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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Law ID 00873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5

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7

1. 영 제20조제5항 또는 제6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8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운영계획서

9

3. 단위물류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10

③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11

제2조의2(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등)

12

①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9, 2025.10.31, 2026.4.2>

13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14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상 폐기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중 금속성 분진ㆍ분말로 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15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16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17

②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1. 제1항제1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리터 이상

19

2. 제1항제2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10,000킬로그램 이상

20

3. 제1항제3호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 5,000킬로그램 이상

21

4.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가연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6,000킬로그램 이상

22

5. 제1항제4호의 물질 중 독성가스를 운송하는 차량: 2,000킬로그램 이상

23

제2조의3(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24

①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란 한다)의 장착ㆍ기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5

1.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운행 시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26

2. 단말장치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해당 운송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수집되도록 할 것

27

3. 단말장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 작동되도록 할 것

28

② 법 제29조의2제4항에 따른 단말장치의 점검ㆍ관리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9

1.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는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

30

2. 제1호에 따라 점검한 결과 단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에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1

3.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시 단말장치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위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2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단말장치의 장착ㆍ기술 기준 및 점검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제2조의4(운송계획정보의 입력)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운송계획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본다.

34

1. 운전자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35

2. 위험물질명, 적재량(지정폐기물의 경우 예상 적재량을 말한다) 및 최대 적재량

36

3. 운송시작시간, 출발지, 경유지, 최종목적지

37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8

제2조의5(조사 공무원 등의 증표) 법 제29조의2제9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8.11.5>

39

제2조의6(단말장치의 장착 및 개선 명령)

40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41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명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42

③ 제2항에 따라 단말장치 장착ㆍ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장착 또는 개선 기간 안에 단말장치의 장착 또는 개선을 완료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5>

43

제2조의7(차량의 운행중지명령)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운행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차량 운행중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 대한 운행중지명령서 발급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5>

44

제3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신청)

45

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46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47

1. 법 제3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8

2.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자격에 관한 운영계획서

49

3.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50

③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2.3>

51

제4조(전자문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 2013.3.23>

52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가 취급하는 전자문서

53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관련기관이 취급하는 전자문서

54

3. 물류기업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전자문서와 호환되는 방식으로 직접 처리하는 전자문서

55

제4조의2(물류분쟁의 신고 등)

56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분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물류신고센터(이하 "물류신고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58

1. 법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59

2.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60

3.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확보 여부

61

4. 신고 내용의 확인 시 물류신고센터 및 관계 공무원 외의 자에게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62

③ 물류신고센터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15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보완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3

④ 물류신고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내용을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64

제4조의3(물류분쟁 신고의 종결처리) 물류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65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66

2. 신고자가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67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이 없는 경우

68

4. 신고 내용이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경우

69

5.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나 감사 중에 있는 경우

70

6. 그 밖에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분쟁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물류신고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1

제4조의4(물류분쟁 신고의 처리)

72

① 물류신고센터는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7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신고센터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신고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74

제4조의5(조정의 권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가 조정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75

1. 신고의 주요내용

76

2. 조정권고 내용

77

3. 조정권고에 대한 수락 여부 통보기한

78

4. 향후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79

제4조의6(자료제출 및 보고)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는 해당 화주기업 또는 물류기업 등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80

1. 계약서, 거래내역 등 분쟁과 관련된 자료

81

2. 신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82

3. 그 밖에 조정의 권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83

제4조의7(자문위원회)

84

① 물류분쟁에 대한 조정의 권고 등 물류신고센터의 업무와 그 운영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85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한다.

86

제4조의8(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의3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87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88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2018.11.5>

89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90

1.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1

2.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92

3. 신청인이 외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93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94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95

4.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6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12.3>

97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제5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 2018.11.5>

98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의 제시로 갈음한다.

99

2. 신청인이 법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00

3. 신청인이 외국인(대표자 또는 임원이 외국인인 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101

4.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

102

5.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정보

103

제6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104

① 삭제 <2012.12.3>

105

② 시ㆍ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 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해당 신청이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06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107

제7조(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등록)

108

① 법 제4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20>

10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110

가. 상호

111

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112

다. 주사무소 소재지

113

라.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114

2.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감소되는 경우

115

②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0, 2012.12.3>

116

③ 시ㆍ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117

제7조의2(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118

① 국제물류주선업자는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준 신고시점"이라 한다)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시 신고인이 제출하거나 시ㆍ도지사가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20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0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6-04-02
Effective
2026-04-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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