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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국토기본법

법률 국토교통부 Law ID 009293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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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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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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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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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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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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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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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非首都圈),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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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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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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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用水)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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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1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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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토 여건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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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환경친화적 국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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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에 관한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19.8.20,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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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토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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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 하천, 호수, 늪, 연안, 해양으로 이어지는 자연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쾌적한 국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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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토에 관한 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 방법 및 절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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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지속가능한 국토관리의 평가지표 및 기준)

2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국토관리의 현황 및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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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별도의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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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표 및 기준을 설정ㆍ공고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4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정ㆍ공고한 지표 및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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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을 활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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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토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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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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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9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4.14, 2021.8.10,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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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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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ㆍ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2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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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ㆍ군종합계획: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

34

4. 지역계획: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35

5. 부문별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36

제7조(국토계획의 상호 관계 등)

37

①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및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부문별계획과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2.2.3>

38

② 도종합계획은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시ㆍ군종합계획의 기본이 된다.

39

③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ㆍ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40

④ 국토계획의 계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기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과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계획을 따를 수 있다. <신설 2021.8.10>

41

제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제9조(국토종합계획의 수립)

4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45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ㆍ총괄하여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며, 제출된 소관별 계획안의 내용 외에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종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6

④ 이미 수립된 국토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47

제10조(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18.4.17>

48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49

2. 국토발전의 기본 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50

2의2. 교통, 물류, 공간정보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발전 방향과 혁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1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52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3

5. 국가경쟁력 향상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 기간 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54

6. 토지,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5

7. 주택, 상하수도 등 생활 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56

8. 수해, 풍해(風害), 그 밖의 재해의 방제(防除)에 관한 사항

57

9. 지하 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8

10.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9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부수(附隨)되는 사항

60

제11조(공청회의 개최)

6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62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3

제12조(국토종합계획의 승인)

6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65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66

③ 제2항에 따른 심의안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승인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및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국토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68

제12조의2(초광역권계획의 수립)

69

① 초광역권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라 한다)은 초광역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확정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70

1. 초광역권의 범위 및 발전목표

71

2. 초광역권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72

3. 초광역권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73

4. 초광역권의 공간구조 정비 및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74

5. 초광역권의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75

6. 초광역권의 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76

7. 초광역권 문화ㆍ관광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77

8.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8

9. 그 밖에 초광역권의 상호 기능연계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9

②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가 제1항에 따라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80

③ 초광역권계획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국토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보고, 제15조 중 "도지사"는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로, "도종합계획"은 "초광역권계획"으로, "시장 및 군수"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

81

④ 그 밖에 초광역권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과 제2항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2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83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84

1.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85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86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87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88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89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90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92

③ 도종합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3

제14조(도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도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94

제15조(도종합계획의 승인)

95

① 도지사는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도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96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종합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97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98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고, 관할구역에 있는 시장 및 군수에게 도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99

제16조(지역계획의 수립)

100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비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4.6.3>

101

1. 수도권 발전계획: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분산 및 적정배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02

2. 지역개발계획: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103

3. 삭제 <2014.6.3>

104

4. 삭제 <2014.6.3>

105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계획

10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07

제17조(부문별계획의 수립)

108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0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부문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와 상충(相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0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문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11

제17조의2(국민의 의견 청취 등)

112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1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114

제3장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115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6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관별 실천계획의 추진 실적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종합계획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정책의 수립ㆍ집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20

제19조(국토종합계획의 정비)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국토종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Promulgated
2026-06-02
Effective
2026-06-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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