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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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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개정 2010.7.26>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의 정책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정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소관 과학기술 관련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및 제49조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의견을 조사하여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3조(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이하 이 조에서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이라 한다)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중ㆍ장기정책목표등은 법 제13조에 따른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그에 따른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예측 결과 및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토대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1.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과학기술 중ㆍ장기 발전목표
2. 제1호에 따른 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발전전략 및 추진방향
3.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중요 정책 추진과제
4. 삭제 <2014.11.19>
5. 삭제 <2014.11.19>
6. 삭제 <2014.11.19>
제3조의2(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국방 및 인문사회 분야는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의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제1항의 중장기계획 간 연계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3조의3(미래유망기술의 확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제4호의2에 따른 미래유망기술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에 대한 기술지도(기술개발의 단계별 목표와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기술개발의 계획을 말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다수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이하 "국가기술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국가기술지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래유망기술별 수요 및 시장 전망
2. 미래유망기술별 개발 동향 및 전망
3. 미래유망기술 관련 지식재산 동향 및 전망
4. 미래유망기술별 목표, 실현 시기 및 확보 전략
5. 그 밖에 미래유망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술지도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4조(과학기술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 법 제7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12.22, 2022.6.28>
1. 과학기술문화 등 과학기술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1의2.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와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과학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표준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장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지침과 그 해의 추진실적점검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이라 한다)을 정하고,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관계행정기관장은 시행계획수립지침등에 따라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그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⑤ 관계행정기관장은 확정된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변경된 시행계획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4.17, 2025.12.30>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하 "중장기투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장기투자전략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성장동력 육성, 미래유망기술확보,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과학기술지식과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ㆍ활용 체제 구축 등 산업 및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한 분야
2. 국내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해결, 지방과학기술 진흥, 과학기술문화 창달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분야
3. 기초연구 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자율적ㆍ도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관한 분야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중장기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을 요청할 경우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지침(이하 "추진실적 점검지침")을 정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9>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추진실적 점검지침에 따라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장기투자전략 및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난해 추진실적의 제출ㆍ보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기본계획"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1.3.28>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과학기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제7조(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기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관련 정보ㆍ인력의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분야 제도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이하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
2.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맡도록 할 것
3.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위원은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할 것
4.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정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할 것
5.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6. 지방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회의의 소집권자 및 소집절차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9조의2 삭제 <2018.4.17>
제9조의3 삭제 <2018.4.17>
제10조 삭제 <2018.4.17>
제11조 삭제 <2018.4.17>
제12조 삭제 <2018.4.17>
제13조 삭제 <2018.4.17>
제13조의2 삭제 <2008.2.29>
제13조의3 삭제 <2004.12.3>
제14조 삭제 <2008.2.29>
제14조의2 삭제 <2008.2.29>
제14조의3 삭제 <2004.12.3>
제15조 삭제 <2018.4.17>
제16조 삭제 <2018.4.17>
제17조 삭제 <2018.4.17>
제18조 삭제 <2018.4.17>
제19조 삭제 <2018.4.17>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개정 2014.11.19>
제20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계획(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분석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11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② 조사ㆍ분석계획에는 제출기관, 대상사업,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이사장은 조사ㆍ분석계획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8, 2013.1.9, 2013.3.23, 2014.11.19, 2017.7.26>
1. 그 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성과에 관한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협약과제 목록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ㆍ분석계획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4항에 따라 실시된 조사ㆍ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2013.3.23, 2017.7.26>
⑥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8, 2013.3.23, 2017.7.26>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중점투자방향, 주요 정책부문별 우선순위 및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7.7.26, 2018.4.17, 2025.12.30>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점 투자분야의 조정 내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분야별 투자규모와 기술분야 내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및 적정 투자규모의 조정 내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역할분담 등 조정 내역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3.28, 2013.3.23, 2016.6.30,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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