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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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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권역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권역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으로 하되, 권역별 세부 단위유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권역이 둘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2. 제1호 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제1조의3(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7.17>
1.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인명ㆍ재산 등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2. 하수관로의 경사 또는 용량이 적정하지 아니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3.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취수원 또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삭제 <2016.6.27>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였을 때에는 중점관리지역의 위치, 범위,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거나,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립한 하수도정비대책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조의4(하수도정비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하수도정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하수도정비의 목표 및 이행 기간, 하수도 확충 및 유지ㆍ관리 계획
2. 강우 및 침수 피해 현황, 하수도정비 현황 및 문제점
3.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성
4.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중점관리지역 지정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조의3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점관리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5(하수관로 유지관리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의4제2항 후단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 실적과 다음 연도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승인 대상)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3.1.15, 2014.7.17, 2020.2.24, 2025.10.1>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水邊區域)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 변경
나.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ㆍ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의 변경(면적의 증감을 포함한다)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2. 제1호 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설
나.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처리용량의 100분의 20이상 증설
다. 하수저류시설의 신설
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하수처리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확대
마. 합류식하수관로ㆍ분류식하수관로의 배치 변경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4.7.17, 2017.1.19, 2018.1.17>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분뇨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달리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5>
③ 제1항에 따른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다만, 정화조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제거율의 측정방법은 별표 4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7.10.24, 2013.1.15>
제4조(토지 출입증)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재결신청서)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5조의2(공공하수도 설치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5.15, 2014.7.17,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시설면적[1일 처리용량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처리공법을 변경하거나 고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시설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의 면적(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하수관로의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의2. 하수저류시설의 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하수저장시설, 펌프시설, 찌꺼기 처리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의 처리용량, 면적 또는 길이(10퍼센트 미만을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업시행기간
6.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성명 또는 주소
제5조의3(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 영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하수저류시설의 규모 및 배치를 정하되,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하수저류시설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7>
1. 침수예방을 위한 시설: 배수구역의 강우량, 유출계수, 하수관로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강우 시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저지대나 하수관로 용량이 부족한 곳 등에 적정하게 배치할 것
2. 수질오염 저감(低減)을 위한 시설: 강우 시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오염된 하수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
3.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시설: 저류수의 재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를 산정하고, 유지ㆍ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성이 인정되는 곳에 배치할 것
제6조(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조 삭제 <2012.5.15>
제8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허가신청서)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관리의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대한 공공하수도관리청별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4.7.17>
1.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가. 공공하수도 중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저류시설: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나. 공공하수도 중 하수관로 및 그 밖의 공작물: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2.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 내 공공하수도의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른 사용료 등으로 충당하되,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는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7.17>
제10조(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기준 준수의 예외 등)
①법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강우ㆍ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1.15, 2013.11.29, 2014.7.17, 2025.5.23, 2025.10.1>
1.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2. 분뇨처리시설의 처리공법에 필요한 범위에서 물을 섞어 처리하는 경우
3. 강우, 재해,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
4.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처리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5.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등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공법상 부득이하게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배출하는 경우로서 관계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의 일부를 거치지 않고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시운전(試運轉) 또는 효율적인 오수ㆍ폐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관한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1.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시설의 증설, 개축, 보수 등을 위한 공사계획
3.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나 분뇨를 배출하여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1. 처리공법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ㆍ기간 및 기준초과 방류수수질기준 항목
2. 처리공법 개선 계획 및 개선 완료 예정일까지 매 분기별 추진계획
3. 개선 계획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계획
④ 제1항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의 요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5.23>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 또는 설치 계획(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가 작성한 현황 또는 계획을 말한다)
3.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2013.11.29, 2025.5.23>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3.11.29, 2025.5.23>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8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제3항에 따른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면 협의를 취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025.5.23>
⑧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매 분기별로 제3항제2호에 따른 매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29, 2025.5.23>
제11조(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ㆍ기록 방법)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이하 "미처리하수"라 한다)의 수량과 수질을 별표 5의2에 따라 측정ㆍ기록해야 한다.
제12조(하수ㆍ분뇨 찌꺼기 성분검사)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찌꺼기 성분의 검사대상ㆍ항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3, 2009.6.30, 2014.7.17>
1. 검사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서 배출하는 하수ㆍ분뇨 찌꺼기
2. 검사주기 : 연 1회 이상
3. 검사항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제13조(방류수수질 등의 관리대장)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방류수수질 등의 검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한다. <개정 2009.6.30>
제13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에 따른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22.12.9, 2025.5.23>
1. 삭제 <2015.11.6>
2. 삭제 <2015.11.6>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상호ㆍ명칭의 변경
2. 성명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사무실 소재지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의 변경
②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리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3조의4(관리대행업 신고 및 변경신고)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대행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5.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관리대행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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