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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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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3조(허용물질)
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별표 1의 허용물질을 말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별표 1의 허용물질이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허용물질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용물질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추가로 선정한 허용물질을 고시해야 한다.
제2장 친환경농업ㆍ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육성ㆍ지원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법 제7조제2항제1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농경지의 보전ㆍ개량 및 비옥도의 유지ㆍ증진 방안
2. 농업용수의 수질 등 농업 환경 관리 방안
3. 환경친화형 농업 자재의 개발 및 보급과 농업 폐자재의 활용 방안
4. 농업의 부산물 등의 자원화 및 적정 처리 방안
5.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방안
6. 농업의 친환경적 육성 방안
7. 국내 친환경농업의 기준 및 목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 자원 보전과 농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평가하려는 경우에는 항목별 조사ㆍ평가의 방법ㆍ시기 및 주기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조사ㆍ평가를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의 결과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사ㆍ평가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농업환경자원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ㆍ평가 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22>
1. 국립환경과학원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농촌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업기술진흥원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ㆍ연구기관 또는 조사전문업체
제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연구ㆍ지도 또는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일 것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상근 강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3.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상근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4.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5. 교육훈련기관의 운영을 위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갖출 것
6.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확보할 것
가. 독립적으로 구획되는 사무실ㆍ강의실ㆍ화장실 및 그 밖의 교육훈련생을 위한 편의시설
나. 컴퓨터, 스크린 및 음향장비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1월 31일까지 지정 신청기간 등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ㆍ내용ㆍ방법 및 교육일정 등이 포함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으로 한정한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교육훈련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교육훈련 분야
3. 지정번호 및 지정일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관리
제1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인증절차 등
제10조(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자
2. 유기가공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3. 비식용유기가공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품목을 취급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농축산물과 수산물이 함께 사용된 유기가공식품 및 그 취급자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등)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
2. 제16조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
3. 제17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또는 유효기간의 연장승인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서류심사: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 시 첨부하여 제출한 서류가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2. 현장심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 및 시설물이 제11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③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인증심사를 위해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신청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5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라 인증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5.10>
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바람에 의한 흩날림 또는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는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개정 2023.5.10>
⑤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5.10>
제16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 품목(별표 4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 법 제20조제8항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인증서
2. 변경하려는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
③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 갱신신청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하려는 인증사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별지 제6호서식ㆍ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2. 별표 5의 경영 관련 자료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4.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 이수 증명자료(인증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인증사업자는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갱신 신청서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원래 인증을 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인증의 신청에 관한 일체의 서류와 수수료 정산액(수수료를 미리 낸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환받아 인증업무를 새로 맡게 된 다른 인증기관에 낼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사업자에게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승인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연장승인을 받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갱신 및 유효기간 연장승인의 절차 및 방법,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인증의 갱신 등의 재심사)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증 갱신ㆍ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한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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