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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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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ㆍ유통ㆍ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ㆍ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4. "콘텐츠제작자"란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이 자로부터 적법하게 그 지위를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콘텐츠사업자"란 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이용자"란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기술적보호조치"란 콘텐츠제작자의 이익의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콘텐츠에 적용하는 기술 또는 장치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저작물"은 "콘텐츠"로 본다.
제3조(기본이념) 정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콘텐츠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개정 2011.5.19>
1.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2.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통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
3. 다양한 콘텐츠 관련 사업을 창출하고, 이를 효율화ㆍ고도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콘텐츠제작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중소 콘텐츠사업자 특별지원,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8>
1.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콘텐츠산업의 부문별 진흥 정책에 관한 사항
4. 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의 공정경쟁 환경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7. 콘텐츠 관련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정책에 관한 사항
8.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9.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제7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
4. 콘텐츠산업의 지역별 특성화에 관한 사항
5. 콘텐츠산업에 대한 중복규제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
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ㆍ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2. 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원의 확보)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으로 이 법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제9조(콘텐츠제작의 활성화)
①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한다)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마련된 분야별ㆍ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콘텐츠 이용방법의 다양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정부는 콘텐츠제작자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보호조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콘텐츠사업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제11조(공공정보의 이용 활성화)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정보(이하 "공공정보"라 한다)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콘텐츠제작 등에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 조건ㆍ방법 등을 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융합콘텐츠의 활성화) 정부는 콘텐츠산업과 그 밖의 산업 간 융합의 진전에 따른 콘텐츠 기술의 연구 개발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3조(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 분야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창업지원계획에 따라 투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콘텐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 개발
2. 개발된 기술의 평가
3. 기술협력ㆍ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준화의 추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효율적인 콘텐츠제작과 콘텐츠의 품질 향상, 콘텐츠 간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사업자에게는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콘텐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ㆍ견본시장ㆍ전시회ㆍ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화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협회의 설립)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에 관한 영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텐츠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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