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outh Korea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기술역량의 축적 등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ㆍ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품질ㆍ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1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혁신적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과 제조 등을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발전기반 조성,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3.6.13, 2025.10.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6.13>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본방향
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전망
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5.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신뢰성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자원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9.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조(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3>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4. 새로운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공급대책
5.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ㆍ변경
6.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 간 협력모델 검토 및 승인
8.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ㆍ성능검증ㆍ생산 지원
9.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ㆍ입지 등 규제ㆍ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10. 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의 선정ㆍ관리
1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11의2.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규제개선 등의 검토
11의3. 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에 관한 기본방향
12.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5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의 장을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
1. 공급망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
⑤ 경쟁력위원회는 대ㆍ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라 한다)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 및 상생모델 등에 대한 건의를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⑦ 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ㆍ특별위원회 및 대ㆍ중소기업상생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실무추진단)
① 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0.1>
② 추진단은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수급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① 정부는 천재지변, 국제통상여건의 급변 등으로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안정적 수급과 산업 공급망의 원활한 기능에 지장이 초래되고 국민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및 공급망안정품목의 사업자나 수요자, 수출입 또는 운송이나 보관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장에서는 "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이하 "수급안정화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1. 생산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2. 국내우선공급 등 공급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변경
3. 운송ㆍ보관ㆍ비축 또는 양도
4. 수급을 위한 물류ㆍ유통구조 정비 및 관련 시설의 개선ㆍ확충
5. 대체품목의 실증과 성능검증
6. 그 밖에 경쟁력위원회 심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수급안정화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경쟁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화조정의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제11조(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요구)
① 정부는 수급안정화조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자등에 대하여 수급안정화조정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협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의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관련기업 및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ㆍ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4.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자료ㆍ정보를 취득ㆍ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5.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자료ㆍ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ㆍ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등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ㆍ부품ㆍ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ㆍ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공급망안정품목의 선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핵심전략기술의 연구ㆍ개발ㆍ사업화 또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생산 및 수급에 미치는 영향
2.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3. 해외 특정 지역 또는 국가로부터의 수입 비중
4. 중ㆍ장기 수급 여건 전망
5. 국가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
6.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Loading more…
Could not load more of this law.
Provenance
Dictionary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