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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산업통상부 Law ID 00920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 삭제 <2010.7.6>

5

제3조(조사의 신청 등)

6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사신청서에 그 위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무역위원회(이하 "무역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7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 내용

8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9

3. 피신청인의 위반 내용

10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11

1.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시작 여부

12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기간 및 조사 내용

13

3. 제4조의4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

14

제3조의2(직권조사) 무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지식재산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6.16>

15

제4조(조사의 방법 등)

16

①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7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를 받을 자에게 조사 일시와 방법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③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9

1. 부도 등의 사유로 피신청인의 영업이 중단된 경우

20

2. 피신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정상적인 조사가 곤란한 경우

21

④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중지하고 소송 또는 심판의 결과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16, 2020.6.9>

22

1. 조사가 진행 중인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3

2. 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

24

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른 심판

25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에 관한 심판

26

다.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27

⑤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28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29

2.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지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30

제4조의2(잠정조치)

31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2

1. 잠정조치 여부의 결정 대상이 되는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최종 판정될 가능성

33

2. 잠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34

3. 잠정조치의 시행이 국민경제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35

4.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 잠정조치 신청인이 매출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에서 피신청인보다 현저히 우월하여 잠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면서 피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피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6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잠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잠정조치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7

1. 잠정조치의 판정 내용 및 사유

38

2. 잠정조치의 기간

39

3. 불복방법

40

제4조의3(담보제공)

41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은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인의 거래 금액으로 하되, 신청인은 그 금액을 소명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잠정조치의 시행기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 금액의 100분의 50을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42

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3

③ 잠정조치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제1항에 따른 담보제공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잠정조치가 끝나는 날까지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발생할 손해액을 충당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의 담보를 신청인이 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4

제4조의4(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한 조사ㆍ판정)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할 때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의 검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입통관자료 등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

45

제5조(시정조치 명령의 통지 등)

46

①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47

1.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 내용

48

2. 시정조치의 내용 및 사유

49

3. 시정 기한

50

4. 불복 방법

51

②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52

1. 불공정무역행위의 내용

53

2. 반입배제 명령의 내용 및 사유

54

3. 해외에서 해당 물품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공급자"라 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55

4. 향후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물품등이 수입될 경우에 반입배제 명령이 가능하다는 사실

56

③ 무역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해당 행위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4.6.25>

5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 행위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6.25>

58

제5조의2(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협조요청 등)

59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배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물품등의 반입배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0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해당 물품등이 반입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61

제6조(과징금의 산정방법)

62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금액"이란 조사개시 결정일 직전 3년 동안의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그 사업의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시일 이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거래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63

1.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출 가액(價額)

64

2. 수입 또는 제조한 후 판매 또는 수출을 하지 아니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그 매입 금액 또는 제조물품등의 생산원가

65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거래 금액이 없거나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6

1. 거래 실적이 없거나 영업중단 등으로 거래가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통상적인 거래 실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67

2. 해당 행위자가 거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68

3. 그 밖에 거래 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객관적인 거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69

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은 3억원의 범위에서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된 물품등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수출입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0.7.6>

70

제7조(과징금의 부과기준)

7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72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6.16>

73

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6.16>

74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75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76

3. 고의 또는 과실 여부

77

4. 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

78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79

① 무역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16>

80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무역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2.11.29, 2023.12.12>

8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82

④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3

제9조(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등)

84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과징금의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29>

85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86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87

④ 무역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88

1. 분할 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89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무역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0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을 받음으로써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91

제10조(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92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과징금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93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94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95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6.25>

96

⑤ 법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과세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6.9>

97

1.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98

2. 「법인세법」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99

3.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세액

100

제1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101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법 제10조제1항제2호 중 폐기처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한정한다.

102

②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해당 물품등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03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104

2.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의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수출입 신고금액

105

③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106

④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107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08

⑥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정명령 불이행의 사유,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9

⑦ 무역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때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한의 종료일부터 90일을 경과하고서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매 9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110

⑧ 이행강제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111

제11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자는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밝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12

제11조의2(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신청 등)

113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라 한다)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확인신청서에 피신청인이 이미 무역위원회가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한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이하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이라 한다)과 같은 종류의 물품등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무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114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내용

115

2. 피신청인의 성명ㆍ주소

116

3. 확인신청의 취지

11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이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118

1. 제조자 및 제품식별부호가 동일한 경우

119

2. 제조자 및 성질ㆍ상태ㆍ기능ㆍ용도 등 주요 특성이 동일한 경우

120

3. 그 밖에 지식재산권침해 기판정물품등과 다른 물품으로 보이기 위하여 제조자의 명의 또는 외관 등을 변경한 물품등으로서 무역위원회가 같은 물품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5-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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