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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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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삭제 <2009.7.27>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7.7.26>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7>
제3조 삭제 <2024.5.14>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2009.7.27, 2016.5.31, 2017.7.26, 2017.9.19, 2019.4.2, 2020.6.9, 2021.10.21, 2022.6.7>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국ㆍ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8.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가. 해당 기관의 사업 내용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나.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10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용 업무공간과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설 2020.6.9>
③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0.6.9>
④ 기술진흥전문기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출연금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1.6.8>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0.6.9, 2021.6.8>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1. 삭제 <2022.6.7>
2. 삭제 <2022.6.7>
3. 삭제 <2022.6.7>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이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ㆍ전문연구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의 지원규모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 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2017.7.26, 2019.7.9>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 결과 사용잔액이 있거나 같은 항에 따른 협약 내용과 다르게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9.19, 2019.7.9>
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기준 및 범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9.19>
제8조의2(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지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2.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성과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중소기업에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별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 대상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2.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알선 및 중개
3. 중소기업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 및 관리
4. 산학연협력 및 기술지도사업의 성과 분석
5. 산학연협력 네트워크의 형성 및 유지
6.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이하 "선도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선도연구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②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선도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증빙자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1.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기술상담 및 연수
2. 제1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국제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예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예산으로 한다. <개정 2015.8.11, 2024.5.14>
1.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2.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2조제2호라목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각 기관이 예산 편성에 반영한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지원비율(해당 기관의 연구개발예산 중 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15.8.11, 2017.7.26>
1.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이상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의 평균
2. 직전 연도에 전체 시행기관의 평균 지원비율 미만으로 지원한 시행기관의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직전 3개 연도의 지원비율 연평균 증가율을 더한 비율.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가. 연평균 증가율이 음수인 경우: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 중 가장 높은 비율
나. 직전 3개 연도 지원비율이 동일한 경우: 직전 연도 지원비율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적정 증가율을 더한 비율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5.8.11>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중소기업지원액"이라 한다)이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중 30퍼센트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2. 중소기업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지원액
3.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위하여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한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전액
⑤ 제3항의 요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지원 비율을 기술혁신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지원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5.8.11, 2017.7.26>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7.27, 2013.12.30, 2015.8.11, 2017.7.26>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ㆍ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ㆍ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삭제 <2024.5.14>
⑧ 삭제 <2021.6.8>
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기술혁신 지원계획을 종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단원은 중소벤처기업부ㆍ시행기관 또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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