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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0915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4

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5

①「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2017.10.17, 2025.10.1>

6

②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2015.12.30, 2021.10.21>

7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8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9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10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11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12

③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2010.1.18, 2010.12.2, 2010.12.30, 2014.2.11, 2015.10.23, 2015.12.30, 2017.8.16, 2020.8.11, 2021.2.17, 2021.10.21, 2021.12.28, 2023.12.19>

13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15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16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 및 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17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ㆍ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18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19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20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투자회사

21

나. 다른 회사를 지배(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투자회사

22

④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23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4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25

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26

⑥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28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30

①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0.12.30, 2015.10.23, 2021.2.17, 2021.10.21>

32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경영하는 회사. 다만,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또는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33

2. 은행(「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등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다른 회사

34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35

가. 「은행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은행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6

나.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37

제3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정의)

38

①법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말한다.

39

②법 제2조제1항제8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조원을 말한다.

40

제3조의3(사실상 영향력 행사 및 경영 관여의 기준)

41

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7.28>

42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의 대표자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한 주주

43

2.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의 경우에는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이하 "은행지주회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44

② 삭제 <2014.2.11>

45

제3조의4 삭제 <2010.1.18>

46

제4조(인가신청서)

47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8

1.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상호

49

2.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의 소재지

50

3. 금융지주회사등의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1

4. 금융지주회사등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

52

5. 금융지주회사등의 인력 및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53

6. 자회사등이 영위하는 업무의 종류

54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회사등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5.26, 2008.2.29, 2009.10.9, 2010.5.4, 2010.11.2, 2021.1.5>

55

1. 금융지주회사등의 정관

56

2. 금융지주회사등의 향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입ㆍ지출계산서

57

3. 금융지주회사등의 본점ㆍ지점 등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58

4. 삭제 <2010.11.2>

59

5. 금융지주회사등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0

6.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1

7. 인가신청일 현재 금융지주회사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62

8. 기타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인가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6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로서 정부 또는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그의 최대주주로 하는 자는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0.12.2>

64

제5조(인가의 세부기준)

65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최대주주가 정부 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2.29, 2008.7.29, 2010.1.18, 2010.12.2>

66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67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68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69

4. 삭제 <2010.1.18>

70

4의2.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71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72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73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74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75

3.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76

③대주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8.21, 2005.5.26, 2007.11.12, 2009.5.29, 2009.10.9, 2010.12.2, 2014.3.24, 2014.12.30, 2022.2.17>

77

1. 삭제 <2014.12.30>

78

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79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0

4.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

81

5.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주식교환"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이전(이하 "주식이전"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지방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 이상을 본인 단독으로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면서 최대주주가 되는 자를 제외한다.

82

6.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로서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자. 다만,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

83

④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 및 경영관리상태의 건전성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12, 2008.2.29>

84

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85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영건전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86

⑤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을 하는 경우의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 각호의 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1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7, 2002.8.21, 2005.5.26, 2008.7.29, 2009.2.3, 2010.1.18>

87

1.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88

2.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가격

89

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90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91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92

⑥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적정성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9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7, 2005.5.26, 2008.7.29, 2009.2.3, 2013.8.27, 2024.12.31>

93

⑦금융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4

제5조의2(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 등)

95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96

1. 자회사 주식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

97

2. 자회사의 감자(減資),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주권이 변동된 경우

98

3. 법 제5조의2에 따른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이하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라 한다)의 자산총액이 감소한 경우

99

4.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유증(遺贈)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 경우

100

5.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101

6.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자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02

② 법 제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제2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기준일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부터 4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03

③ 법 제5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기준일부터 1년을 말한다. <개정 2010.1.18>

104

제5조의3(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배관계"란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105

제5조의4(금융지주회사와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106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7

1. 금융지주회사가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다른 금융지주회사(이하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할 것.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8

가.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소유할 것

109

나.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의 다른 주주가 될 자(이하 이 목에서 "소수주주"라 한다)에게 그 소유하는 주식을 매도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그 소수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수주주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할 수 없을 것

110

2. 동일한 중간지주회사(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중간지주회사는 제외한다)에 의하여 지배받는 자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동일하거나 업무상 관련이 있을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로 편입될 당시에 그 자회사 중 업종이 다르거나 업무상 관련이 없는 자회사가 있는 경우 그 편입된 날부터 2년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3. 중간지주회사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 다만, 중간지주회사가 외국법인인 자회사만을 지배하는 경우에는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

112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13

제5조의5(투자회사 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허용 요건)

114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지배관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목적회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7.29, 2015.10.23, 2021.10.21>

115

1.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16

가.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이 해당 투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117

나. 금융기관이 해당 투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118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19

가. 금융기관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아닐 것

120

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지분이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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