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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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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3.29>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1. "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서 제11호에 따른 기금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조합을 말한다.
2. "중앙회"란 농협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3. "부실조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가.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
다.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
4. "부실우려조합"이란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5. "사업"이란 농협법 제57조ㆍ제106조ㆍ제111조 및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收入)한 것은 제외할 수 있다.
가. 조합이 신용사업으로 수입한 예금 및 적금
나. 삭제 <2011.3.31>
다. 조합이 고객으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예탁받은 금전
7. "예금자등"이란 조합에 대하여 제8호에 따른 예금등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8. "예금등채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자등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등의 원금ㆍ이자, 그 밖의 약정된 금전의 채권
나. 삭제 <2011.3.31>
9. "보험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예금등채권의 지급정지
나.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 해산의 인가 또는 파산선고
10. "자금지원"이란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 등에 대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출연(出捐) 또는 자산의 매입
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 자금의 대출
11. "기금"이란 제11조에 따라 중앙회에 설치ㆍ운용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말한다.
12. "관리기관"이란 제14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중앙회를 말한다.
13. "기금관리위원회"란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설치하는 기금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부실조합 등의 관리 및 지원 <개정 2014.3.11>
제3조(중앙회의 책무 등)
① 중앙회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개발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조합 또는 부실우려조합(이하 "부실조합등"이라 한다)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실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경영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를 실제 조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11, 2020.5.2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조합의 기준 및 시정요구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을 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3.3.23>
1. 조합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액,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ㆍ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에 의한 수신(受信)의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選任)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조치는 그 조합이 부실조합이고 재무상태가 같은 항의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전부정지에 관한 명령
2. 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명령
3.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조치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에 따른 합병을 의결할 경우에는 농협법 제41조제2항제4호(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하는 경우에도 같다.
⑥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하는 조합의 경우와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의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조합은 농협법 제3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열기 3일 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 명령의 대상이 되는 조합과의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합병, 사업의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권고받은 조합에 대하여 그 이행을 전제로 자금지원의 금액과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54조제2항(같은 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부실조합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의 범위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그 명령 불이행 사유가 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총회ㆍ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투표 결과에 따른 것일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처분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합에 소명(疎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ㆍ조건 및 이전받는 조합(이하 "인수조합"이라 한다)을 정하여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받은 조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인수조합이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을 동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⑦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6항, 농협법 및 해당 부실조합의 정관에도 불구하고 총회(대의원회를 운영하는 조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말한다)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행정처분의 통지 및 등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예금ㆍ대출 등 신용사업과 관련된 계약에 의한 부실조합의 권리와 의무는 그 결정이 된 때에 인수조합이 승계한다. <개정 2011.3.31>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에는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계약이전과 관련된 채권자, 채무자,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채권자등"이라 한다)과 해당 부실조합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조합이 같은 내용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제2항에 따른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의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채권자등은 공고 전에 해당 부실조합과 사이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조합에 대항할 수 있다.
⑤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재산 이전에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는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 인수조합이 취득한다.
⑥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이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당 부실조합 및 인수조합으로 하여금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게 하고, 이를 채권자등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조(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목적에 따라 해당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 결정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부실조합의 자산ㆍ부채 등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대하여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계약이전 결정을 한 경우(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의 전부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경영정상화가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조합의 경영정상화 또는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회의 임직원 외에 다른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9.20>
⑥ 관리인에 관하여는 「상법」 제11조제1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중 "지배인"은 "관리인"으로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파산관재인"은 "관리인"으로, "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파산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에 따른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농협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① 조합이 해산한 경우 관리기관이 그 조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 채권자에 해당할 때에는 농협법 제84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이 청산인이 된다.
②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이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조합의 파산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조합"으로, "파산참가기관"은 "관리기관"으로 본다.
제3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11조(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채권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등채권에 대한 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의 예금등채권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1.3.31, 2020.5.2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을 그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4.3.11>
1. 조합이 납입한 보험료
2. 정부의 출연금
3. 중앙회의 출연금
4.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제6항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6. 관리기관이 매입한 예금등채권을 회수한 자금
7.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지원한 자금을 회수한 자금
8.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제31조제2항에 따라 빌려 준 자금을 회수한 자금
9. 기금의 운용수익과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17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2. 제2항제4호의 차입금 및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매입
4.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자금지원
5. 제31조제3항에 따른 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6.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 공채,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2. 기금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또는 단기대출
3. 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기금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협법 제153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4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기금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⑧ 기금채의 발행ㆍ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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