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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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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인권사무소를 둔다.
제2장 위원회
제3조(직무)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을 두되, 사무총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제6조의2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및 정보화관리팀을 두되, 각 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3.3.23, 2018.7.24, 2021.2.25, 2023.8.30>
③ 삭제 <2011.10.10>
④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4.8.27, 2018.7.24, 2021.6.29>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5. 위원회의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6. 대통령 및 국회에 대한 인권상황 개선대책 보고
7. 위원회 조직 및 정원의 관리
8. 위원회 내 조직 성과관리
9.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인사청문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업무 관련 통계의 총괄ㆍ조정
11. 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1.10.10, 2012.11.12, 2018.7.24>
1. 위원회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삭제 <2011.10.10>
3. 삭제 <2011.10.10>
4. 삭제 <2021.2.25>
5. 삭제 <2021.2.25>
6. 위원회 관련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및 협의
7.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사무의 총괄
8. 위원회 소관 법령의 질의ㆍ회신, 그 밖의 법무 관련 사항
9. 위원회 결정 및 조정 사례의 분석
10. 위원회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자체 감사
11. 징계위원회의 운영 및 징계안건에 대한 조사
12. 각종 감사대상 행위 및 업무에 대한 사전 예방 활동 및 지원
13.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4. 삭제 <2018.7.24>
15. 삭제 <2018.7.24>
16. 위원회 기록물의 관리
17. 정보공개 청구의 처리
⑥ 정보화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1.2.25>
1. 위원회의 정보화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위원회 홈페이지ㆍ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정보화 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23.8.30>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1. 위원회 인사행정 운영의 기본방침 수립
2. 소속 공무원의 복무ㆍ상훈ㆍ교육훈련 및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사항
3. 문서 및 관인의 관리
4. 위원회 의사일정 및 안건의 관리
5. 보안업무, 비상대비 및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의 관리
5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7.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용과 결산 및 회계
8. 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3(인권상담조정센터)
①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② 인권상담조정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진정사항의 안내 및 상담
2. 진정사항의 접수ㆍ분류 및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3. 진정 외의 민원 처리
4. 법 제41조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5. 진정의 조사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8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4.14>
②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8.27, 2017.2.28, 2018.7.24, 2021.2.25, 2023.8.30, 2026.4.14>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1.2.25, 2022.2.22, 2026.4.14>
1.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
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
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
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7.24, 2021.2.25, 2026.4.14>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⑤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6.4.14>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10.10, 2018.7.24, 2021.2.25, 2026.4.14>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6.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간행물의 관리
제9조(침해조사국)
① 침해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7.24>
② 침해조사국에 조사총괄과, 인권침해조사과, 아동청소년인권과, 기획조사팀 및 이주인권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고,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0.3.31, 2022.2.22, 2023.8.30, 2026.2.19>
③ 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0.3.31>
1. 인권침해행위의 조사ㆍ구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정보원,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업무 수행 관련 인권침해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인권침해행위 및 군 인권 관련 인권침해행위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4. 제2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5. 제2호에 따른 기관 관련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이하 "구금ㆍ보호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방문조사
6.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제외한다) 절차 및 기법의 연구ㆍ개선
7.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ㆍ구제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
8.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7.24, 2022.12.13, 2026.2.19, 202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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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nance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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