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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우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 ID 009265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우편법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우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15, 2005.8.19>

4

제2조 삭제 <2007.4.20>

5

제3조(서신 제외 대상)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7호 단서에서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8.21>

6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7

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정기간행물

8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9

가.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었을 것

10

나. 발행인ㆍ출판사나 인쇄소의 명칭 중 어느 하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11

다. 쪽수가 표시되어 발행되었을 것

12

4. 상품의 가격ㆍ기능ㆍ특성 등을 문자ㆍ사진ㆍ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표지를 포함한다)인 책자 형태의 상품안내서

13

5.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첨부서류 또는 송장

14

6. 외국과 주고받는 국제서류

15

7. 국내에서 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 간 또는 지점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우편물로서 발송 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16

8.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17

제3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법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통상우편물요금 중 중량이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인 규격우편물의 일반우편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8.8.21>

18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19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1998.12.31, 2007.4.20, 2008.2.29, 2010.9.1, 2011.12.2, 2013.3.23, 2017.7.26>

20

1.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21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ㆍ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

22

3.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제하는 업무

23

4. 그 밖에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

24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3.3.23, 2017.7.26>

25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6

④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7

⑤ 법 제2조제6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22.12.6>

28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9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0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31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32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33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34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35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36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37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38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39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40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41

제4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등)

42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편물 운송요구서를 운송개시 5일전까지 운송을 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43

1. 운송구간 및 운송횟수

44

2. 출발 및 도착일시

45

3. 우편물의 수량 또는 중량

46

4. 우편물의 인수인계 장소 및 방법

47

5. 운송료 및 그 지급방법

48

6. 우편물 운송도중 우편물의 망실 또는 훼손시 국가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금액

49

7. 기타 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0

②법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해 운송구간에 적용되고 있는 운송요금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1

제5조(우편구 및 우편번호의 지정)

52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배달지역을 구분하는 우편구 및 우편번호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0.8.8,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53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구와 우편구별 우편번호를 정한 때에는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54

제6조(우편물의 외부기재사항)

55

①우편물의 외부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을 제외한 우편물은 수취인의 성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9.1>

5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외에 필요한 기재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57

제7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시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58

제7조의2(수탁취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업무중 우편역무의 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0.9.1, 2013.3.23, 2017.7.26>

59

제8조(보수 및 손실보상)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원등의 통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5, 2008.2.29, 2013.3.23, 2017.7.26>

60

제8조의2(이용 제한 및 업무 정지 등)

6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이하 "비상사태등"이라 한다)가 있을 경우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정도에 따라 집배구를 1급지부터 3급지까지 구분하여 위험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6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비상사태등이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편업무를 정지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집배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63

1. 1급지 및 발생한 비상사태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2급지: 모든 집배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4

2. 2급지(제1호에 따른 2급지는 제외한다) 및 3급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범위의 집배업무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65

③ 제1항에 따른 위험등급의 구분기준, 제2항제1호에 따른 비상사태등의 심각성 인정기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편물의 이용 제한과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6

제9조(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

67

①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18.8.21>

68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

69

2.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하는 자

70

3. 우편물의 발송 또는 제작 등을 대행하는 자

71

4. 우편물의 처리를 위한 관련 기기ㆍ장비 및 용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2

5. 우편관련 장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자

73

6. 우편에 사용되는 용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

74

7. 기타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5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76

1. 우편작업 관련기기ㆍ장비의 성능향상 및 기능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77

2. 우편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기술정보의 제공

78

3. 우편물 처리 관련장비 및 용기 등의 대여

79

4. 기타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0

제9조의2(권한의 위임)

81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1.12.2, 2013.3.23, 2014.11.11, 2017.5.8, 2017.7.26, 2018.8.21, 2020.9.8, 2022.12.6>

82

1.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

83

1의2. 법 제2조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 요청

84

2.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제2항제1호의 업무는 제외한다)

85

3. 법 제6조에 따른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정지

86

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87

5. 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88

6. 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89

6의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편업무의 전자화에 관한 업무

90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역무의 제공

91

8. 법 제17조에 따른 우편금지물품의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ㆍ중량ㆍ포장의 결정ㆍ고시 및 우편역무의 제공거절ㆍ제한

92

9.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93

10.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94

11.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95

11의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전송

96

12.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97

13. 법 제43조에 따른 우편관서의 지정

98

14. 삭제 <2005.8.19>

99

15. 제5조에 따른 우편번호의 결정ㆍ고시

100

16. 제7조에 따른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시험적 실시

101

17. 제7조의2에 따른 업무수탁

102

18. 제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우편작업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103

19.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군사우편 요금수납

104

20.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105

21. 제1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표류의 발행ㆍ판매에 관한 공고

106

22. 제25조제2항에 따른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ㆍ수량 및 취급우편관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ㆍ고시

107

23.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108

24. 다음 각 목의 사항의 결정ㆍ고시

109

가.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무인우편물보관함 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에서 제공하는 배달확인이 가능한 증명자료로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에서 제외되는 우편물

110

나. 제42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른 등기우편물의 배달방법, 증명자료 및 적용기간 등

111

24의2. 제42조제4항에 따른 등기우편물로서 소포우편물의 수령사실 확인방법의 결정ㆍ고시

112

25. 제43조제3호의2에 따른 무인우편물보관함에서 우편물을 교부하는 경우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및 보관기간 등의 결정ㆍ고시

113

26. 제43조제10호에 따른 수취인이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의 결정ㆍ고시

114

27. 제43조제4호에 따른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1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8.19, 2008.2.29, 2011.5.30, 2013.3.23, 2014.11.11, 2017.7.26>

116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 명령 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명령

117

1의2. 삭제 <2014.11.11>

118

2. 법 제45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119

3. 법 제45조의4에 따른 서신송달업의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신고 수리

120

4. 법 제45조의5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Promulgated
2025-07-15
Effective
2025-07-15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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