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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축산자조금법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Law ID 00932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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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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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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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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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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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물"이란 소, 돼지, 닭 등에서 생산된 식육, 젖, 알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생산물을 말한다.

7

2. "축산업자"란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말한다.

8

3. "축산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단위의 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9

4. "축산자조금(畜産自助金)"이란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ㆍ운용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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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무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의무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11

6. "임의축산자조금"이란 축산업자가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금(이하 "임의거출금"이라 한다)을 주요 재원으로 설치된 축산자조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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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축산자조금의 설치)

13

① 축산단체가 축산자조금(이하 "자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축산물별로 의무축산자조금(이하 "의무자조금"이라 한다)과 임의축산자조금(이하 "임의자조금"이라 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4

② 하나의 축산물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쇠고기의 경우에는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15

③ 제2항에 따라 자조금을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축산물에 2개 이상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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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조금의 용도)

17

① 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8

1.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19

2. 축산업자, 소비자, 제18조제2항에 따른 중도매인등과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20

3.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21

4. 축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22

5.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23

6.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제26조에 따른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호 및 제25조제2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제1항제1호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5

제2장 의무자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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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무자조금의 설치)

27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설치 이유, 재원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8

② 축산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실시된 투표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투표일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9

③ 제1항에 따른 투표의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0

제6조(의무자조금의 재원) 의무자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5.25>

31

1. 의무거출금

32

2. 정부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33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의 영업자,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의 지원금

34

4. 의무자조금 운용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금

35

제7조(의무거출금의 한도)

36

① 의무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5 이내로 한다.

37

② 제1항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표하는 평균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과잉과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영하여 그 평균 거래가격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8

제8조(대의원의 선출 등)

39

①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 등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등을 선출구역(이하 "선출구"라 한다)으로 하여 축산업자 중에서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경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4>

40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41

③ 대의원의 총수는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은 선출구의 축산업자 수 및 가축사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④ 대의원의 선출은 선출구에 있는 축산업자의 과반수 또는 선출구의 가축 또는 축산물의 3분의 2 이상을 사육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한다.

43

⑤ 대의원 당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다.

44

1.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와 같거나 적은 경우: 무투표 당선

45

2. 입후보자 수가 선출구별로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많은 경우: 선출구별로 배분된 대의원의 수까지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 다만, 2명 이상이 같은 수의 득표를 하여 그 선출구에 배분된 대의원 수가 초과될 때에는 그 같은 수의 득표자 중에서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선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축산업자의 수 및 축산업자별 가축사육 마릿수를 조사한 최근 1년 이내의 행정통계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 2013.3.23>

47

⑦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ㆍ등록ㆍ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8

제9조(대의원의 보궐선거)

49

① 축산단체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 중에 결원이 발생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0

② 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1

③ 제1항에 따른 보궐선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2

제10조(대의원회의 설치)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둔다.

53

제11조(대의원회의 구성)

54

① 대의원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2명 이상 5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55

② 대의원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6

③ 대의원회의 부의장은 대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7

④ 감사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8

제12조(대의원회의 운영)

59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60

② 대의원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 대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요구할 때,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1개월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1

③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63

제13조(대의원회의 직무)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64

1.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제23조제3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

2. 의무거출금의 금액

66

3. 의무자조금 사업의 계획 및 결산

67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8

5. 의무자조금 운용에 대한 감사

69

6.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선출

70

7. 제22조에 따른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71

8. 대의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72

9. 그 밖에 의장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3

제14조(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는 의무자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74

제1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75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제1호의 대의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76

1.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사람

77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78

3. 축산단체 중 전국단위 단체의 장

79

4. 「농업협동조합법」 제126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80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납기관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81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대표나 그가 지명하는 사람

82

7.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학계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홍보마케팅의 각 분야의 전문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3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업계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4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둔다.

85

③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6

④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7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88

⑥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89

⑦ 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91

제16조(관리위원회의 직무)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의 조달ㆍ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92

1. 의무거출금의 수납과 의무자조금의 관리 및 집행

93

2. 의무거출금의 수납 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

94

3.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의 대의원회 보고

95

4. 대의원회에서 위임하는 업무

96

5.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97

6. 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98

제17조(의무자조금 사무국의 설치 등)

99

①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00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01

제18조(의무거출금의 납부)

102

①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위탁 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03

② 축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이하 "중도매인등"이라 한다)에게 의무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신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04

③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의 발송이나 공시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대상,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축산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05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06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목별 의무거출금의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107

제19조(의무거출금 수납의 위탁)

108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의 수납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작업장을 대표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원회는 수납을 위탁받은 작업장 대표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5, 2013.3.23>

109

② 수납기관은 영업정지, 휴업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의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10

③ 수납기관은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의무거출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 가축 또는 축산물의 도축 또는 집유(集乳) 등을 거부할 수 있다.

111

④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20일까지 해당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가 지연될 경우 지연된 금액에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112

⑤ 축산업자 또는 중도매인등이 수납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의무거출금은 관리위원회가 징수하여야 한다.

113

⑥ 수납기관은 의무거출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4

제20조(과오납금의 환급) 관리위원회는 축산업자가 착오 등으로 납부한 과오납금(過誤納金)을 되돌려줄 것을 청구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되돌려주어야 하며, 관리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축산업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115

제21조(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

116

① 의무자조금은 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117

②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18

③ 제2항에 따른 의무자조금 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출계획은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119

④ 관리위원회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 중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면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20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이 10분의 2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무자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Promulgated
2020-02-11
Effective
2020-02-1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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