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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Law ID 00921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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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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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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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정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업무에 대한 전자적 처리에 적용한다. <개정 2014.7.28>

6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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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8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9

제4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

1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이하 "전자정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전자정부기본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2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13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4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5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6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17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8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19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20

제5조(전자화문서의 활용)

21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7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서 같다)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따로 종이문서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2022.7.11, 2024.5.21>

22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를 이해관계자가 열람하거나 발급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22.7.11>

23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종이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활용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4

제6조(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25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 첨부되는 전자화문서가 중앙행정기관등이 보관하고 있는 전자화문서와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진본성을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진본성 확인 및 위조ㆍ변조의 방지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7

③ 전자화문서의 형태ㆍ규격ㆍ해상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8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화문서의 보관 및 제1항에 따른 진본성 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자민원서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9

제7조(전자정부서비스의 공표)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공표할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수수료의 전자적 납부방법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을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30

제8조 삭제 <2022.7.11>

31

제9조 삭제 <2022.7.11>

32

제10조 삭제 <2022.7.11>

33

제11조 삭제 <2022.7.11>

34

제12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35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공동으로 신청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7.28, 2021.12.9, 2022.7.11>

36

②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2021.12.9, 2024.5.21>

3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8

2. 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신분증을 이용하는 방법

39

3.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는 방법

40

가.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

41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

42

다. 그 밖에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3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44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생성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

45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 및 이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법으로 전자정부서비스이용자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022.7.11, 2024.5.21>

46

⑤ 법 제10조에 따라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신원 확인의 정확성 및 안전성 확보와 개인정보의 변조ㆍ유출 또는 도용(盜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47

제13조(전자적 고지ㆍ통지)

48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신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0.12.8, 2021.12.9>

49

1. 수신자의 인적사항

50

2. 전자문서로 받으려는 고지서ㆍ통지서 등의 종류

51

3. 전자우편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하기 위한 정보

52

4. 수신자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의 보유 여부

53

5. 그 밖에 고지서ㆍ통지서 등을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54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정보시스템 등을 선정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수신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55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의 통지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라 수신자가 지정한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통지등을 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56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의 통지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전자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7.11>

57

⑤ 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4항에 따른 확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7.11>

58

제14조(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59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7.28, 2021.1.5, 2022.7.11>

60

1. 보도ㆍ차도의 통행 제한,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국민생활의 불편과 관련되는 정보

61

2. 도로의 개통 시기, 상하수도의 개방 시기, 기상정보 등 국민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62

3. 먹는 물 등의 수질, 대기ㆍ해양ㆍ토양 등의 오염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되는 정보

63

4. 민원 등 전자정부서비스의 처리, 입찰 등의 진행절차, 불법행위의 단속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 국민의 생업과 관련되는 정보

64

5.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주요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 등에 관한 정보

65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2.7.11>

66

제14조의2(공공서비스의 지정기준 및 목록 통보 등)

67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공공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하는 재화, 서비스 등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급부ㆍ지원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현금ㆍ현물ㆍ용역(이용권을 포함한다)이나 금전납부의 감면 등을 포함한다.

68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이하 "등록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공서비스 지정을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69

1. 공공서비스의 명칭 및 내용

70

2. 공공서비스 제공의 근거

71

3.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이하 "자격요건"이라 한다)

72

4. 공공서비스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및 처리 절차, 담당부서 명칭 및 연락처

73

5. 그 밖에 공공서비스 제공 목적 및 지원 형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74

제14조의3(등록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75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76

1. 공공서비스 목록의 등록, 변경 및 폐지 등

77

2. 공공서비스 목록의 분석 및 통계 관리

78

3.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서비스 목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유통 및 처리

7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이 제공된 이후에는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를 등록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11>

80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5항에 따라 예산 등을 고려하여 등록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81

제14조의4(공공서비스 목록의 정비 등)

82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월 1회 이상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점검하여 정비하되, 자격요건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공공서비스 목록을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8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서비스 목록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7일 이내에 정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84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공공서비스 목록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85

제14조의5(공공서비스 목록의 신청 및 제공 등)

86

①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서비스 목록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열람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사전동의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7.11>

8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목록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1>

8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을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14일 이내에 공공서비스 목록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 대상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89

제15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90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의 도입과 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1

1.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표준모델의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92

2.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를 위한 기술의 실용화 및 검증 사업

93

3.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업

94

4. 그 밖에 유비쿼터스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9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96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9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지정, 관리 및 성과 분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98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에 확산될 수 있도록 표준을 마련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99

제15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 및 활용)

100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의 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1

1. 자연어 처리(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언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말한다)

102

2. 음성인식

103

3. 영상인식

104

4.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로서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

10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06

1.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전자정부서비스에 적용ㆍ실증하는 사업

107

2.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여러 전자정부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기반을 구축하는 사업

108

3.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와 융합하는 사업

109

4. 그 밖에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도입이나 활용에 필요한 사업

110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선정,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1

제16조(전자정부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112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14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15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가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되었거나 개설ㆍ변경 또는 중단될 예정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7.28, 2014.11.19, 2017.7.26>

11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이용자의 방문기록 및 검색어 분석,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17

제17조(민간등의 서비스 활용 방법 및 지원기준 등)

118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하 "민간등"이라 한다)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 또는 서비스 구매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주체, 범위와 대상, 주요 내용, 정보의 제공 방법 및 주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119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민간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4.7.28, 2021.12.9>

120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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