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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Law ID 00913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통보)

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제3조(주요 시책 추진방안의 수립ㆍ시행)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해당 연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방안과 전년도 소관 주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9

1. 재정경제부차관

10

2. 삭제 <2026.2.19>

11

3. 교육부차관

12

4. 행정안전부차관

13

5. 삭제 <2026.2.19>

14

6. 고용노동부차관

15

7. 삭제 <2017.8.9>

16

8. 삭제 <2017.8.9>

17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8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9

제5조의2(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1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2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4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25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2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7

제7조(회의 및 의사)

2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5.19>

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1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제10조(간사)

33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34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35

제11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6

제1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37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8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제4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과 보건의료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39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0

1.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항

41

2.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42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3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44

⑤ 실무위원회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45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46

제13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및 그 위원의 임기ㆍ해촉ㆍ직무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5.10>

47

제13조의2(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구성)

48

① 법 제26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49

1. 노동자단체: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50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1

3. 소비자단체: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52

② 법 제26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53

1. 교육부

54

2. 법무부

55

3. 국방부

56

4. 행정안전부

57

5. 보건복지부

58

6. 기후에너지환경부

59

7. 고용노동부

60

8. 법제처

61

9. 식품의약품안전처

62

10. 질병관리청

63

③ 법 제26조의2제5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64

1.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65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66

3.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의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67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68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9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0

제13조의3(위원의 임기)

71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7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3

제13조의4(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7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5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76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7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78

제13조의5(위원장의 직무 등)

79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80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1

제13조의6(회의)

82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3

②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84

③ 업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5

제13조의7(간사)

86

① 업무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87

②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88

제13조의8(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89

① 업무조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90

1. 운영 분과위원회: 업무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심의안건 등 검토

91

2. 의료행위 제1분과위원회: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와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92

3. 의료행위 제2분과위원회: 약사ㆍ한약사ㆍ의료기사 등 제2호에 속하지 않는 보건의료인력과 연관된 직역별 의료행위 범위 등 검토

93

4. 약무ㆍ의료기기 분과위원회: 의약품 처방ㆍ취급, 의료기기 사용 등 업무범위 검토

94

5. 의료기술 분과위원회: 신의료기술, 첨단재생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업무범위 검토

95

6. 보건관리 분과위원회: 의료기관 외 보건의료 업무범위, 그 밖에 보건ㆍ위생 관리 등 업무범위 검토

96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7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되,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98

④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두 개 이상의 분과위원회가 상호 협력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할 수 있다.

99

제13조의9(조사ㆍ연구의 의뢰) 업무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게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100

제13조의10(의견청취)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01

제13조의11(수당 등)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102

제13조의12(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03

제13조의13(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104

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2025.12.16>

105

1.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106

2.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107

3.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108

4.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109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0

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12.16>

111

③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112

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2.16>

11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114

제13조의14(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15

①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9, 2020.9.11, 2025.12.16>

116

1.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발생 경로, 발생 현황 및 임상정보 등에 관한 사항

117

2.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진단ㆍ검사ㆍ처방 등 진료정보에 관한 사항

118

3.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의 분석ㆍ연구와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자료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119

4.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ㆍ질환 등과 관련하여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진료경과에 관한 사항

120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romulgated
2026-02-19
Effective
2026-02-27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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