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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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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2017.7.26, 2021.4.20, 2021.12.28, 2022.1.4, 2026.5.26>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을 준비 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란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용 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의 개선 또는 외부로부터 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기업경영 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고, 그 성과물을 거래하거나 사업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의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의3. "기술혁신 성과물"이란 기술혁신의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결과로 도출되는 제품(시제품 및 시작품을 포함한다), 연구장비 및 시설 등 유형적 성과와 기술데이터,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를 말한다.
3의4.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의5. "중소기업 기술거래"란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기술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로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4.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의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제15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로부터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나. 기술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 기술의 실시료(기술료, 사용료, 그 밖에 기술의 이용 대가로 납부하는 금전을 말한다)를 받을 권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개정 2011.4.14>
제5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1.4.20>
②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20>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의 보호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간 협력,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ㆍ활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기술평가 및 기술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7.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현황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2.1.4>
⑤ 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3.10.31>
제7조(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을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2.10>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1.27, 2017.7.26>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ㆍ기획
2. 제9조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
3.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 등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⑥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ㆍ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0>
제8조(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기술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기술 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ㆍ검사 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술통계 작성에 관하여는「통계법」을 준용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통계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와 조사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ㆍ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1.4.14>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2021.4.20>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ㆍ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ㆍ보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제10조의2(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투자효율성 제고 및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지표,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ㆍ학ㆍ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8.12.31, 2021.8.17, 2025.12.30>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5. 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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