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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대통령령 금융위원회 Law ID 009256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4

제1조의2 삭제 <2024.3.26>

5

제2조(금융회사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2016.5.31, 2017.6.27, 2019.2.26, 2019.4.30, 2020.8.11, 2020.8.25, 2021.3.23, 2023.12.19, 2024.3.26>

6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9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10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11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12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13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4

9. 삭제 <2015.12.30>

15

10.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환전영업자

16

11.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17

12.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한 소액해외송금업자

18

1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19

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중 같은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자산규모 이상인 자

20

15.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이하 "금융정보분석원"이라 한다)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1

제3조(금융거래등)

22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9.4.30, 2020.8.25>

23

1. 대출ㆍ보증ㆍ보험ㆍ공제ㆍ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ㆍ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ㆍ보호예수ㆍ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4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선불카드ㆍ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ㆍ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25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26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금융거래"라 한다)

27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 및 대부채권매입추심 업무에 따른 거래

28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른 거래

29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과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관광진흥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말한다.

30

제4조 삭제 <2024.3.26>

31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32

①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6.25, 2021.3.23>

3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34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5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36

②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3.8.6, 2019.2.26, 2021.3.23, 2024.3.26>

37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2021.3.23>

38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39

2.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40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41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42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3.26, 2013.11.13, 2019.6.25>

43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44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5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6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47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48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9.2.26>

49

제6조 삭제 <2013.11.13>

50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51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5.9.27, 2010.3.26, 2013.8.6, 2013.11.13, 2021.3.23>

52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53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54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55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6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57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58

② 삭제 <2019.6.25>

59

③ 삭제 <2019.6.25>

60

제8조(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참고유형 제공)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거래등이 법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명백한 경제적 합리성이 없거나 합법적 목적을 갖지 않은 고액의 현금거래,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 등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유형을 금융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11.11, 2013.8.6, 2013.11.13, 2021.3.23>

61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62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9.4.30>

63

②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등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1건당 지급하거나 영수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21.3.23>

64

③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지명의(이하 "실지명의"라 한다)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25>

65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66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67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ㆍ매각 금액

68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69

제8조의3(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카지노사업자가 지급 또는 영수하는 수표 중 권면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수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가 그 수표를 지급하거나 영수하면서 실지명의를 확인한 후 실지명의 및 수표번호를 기록ㆍ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8.6, 2021.3.23>

70

제8조의4(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예외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23>

71

1. 카지노사업자

72

1의2.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73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74

제8조의5 삭제 <2019.2.26>

75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76

①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77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78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79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80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81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82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3

제8조의7(중계기관의 지정 등)

84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85

② 금융회사등은 중계기관을 거쳐 고액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6>

86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업무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중계기관으로 하여금 그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게 할 수 있다.

87

④ 중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세부운영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88

제9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89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9.6.25>

90

② 법 제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6.25, 2021.3.23, 2021.10.5>

91

1. 법 제4조 또는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등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2

2.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 확인을 위해 고객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3

3. 금융회사등이 다른 금융회사등을 통해 법 제5조의2에 따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4

4. 신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5

5. 금융회사등이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 또는 지점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의무의 이행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96

6.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97

제10조 삭제 <2018.2.27>

98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99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9.4.30, 2021.3.23>

100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개정 2019.2.26, 2021.3.23>

101

③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102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103

①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2019.2.26, 2021.3.23>

104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05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6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07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108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09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110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개정 2021.3.23>

111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112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3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114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115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116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117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18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119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1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Promulgated
2025-12-30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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