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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9177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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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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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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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ㆍ사회과학이 서로 균형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학기술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7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8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9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0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1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8.27>

12

⑤ 과학기술인은 자율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활동을 수행하되 과학기술이 미치는 사회적ㆍ윤리적 영향을 고려하여 진실성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8.27>

13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14

①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통하여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전략을 달성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창의적 연구개발과 개방형 과학기술혁신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15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6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7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18

① 정부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가 지식기반경제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9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야 하고,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그 구성원들이 서로 인력, 지식, 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하고 연계하며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21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22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8.1.16>

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2018.1.16>

2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3.9, 2014.5.28, 2021.4.20>

25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6

2. 과학기술혁신 관련 산업정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27

3.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28

4.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

29

4의2. 미래유망기술의 확보

30

5.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

31

6.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촉진, 기술창업의 활성화

32

6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33

6의3.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의 해결

34

7. 기초연구의 진흥

35

8.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36

9.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37

10.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38

11.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39

12.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40

13.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41

14.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42

15. 민간부문의 과학기술혁신 촉진

43

15의2. 과학기술혁신의 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44

15의3.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의 촉진과 그 기반의 조성

45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46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47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48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점검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5.12.1, 2017.7.26, 2018.1.16, 2019.8.27>

49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5.28>

50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5.28, 2017.7.26>

51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52

제7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5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54

② 중장기투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5

1. 국가연구개발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56

2. 국가연구개발의 분야 및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57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의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58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5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60

④ 정부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61

⑤ 중장기투자전략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2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63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의 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18.1.16>

64

② 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5.28>

65

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66

2. 과학기술기반 구축의 지원

67

3. 지방과학기술진흥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68

3의2. 지방의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의 강화에 관한 사항

69

4. 지방의 과학기술인력과 산업인력의 양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

70

5. 그 밖에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72

④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에 있는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73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74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중장기투자전략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75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7, 2020.6.9>

76

1.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77

2. 제7조제5항에 따라 종합된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

78

2의2.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

79

2의3.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80

2의4. 제2호의3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81

3.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82

4. 제8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83

5. 제4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주요 추진실적

84

6. 제2호ㆍ제2호의3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결과

85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사항으로 국회 보고가 필요한 사항

86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87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8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89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9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91

제2장의2 삭제 <2018.1.16>

92

제9조 삭제 <2018.1.16>

93

제9조의2 삭제 <2018.1.16>

94

제9조의3 삭제 <2013.3.23>

95

제9조의4 삭제 <2013.3.23>

96

제9조의5 삭제 <2013.3.23>

97

제9조의6 삭제 <2013.3.23>

98

제9조의7 삭제 <2013.3.23>

99

제9조의8 삭제 <2013.3.23>

100

제9조의9 삭제 <2013.3.23>

101

제9조의10 삭제 <2018.1.16>

102

제9조의11 삭제 <2013.3.23>

103

제9조의12 삭제 <2013.3.23>

104

제10조 삭제 <2018.1.16>

105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5.28>

106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07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08

② 삭제 <2020.6.9>

109

③ 삭제 <2020.6.9>

110

④ 삭제 <2020.6.9>

111

⑤ 삭제 <2020.6.9>

112

제11조의2 삭제 <2020.6.9>

113

제11조의3 삭제 <2020.6.9>

114

제11조의4 삭제 <2020.6.9>

115

제11조의5 삭제 <2014.5.28>

116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117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11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119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120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투자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Promulgated
2026-02-10
Effective
2026-02-10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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