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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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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39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박에 곡류나 그 밖의 특수화물을 적재(積載)하여 운송하는 경우에 항해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 제6장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20.6.1, 2023.12.11>
1. "화물단위체"란 차량, 컨테이너, 플레이트, 팰릿(pallet), 이동식 탱크, 규격화물과 그 밖에 선박에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운송용 기구를 말한다.
2. "곡류"란 밀, 옥수수, 호밀, 보리, 쌀, 콩 및 종자와 이들의 가공품으로서 가공 전의 것과 그 모양이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고체화물"이란 고체 형태의 입자(粒子), 과립(顆粒) 또는 조각 등으로 용기에 넣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창(貨物艙)에 직접 산적(散積)하는 화물을 말한다.
4. "건현"(乾舷)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 가운데 상갑판의 윗면으로부터 만재흘수선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5. "화물구역"이란 화물창, 적재구획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선박 안의 모든 공간을 말한다.
6. "만재구획실"(滿載區劃室)이란 산적된 곡류가 가득 차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7. "부분적재구획실"이란 산적된 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만재구획실 외의 것을 말한다.
8. "공통적재구획실"이란 2개 이상의 구획실을 1개의 구획실로 하여 산적곡류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을 말한다.
9. "하부화물창"이란 최하층 갑판 아래의 화물창 부분을 말하며, 갑판이 1층인 경우에는 화물창 전부를 말한다.
10. "액상화(液狀化)물질"이란 일정량의 수분이 함유된 입자상태의 고체화물로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로 변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가. 액체 상태
나. 일정량의 미세입자와 수분을 함유한 현탁액(懸濁液, slurry) 상태
11. "운송허용수분치"란 액상화물질이 선박운송에 따른 동요 등으로 인하여 액상화되지 아니하는 수분의 최대치를 말한다.
12. "함수액상화물질"이란 수분함량이 운송허용수분치를 초과하는 액상화물질을 말한다.
13. "고체화학물질"이란 선박으로 산적하여 운송할 때 화학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체위험물질"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위험물 중 선박에 산적(散積)하여 운송하는 고체상태의 위험물을 말한다.
15. "고체화학위험물질"이란 고체화학물질과 고체위험물질을 말한다.
16. "비응집성물질"이란 선박으로 운송하는 중 미끄러져서 이동하는 물질로서 별표 1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7. "정지각"(靜止角)이란 수평면과 그 물질의 원추 경사면 사이의 각도로서 비응집성물질의 최대 경사각을 말한다.
18. "산적밀도"란 고체화물의 단위 부피(세제곱미터) 당 고체, 공기 및 물의 질량(ton/㎥)을 말한다.
19. "송하인"(送荷人)이란 운송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인에게 실제로 화물을 인도하는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하며, 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함한다.
20. "적하계수"란 화물의 톤당 부피(㎥/ton)를 말한다.
21. "수분함량"이란 대표시료(代表試料, 화물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채취한 표본물질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의2제3항에서 같다)의 전체 질량 중 수분의 질량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22. "짐고르기"란 화물구역에서 화물을 평평하게 고르는 것을 말한다.
23. "폐기물"이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3조에 따른 제4.1급, 제4.2급, 제4.3급, 제5.1급, 제6.1급, 제8급 또는 제9급의 물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물질로서 선박에 산적하여 운송되는 물질과 이러한 물질로부터 오염되어 투기ㆍ소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물질을 말한다.
24. "목재"란 원목, 제재된 목재, 캔트 및 펄프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재를 말한다.
25. "갑판적목재"란 상갑판이나 선루갑판(船樓甲板)의 폭로부(暴露部)에 적재하는 목재를 말한다.
26. "목재만재흘수선"이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목재 운반선의 계절별ㆍ구역별 만재흘수선을 말한다.
27. "고박장치"(固縛裝置)란 화물을 선체(船體)나 화물단위체 등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제2조의2 삭제 <2007.11.6>
제2조의3 삭제 <2007.11.6>
제2조의4(적부 및 고박)
① 송하인[화물단위체에 화물을 수납(受納)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의 송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화물단위체에 수납 및 고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선장은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인명 및 선박이 위험에 처하지 아니하고 화물이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화물을 선적(船積)ㆍ적부(積付)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중량화물 또는 특수한 형태의 화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선체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충분한 복원성이 유지되도록 적절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선장은 로로구역(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화물을 통상 수평방향으로 실을 수 있는 화물구역으로서, 선박의 전체 길이나 상당한 부분에 걸쳐 구획되지 아니하는 구역을 말한다)을 가진 선박으로 화물단위체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단위체를 해당 선박에 고박할 수 있는 고박장치의 성능과 고박 개소(個所) 및 결삭(結索)의 강도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2조의5(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작성기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이하 "화물적재고박지침서"라 한다)의 작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20.6.1>
제2조의6(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발급)
①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승인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제2조의5의 작성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고, 해당 항해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이 화물적재고박지침서에 따라 화물을 선적ㆍ적부 및 고박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는 승인을 받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화물적재고박지침서 재발급신청서에 화물적재고박지침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승인한 해운관청에 이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운관청은 화물적재고박지침서를 재발급 할 때에는 그 내용이 당초 승인한 화물적재고박지침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조의7 삭제 <2007.11.6>
제2장 곡류의 산적운송
제3조(적용)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4>
1.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
2. 산적하여 운송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적재 가능한 한도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에 따라 선박이 준수하여야 하는 건현(乾舷)에 대응하는 배수량의 1퍼센트 이하인 경우
제4조(짐고르기)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게 짐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딩 덕트(feeding duct)나 그 밖의 유입구를 가지는 구획실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 해당 구획실에 곡류가 자유유입하면서 생기는 갑판 아래의 공간이 선박 항해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해운관청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만재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갑판 및 창구덮개의 아래에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만재하지 아니할 때에는 곡류의 표면을 평평하게 할 것
제5조(창구덮개의 고정)
① 구획실의 창구는 창구덮개로 닫고, 해당 창구덮개를 확실히 고정시켜야 한다. 다만, 창구덮개의 위에 산적된 곡류나 그 밖의 다른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창구덮개의 접합부를 묶거나, 창구덮개 전체를 테이프로 붙이거나, 강한 천으로 싸는 등 창구덮개에서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피더 및 트렁크의 강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의 피더(feeder) 및 트렁크는 곡류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어야 하고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하며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곡류적재자료의 승인)
①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곡류적재자료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자료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곡류적재자료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자료 2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諸元)
3. 만재구획실, 부분적재구획실 및 공통적재구획실로 된 경우에 각 구획실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傾斜偶力)
4.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는 경사우력의 최대치
5. 출항ㆍ입항 시의 표준적재상태와 항해 중의 최악의 적재상태
6. 경하(輕荷) 시의 배수량 및 형기선(Molded base line)과 선체중앙부 횡단면과의 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한다)
7.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의 보정(補正)
8. 각 구획실마다 적재되는 화물의 양에 따른 중심위치
9. 복원성 등에 관한 계산례
10.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운관청이 정하는 사항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곡류적재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자료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제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정부 또는 법에 따른 선급법인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는 해운관청이 승인한 곡류적재자료로 본다.
제8조(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류적재도(穀類積載圖)에 적힌 적재방법에 따라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도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
3. 곡류의 종류 및 그 적하계수
4. 구획실마다의 적재방법
5.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해당 곡류적재도에 따라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적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적재중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만재구획실에는 해당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해당 만재구획실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갑판이나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너비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아래의 위치 중 보다 아래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縱通下枝板)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접시형으로 적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라.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에 적합하도록 할 것
마.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서 0.3미터 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19" alt="img66082419" > LBVd(0.25B-0.645√VdB ) (미터) ──────────────
0.0875SFW </img> L: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B: 선박의 형폭(미터) Vd: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의 공간의 평균깊이(미터) SF: 곡류의 적하계수 W: 선박의 배수량(톤)
④ 제3항의 곡류적재도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복원성의 요건)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곡류적재자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에 의한 선박의 횡경사각은 해당 선박의 직립상태로부터 현단(舷端)이 수면에 이르기까지의 횡경사각(횡경사각이 12도를 넘을 때에는 12도로 한다) 이하일 것
2. 복원력 곡선도에서 경사우력정곡선(직각좌표에서 가로축에는 선박의 횡경사각을, 세로축에는 선박의 경사우력정을 잡아 산적곡류의 가로 이동으로 인한 경사우력정을 나타낸 곡선을 말한다)과 복원력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중에서 이 2개 곡선의 세로좌표의 차가 최대치로 되는 각도, 40도 또는 해수 유입각 중에서 최소 각도까지의 면적이 0.075미터라디안 이상일 것
3.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의 높이는 0.3미터 이상일 것
제10조(승인된 곡류적재자료의 비치) 선장은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곡류적재자료나 곡류적재도를 선박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1996.7.8>
제12조(종통하지판의 설치) 곡류를 산적한 구획실에 다음 각 호의 요건(공통적재구획실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만 해당한다)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그 종통하지판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곡류의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곡류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를 가지고 선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2.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하부화물창에 설치된 종통하지판은 갑판 또는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위치 중 어느 하나의 위치까지 달할 것
가. 창구 사이드 거더(sider girder) 또는 이의 연장부 하단으로부터 0.6미터 아래쪽의 위치
나. 산적된 곡류의 가로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동 후의 곡류표면이 그 종통하지판과 접하는 점으로부터 0.6미터 아래쪽의 위치
3. 산적된 곡류가 만재되어 있는 구획실로서 하부화물창 외의 곳에 설치되는 종통하지판은 갑판으로부터 인접한 갑판까지 달할 것
4. 부분적재구획실에 설치되는 종통하지판은 곡류표면으로부터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의 최대 폭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의 위치로부터 곡류표면에서 이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까지 달할 것
제13조(접시형으로의 적재) 만재구획실(아마종자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종자가 적재되어 있는 구획실은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이 창구의 바로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1. 창구 아래쪽의 곡류를 갑판선으로부터 선박의 형폭에 대응하여 다음 표에 정한 깊이 이상의 깊이를 가진 접시형으로 짐고르기를 하여 그 전표면에 범포(帆布)나 그 밖의 질긴 천을 깔고 그 위를 창구의 밑부분까지 포대들이 곡류 등 그 밖의 화물로 만재하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43" alt="img66082443" > ┌─────┬────────────────────────────────────┐ │선박의 │깊이(미터) │ │형폭(미터)│ │ ├─────┼────────────────────────────────────┤ │9.1 이하 │1.2 │ ├─────┼────────────────────────────────────┤ │18.3 이상 │1.8 │ ├─────┴────────────────────────────────────┤ │비고: 선박의 형폭이 표에 나타난 값의 중간치에 해당할 때에는 1차보간법을 이용하여 그 │ │깊이를 산정한다. │ └──────────────────────────────────────────┘ </img>
2. 제1호의 경우 외에 해운관청이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곡류의 윗눌림 등)
①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곡류의 표면을 범포 또는 그 밖의 질긴 천이나 목재로 된 깔판으로 덮고 곡류의 표면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까지 포대들이 곡류나 그 밖의 화물로 윗눌림하는 경우에는 제9조 각 호에 따른 복원성은 해당 부분적재구획실에 있어서 산적된 곡류가 가로 이동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계산할 수 있다.
1. 부분적재구획실의 최대 폭[제12조제1호에 적합한 종통하지판으로서 곡류 표면의 위쪽 0.6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달하고 부분적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적재구획실의 측벽(側壁)과 종통하지판과의 최대 간격]의 16분의 1에 상당하는 높이의 위치
2. 1.2미터 위쪽의 위치
② 제1항 외에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 표면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서 해운관청이 같은 수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윗눌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적재시의 선박의 상태)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는 경우에는 선박을 직립상태로 유지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1절 통칙
제16조(적용)
① 선박에 고체화물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내의 각 항만 사이에서 연해구역을 넘지 아니하고 항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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