공품으로서 화약 15그램이하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난감용 꽃불류의 성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7.15, 2004.2.2>
1. 불꽃ㆍ불티 또는 꽃불을 주로 내는 것은 불꽃길이가 180센티미터이하인 것
2. 날기를 주로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날으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3. 회전을 주로 하는 것은 지속 연소시간이 10초이하인 것
4. 위로 쏘아올리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은 지상으로부터 쏘아올리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것
5. 연소시 발생하는 소리가 1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85데시벨 이하인 것
6. 딱총화약(안전화약)은 불연제로 표면을 입힐 것
제4조의2(총포 식별표지)
①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식별표지는 장약총포(裝藥銃砲)의 몸통부분에 오목새김 또는 돋을새김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한민국" 또는 "KOREA" 문구를 포함한 제조국명
2. 총포의 제조업자와 제품의 영문명 및 구경
3. 총포의 제조번호(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 제조년도 끝자리 숫자 2자리 및 제조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6자리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말한다) 10자리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자의 영문약자 2자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임대업) 허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제조업자가 사용한 적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제4조의3(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의 안전기준) 법 제3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안전 인증을 받은 것
가. 독일 연방재료연구소(<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366121" alt="img46366121" >BAM: Bundesanstalt fur Materialforschung und-prufung</img>)의 제품안전 인증
나. 미국 교통부(DO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제품안전 인증
다. 유럽연합의 제품안전 인증(<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6366119" alt="img46366119" >CE: Conformite Europeenne</img>)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품안전 인증과 유사한 제품안전 인증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안전 인증
2.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에 내장된 것. 다만,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 제조업자 또는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를 이용하여 인체보호용 제품을 제조하는 제품 제조업자가 수입ㆍ양수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1.9.19, 1996.7.29, 2004.2.2, 2020.12.31>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9.3.14, 1990.4.2, 1996.7.29, 2004.2.2, 2006.9.7, 2026.1.8>
1. 신체검사서(「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에서 허가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4.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설계도면, 화약류ㆍ분사기의 경우 성분 및 구조설명서
5.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 안전교육계획서, 화약류의 경우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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