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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목원정원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산림청 Law ID 009259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5.7.20>

4

제2조(수목원시설의 설치기준)

5

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8.11, 2013.3.23, 2015.7.20, 2017.4.28>

6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전시시설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09.8.11>

7

③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희귀식물은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2012.1.26>

8

④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산식물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12.1.26>

9

제3조 삭제 <2007.7.4>

10

제3조의2(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11

①「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4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 작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에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8.11, 2015.7.20, 2017.4.28, 2021.6.23>

12

1. 수목유전자원의 분류ㆍ명명에 관한 사항

13

2.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표준명의 작성기준에 관한 사항

14

3. 수목유전자원의 분류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

15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에 관하여 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7

③위원장은 국립수목원장이 되고, 위원장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6>

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수목유전자원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19

2. 수목유전자원 관련 국공립수목원 및 국공립 시험ㆍ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

20

3. 수목유전자원 관련 학회 또는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

21

4.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2

④ 위원장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9.8.11>

23

⑤ 심의회에 국가식물목록분과위원회와 재배식물목록분과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2.1.26>

24

⑥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8.11, 2012.1.26>

25

제3조의3(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등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26

제4조(수목원조성예정지의 지정)

27

①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이하 "수목원조성예정지"라 한다)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8

1. 지정목적 및 사업개요

29

2. 명칭 및 위치ㆍ면적

30

3. 지정기간

31

4. 토지의 지번ㆍ지목별 내역

32

5. 그 밖에 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에 필요한 사항

33

② 법 제6조의2제2항 전단에서 "지정목적, 위치ㆍ면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6.20>

34

③ 산림청장은 법 제6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신설 2025.6.20>

35

제4조의2(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36

1.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수목원조성예정지의 변경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7

2. 수목원조성예정지의 토지 등의 매수지연 등 그 밖에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8

제5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신청 등)

39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목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09.8.11, 2011.5.9, 2024.11.18>

40

1. 사업계획서(시설계획서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한다)

41

2. 토지조서(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등을 포함한다)

42

3.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6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3

4.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1천2백분의 1)

44

4의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45

5. 그밖에 수목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6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24.11.18>

47

1. 수목원조성계획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8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한 허가, 인가, 신고 등의 협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

49

제6조 삭제 <2009.8.11>

50

제7조(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수목원조성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8.11>

51

1. 수목원의 명칭

52

2.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53

3. 수목원조성대상지의 소유자별 지번ㆍ지목ㆍ지적

54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의 연월일

55

제8조(등록신청서 등)

56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4.28>

57

②영 제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7.4.28>

58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목원시설명세서

59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의 목록

60

3. 수목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1

제9조(변경등록신청서 등)

62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3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64

제10조(수목원 등록증) 법 제10조에 따른 수목원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65

제11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66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공립수목원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ㆍ관리비용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 2025.6.20>

67

②국립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0, 2005.6.30, 2007.7.4, 2007.12.28, 2008.10.31, 2009.8.11, 2010.3.10, 2011.5.9, 2012.1.26, 2017.4.28, 2021.6.23, 2025.6.20>

68

1. 국빈과 그 수행자

69

2.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70

3.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71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2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3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5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6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77

10.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78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9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0

1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81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82

③ 국립수목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수목원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6.20>

83

제12조(개원 및 휴원)

84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이하 "등록수목원"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9, 2016.12.30>

85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을 6개월 이상 계속 휴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목원휴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86

제13조(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등록말소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수목원의 폐원신고 및 수목원등록의 말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목원폐원 및 등록말소 신청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21, 2012.1.26>

87

제13조의2(수목유전자원의 조사ㆍ수집ㆍ공표)

88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목유전자원의 현황조사ㆍ수집(이하 "수목유전자원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9

1. 수목유전자원의 종류, 수량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위치정보

90

2. 수목유전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등의 이력에 관한 정보

91

3. 그 밖에 수목유전자원의 형태 및 용도 등 수목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조사ㆍ수집이 필요한 정보로서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2

② 수목유전자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93

1. 사전조사: 정밀조사 전에 면담ㆍ설문조사 및 자료ㆍ문헌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94

2. 정밀조사: 사전조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실시

95

③ 국립수목원장은 수목유전자원조사 결과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정보시스템(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9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목유전자원조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7

제13조의3(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의 지정 등)

98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이하 "보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99

1.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을 30종 이상 보유할 것

100

2. 영 제6조에 따른 전문관리인을 2명 이상 갖출 것

101

② 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02

1.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103

2.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 보전계획서

104

③ 국립수목원장은 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국가희귀ㆍ특산식물보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105

④ 보전기관은 보전ㆍ관리하고 있는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생육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106

⑤ 보전기관은 희귀식물 및 특산식물의 증식ㆍ재해ㆍ반출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의4서식의 희귀ㆍ특산식물 관리대장에 식물별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기록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07

⑥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전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지정서를 국립수목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10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전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목원장이 정한다.

109

제14조(수목유전자원의 보유현황 등 통보) 시ㆍ도지사 및 국립수목원장은 관할 등록수목원 또는 국립수목원의 수목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교류사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10

제15조(외국과의 수목유전자원 교류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목원이 외국의 수목원이나 그 밖의 관련 기관 등과 수목유전자원을 교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목유전자원교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립수목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2017.4.28>

111

제15조의2(수목원 간의 정보교류) 법 제1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원 간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이란 수목유전자원의 수집, 보전, 정보화 등을 위한 연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12

제15조의3(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신청)

113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1.6.23>

114

1. 정원위치도(축적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115

2. 토지조서(해당 지방정원의 지번, 지목, 지적 등을 포함한다)

116

3. 시설물 종합 배치도(축적 1천2백분의 1)

117

4.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신청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9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정원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23>

120

제15조의4(정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Promulgated
2025-06-20
Effective
2025-06-2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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