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고용노동부 Law ID 00848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5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7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8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9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10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639324" alt="img39639324" >?勵加給</img>),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12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13

제3조(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14

① 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5

② 영 제6조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용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16

1.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사업장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1부

17

2. 정신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8

3. 친권자 의견서 사본 1부(지적장애, 정신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등으로 인한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9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인가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유사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0

제4조(사용자단체의 지정)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8.12.31>

21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2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3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24

4.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5

제5조(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추천)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개정 2018.12.31>

26

1.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

27

2. 그 밖에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28

제6조(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 및 영 제15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2025.12.30>

29

제7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사용자단체의 지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30

제8조 삭제 <2011.12.19>

31

부칙 <제42호,1987.11.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의 추천을 한 사용자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사용자단체로 본다. ※제서식 생략

32

부칙 <제53호,19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3

부칙 <제95호,1994.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4

부칙 <제147호,199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부칙 <제233호,2005.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6

부칙 <제263호,2006.12.27>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8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부ㆍ산업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로 한다.

38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7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7조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지방노동청(사무소)장"을 각각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으로 한다. <36> 생략

39

부칙 <제41호,2011.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0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17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58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3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79호,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4

부칙 <제240호,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5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59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를 "재정경제부ㆍ고용노동부"로 한다.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