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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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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7>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경제학ㆍ경영학ㆍ재무이론ㆍ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경제ㆍ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법률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법학을 전공하고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재판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직에 있었던 사람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서 "회계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행정부ㆍ국회사무처 또는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회계학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금융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에 상당하는 외국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 그 밖에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
2. 금융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금융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ㆍ국회사무처에서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서 금융ㆍ투자에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제4조(위원회의 소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은행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4.20, 2016.5.31, 2016.8.31, 2018.10.30, 2019.6.25, 2020.3.31, 2020.8.25, 2021.3.23, 2022.2.17, 2022.8.23, 2023.12.5>
1. 「은행법」
2. 「한국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중소기업은행법」
5. 「한국수출입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8. 삭제 <2023.5.16>
9. 「담보부사채신탁법」
10.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2. 「공인회계사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농업협동조합법」
16. 「수산업협동조합법」
17. 「상호저축은행법」
18. 「신용협동조합법」
19. 「새마을금고법」
2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4. 「전자금융거래법」
2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26. 「외국환거래법」
27. 삭제 <2014.12.30>
28. 「신용보증기금법」
29. 「기술보증기금법」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예금자보호법」
3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4. 「금융지주회사법」
3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3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39.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40. 「부동산투자회사법」
4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3. 「산업발전법」
44. 「선박투자회사법」
45. 「외국인투자 촉진법」
46. 「주택법」
47. 삭제 <2022.8.23>
4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5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사무국 등)
①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며,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5>
③ 국장은 공적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등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다.
제5조의3(관련 기관에의 보고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관련 기관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보고시기 또는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호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조사목적ㆍ조사일시ㆍ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해당 관계 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조사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조의4(운영규정)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5(소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법 제12조에 따라 공적자금의 운용과 회수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
2. 매각심사 소위원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3명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각심사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위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위원과 제2항제1호의 위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호선하는 2명
2. 법 제10조에 따른 사무국의 장
3.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3명
④ 자금지원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되고, 매각심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 또는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6(소위원회의 운영)
①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② 소위원회는 제5조의5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4.8.12>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최소비용의 원칙)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적자금의 투입비용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7, 2016.3.29>
1.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금융회사등의 거래대상과 동일 업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금융회사등의 청산 또는 파산 등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경제적 손실
2. 당해 공적자금 지원방식이 공적자금 소요액에서 공적자금 예상회수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식인지 여부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비용원칙에 비추어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자산부채 실사자료
제7조(분할지원에 대한 예외)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서 "예금대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09.7.27, 2014.12.30,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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