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공공감사기준

감사원규칙 감사원 Law ID 00876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공공감사기준

2

3

제1장 총칙

4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권고와 감사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감사(이하 "공공감사"라 한다)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1. "감사인"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2. "감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 및 제6호의 자체감사기구와 제3조제3호에 규정된 회계법인등을 말한다.

8

3. "수감기관"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감사를 받는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

9

4. "자체감사"라 함은 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장(정부투자기관의 경우 監事)이 당해 기관ㆍ단체, 그 하급기관ㆍ단체 또는 산하기관ㆍ단체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10

5. "자체감사인"이라 함은 제4호의 자체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1

6. "자체감사기구"라 함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제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등에 의하여 제4호의 자체감사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7. "합법성감사"라 함은 법규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13

8. "성과감사"라 함은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특정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수행하는 감사를 말한다.

14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 공공감사에 적용한다.

15

1. 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원의 감사

16

2. 제1호에서 정한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자체감사

17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를 대행 또는 위탁받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회계법인등이 수행하는 감사

18

제4조 (공공감사기준의 준수)

19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공공감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②감사기관의 장은 이 기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

제5조 (공공감사의 목적과 방향)

22

①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고 그 사무와 소속 직원의 직무를 감찰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높이고 공공정보의 이용자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②공공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24

제6조 (공공감사의 기획과 연계ㆍ지원등)

25

①감사원은 국가최고감사기구로서 공공감사의 방향 설정, 감사전략계획의 수립, 자체감사기구와의 역할 분담과 연계등을 통해 감사업무의 효율화와 감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26

②감사원은 자체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중복등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 감사범위,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방법등을 자체감사기구와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7

③감사원은 자체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8

④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료, 정보, 감사기법등을 지원할 수 있다.

29

⑤감사원은 자체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30

⑥감사원은 자체감사의 조정ㆍ통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감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사하고 자체감사의 수행실태를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1

제2장 일반기준

32

제7조 (일반기준의 적용) 일반기준은 감사기관과 감사인이 갖추어야 할 자격과 감사자세 및 행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감사의 실시 및 보고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33

제8조 (독립성)

34

①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5

②제1항의 독립성에는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등 외관상의 독립성이 포함된다.

36

③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개인적인 독립성의 저해요인이 있는 당해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37

1. 감사인이 수감기관 또는 감사대상업무 관련자 (이하 "수감기관등"이라 한다)와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8

2. 감사인이 감사대상업무나 수감기관 등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9

④감사인은 제3항의 개인적 독립성 저해요인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의 독립성 저해요인을 소속 감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0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41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ㆍ승진ㆍ전보ㆍ보수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ㆍ압력ㆍ유혹이나 간섭

42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ㆍ예산ㆍ정보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43

⑤감사인은 제4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의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적 또는 외부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을 감사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44

⑥감사기관과 감사인은 감사대상기관의 고유기능이나 일상적인 업무에 간여함으로써 감사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손상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기관의 전문적인 협조와 지원, 그리고 정보의 제공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45

⑦자체감사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직상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6

1. 감사대상기관의 의결기관과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47

2. 감사결과를 소속기관장이나 부기관장에게 자유로이 보고

48

3. 자체감사인의 임용, 교육훈련, 승진, 보수등에 관해 실적에 입각한 인사제도의 확립

49

4. 자체감사기구와 자체감사인에 대한 내부평가, 심사분석, 목표관리등 성과관리제도의 독자적 운영

50

⑧감사기관과 감사인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완전하고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51

제9조 (전문성)

52

①특정 감사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감사반은 당해감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구비하여야 한다.

53

②감사기관은 우수한 전문감사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감사인을 선발하여야 한다.

54

③감사인은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전문적인 감사능력을 연마하여야 하며 감사기관은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를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은 감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도 있고 외부에 위탁할 수도 있다.

55

④감사기관은 감사인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에 적합한 감사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56

⑤감사기관은 특정 감사업무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57

제10조 (감사자세)

58

①감사인은 공인으로서의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정성ㆍ성실성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59

②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편견이나 자의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료 감사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60

③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61

④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수감기관등에게 과중한 부담을 끼치는 등 감사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2

제11조 (정당한 주의의무)

63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인으로서 하여야 할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4

②정당한 주의의무가 감사인의 무한책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수감기관등의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사실이 감사종료 후에 발견되더라도 감사인이 관계법령 및 이 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65

③감사인이 이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감사시기, 감사범위, 감사절차, 감사대상 표본의 추출, 감사기법 및 감사증거 수집 등의 적정성과 그 결과에 근거하여 건전한 판단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66

④정당한 주의의무는 감사인이 외부의 자문을 구하거나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외부의 자문 또는 다른 감사결과를 활용하더라도 감사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67

⑤감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물의가 야기되는 등의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68

제12조 (감사업무에 대한 조정ㆍ통제) 감사기관은 감사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69

1. 적용 가능한 감사기준과 적절한 감사정책 및 감사절차를 채택하여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는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70

2.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는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해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소속 감사인이 수행하는 심리절차를 포함한다.

71

3. 감사기관은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72

4. 자체감사기구는 자체감사의 운영실태와 내부의 조정ㆍ통제제도가 제1호의 합리적인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인지에 대하여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73

5. 제4호의 외부기관은 평가에 필요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자체감사기구끼리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역할을 번갈아 상호평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74

제13조 (감사정보의 보안유지와 공개)

75

①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76

②감사기관은 감사계획의 개요와 감사보고서등 감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개하고 공개된 정보는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77

제3장 실시기준

78

제14조 (실시기준의 적용) 실시기준은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실시 및 감사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수집등 감사실시과정의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79

제15조 (감사의 준거)

80

①감사인은 수감기관등의 제도ㆍ사업ㆍ활동 및 거래등의 적정성을 검토ㆍ평가하는 준거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81

1. 합법성

82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83

3. 형평성

84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85

②제1항 각 호의 준거가 감사결과에 상충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준거를 적용한다.

86

1. 법령 또는 제도의 취지

87

2. 수감기관의 임무

88

3. 감사대상업무의 목적

89

4. 감사대상업무의 수행 여건과 환경

90

5. 건전한 관행

91

6. 전문가의 의견

92

③감사인은 개별적ㆍ미시적ㆍ단기적ㆍ정태적인 관점보다는 종합적ㆍ거시적ㆍ장기적ㆍ동태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93

제16조 (감사위험과 중요성)

94

①감사인은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감기관 등의 직무상 불법행위ㆍ오류 또는 낭비등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하 "감사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고, 이를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5

②감사인은 감사위험이 감사결과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와 민감도(이하 "중요성"이라 한다)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6

③중요성의 기준에 관한 판단은 감사인의 전문직업적인 영역에 속하며 감사목적과 감사결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달리 설정될 수 있다.

97

④감사여건이 동일한 경우에 공공감사는 민간부문감사보다 중요성의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98

제17조 (감사준비)

99

①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수감기관등에서 발생 가능한 불법행위, 오류 또는 낭비등의 성격ㆍ유형과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파악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등 사전준비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100

1. 관련 법령

101

2.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등 일반 현황

102

3. 주요업무계획과 심사분석결과

103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

104

5. 언론보도사항등 여론

105

6. 국회 및 지방의회 논의사항

106

7. 서면감사자료, 민원 및 정보사항등 감사자료의 분석결과

107

8. 선행감사결과 처분(요구)의 집행상황

108

9. 기타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109

②감사인은 감사의 준비과정에서 감사대상기관과 수감자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110

③감사인은 감사계획의 수립 또는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및 취약분야의 확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11

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

112

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113

제18조 (감사계획의 수립)

114

①감사인은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5

1. 감사의 목적과 그 우선순위

116

2. 감사의 범위

117

3. 감사기간과 인원

118

4. 감사임무의 분장

119

5. 감사에 소요될 예산

120

6. 감사의 준거

Promulgated
1999-08-28
Effective
1999-08-28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