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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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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통일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25, 2011.2.7, 2012.2.17>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6.9.23, 2023.8.30>
③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9.5.25, 2009.8.25, 2012.9.27, 2013.3.23, 2015.5.26, 2016.9.23>
1. 주요 정책사안에 관한 대언론 홍보계획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주요 정책사안에 대한 공보계획 수립ㆍ시행
3. 주요 정책 관련 국내외 언론 대상 공식 입장 발표
4. 보도자료의 관리ㆍ분석ㆍ보고 및 오보 대응 등
5.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
6.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
7. 삭제 <2016.9.23>
8. 삭제 <2015.1.7>
9. 삭제 <2015.1.7>
④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신설 2016.9.23, 2017.9.29>
1. 주요 정책 관련 홍보전략의 개발 및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2.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콘텐츠 기획ㆍ개발
3. 주요 정책 관련 홍보 협의체 운영
4. 주요 정책 관련 홍보자료의 발간
5. 통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대내외 온라인 홍보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주요 정책 관련 홍보 인력의 양성
8. 정책고객관리(PCRM)서비스 및 뉴스레터 운영
9. 삭제 <2017.9.29>
10. 통일방송 운영
11. 통일방송 확대 및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2조의3 삭제 <2025.11.4>
제2조의4(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9.29>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9.29>
③ 정책기획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9.29>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2, 2013.12.12, 2015.5.26, 2017.8.17, 2020.2.11, 2020.9.29, 2023.8.30, 2023.9.8>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9.29, 2023.9.8>
1. 부 내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의 총괄ㆍ종합 및 조정
2.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의 관리
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대내외 보고
4.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5. 재정혁신 업무의 추진
6. 정책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관리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회 및 정당에 대한 협조업무 총괄
9. 부 내 간부회의 운영
10. 남북협력기금의 장ㆍ단기 운용계획의 수립ㆍ종합
11. 남북협력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평가
12. 남북협력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 및 이에 대한 회계 처리
13. 남북협력기금의 결산
14.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의 심사
14의2. 삭제 <2025.11.4>
15. 남북협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16. 남북협력기금 관련 법제도의 수립ㆍ개선
17. 남북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18.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3.10.2, 2015.5.26, 2017.8.17, 2017.9.12, 2017.9.29, 2020.2.11, 2020.9.29, 2023.9.8>
1. 부 내 정부업무 평가의 총괄
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3. 부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4. 부 내 직무성과계약제도 운영
5. 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 내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지원
6.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 관리
7. 행정제도의 개선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8. 소속 직원의 창의역량 개발에 관한 사항
9.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ㆍ정원 관리
10. 조직개편 및 다음 연도 소요정원의 산정ㆍ운영
11. 통일관련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및 정관 심사
12. 부 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
13. 부 내 기록물의 보존ㆍ관리
14. 통일사료 수집 및 관리 방안의 수립ㆍ시행
15.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및 정비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16. 통일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17. 통일부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해석
18. 통일부와 관련된 다른 부처의 법령에 관한 사항
19. 남북합의서의 체결ㆍ비준 등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20. 남북합의서 관련 법적 문제의 검토
21. 남북합의서안에 대한 심사
22. 남북합의서 발효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23.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 업무
24.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2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26. 법률자문에 관한 사항
⑦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5.5.26, 2020.9.29, 2021.3.30, 2021.12.14>
1. 통일업무에 관한 정보화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ㆍ운영
3. 정보화 예산 사전 검토 및 조정
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5.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을 이용한 부내 업무방식 개선
7. 전자문서 및 전자우편 등 행정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
8. 정보통신망 관리ㆍ운영
9.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1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⑧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5.26, 2020.9.29, 2023.9.8>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을지연습 계획의 수립ㆍ실시
3. 남북관계 관련 위기관리 계획의 수립ㆍ종합ㆍ통제 및 조정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 테러 대비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7. 민방위 및 직장예비군 관리
8. 그 밖에 비상안전에 관련된 사항
⑨ 삭제 <2023.9.8>
제3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삭제 <2013.3.23>
제6조(통일정책실)
① 통일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통일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협력관으로 하며, 정책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협력관은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일정책실에 정책총괄과ㆍ한반도평화전략과ㆍ한반도통합기획과ㆍ시민사회소통과ㆍ시민사회협력과ㆍ국제협력기획과 및 국제협력증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일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당면한 대북정책의 수립ㆍ추진
3. 대북ㆍ통일정책의 분석ㆍ평가
4. 대북ㆍ통일정책 관련 대북협상대책 수립 지원
5. 대북ㆍ통일정책 및 남북관계 관련 입장 정립 및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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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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