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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9334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3

제1조(목적) 이 영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환경기초시설의 종류)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1.11.16, 2014.1.28, 2018.1.16>

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 등을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6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非點汚染 低減施設)

7

3.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인공수초(水草) 재배섬, 수중공기 공급장치, 조류(藻類) 제거설비, 조류 저감장치,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8

제3조(수변구역의 지정범위)

9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해당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하되, 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常時滿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하천ㆍ호소(湖沼)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오는 방향으로 잰 거리(이하 "유하거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7.21>

10

1. 저수(貯水)를 「수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20킬로미터

11

2. 저수를 「수도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지방상수도로 이용하는 댐의 경우: 댐으로부터 10킬로미터

12

②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하천의 경계는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경계선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거쳐서 정한다.

13

1. 「하천법」 제15조에 따른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이 작성ㆍ보관되고 있는 하천의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된 하천구역 경계선

14

2. 관리대장이 작성ㆍ보관되고 있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

15

가. 제방이 있는 하천의 경우: 그 제방의 경계선

16

나. 제방이 없는 하천의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한 지형도상의 하천구역의 경계선

17

제4조(수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18

①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19

②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家口)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5호 이상 9호 이하의 가구가 있는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모두가 수변구역의 지정에 동의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

제4조의2(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2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2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견을 듣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또는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3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때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4

1. 해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5

2. 해제 전ㆍ후 수변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26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7

제5조(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28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25.10.1>

29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0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1

제5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2

① 법 제4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3

1. 대상지역 이용 현황

34

2. 대상지역 매수 방법

35

3. 조성 후 관리방안 및 사업 효과분석

36

4. 소요재원 및 투자계획

37

② 법 제4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8

1. 당초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9

2. 조성 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0

3. 당초 소요재원을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4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 해의 직전 연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3

제5조의3(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이란 별표 1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44

제6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5

1. 설치하려는 시설의 면적ㆍ구조 등이 포함된 설치명세서

46

2. 가축의 종류, 사육 마릿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방법을 적은 명세서(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47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만 첨부한다)

48

제6조의2(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증설(당초 시설물 면적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49

1.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50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1

제7조(하천인접지역의 범위)

52

① 법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거리는 승인ㆍ허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의 부지로부터 오염물질이 낙동강본류 또는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까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로 하되, 그 유하거리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하거리로 한다. <개정 2014.7.28>

53

1. 낙동강본류: 낙동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54

2.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에 한한다): 낙동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55

② 제1항에 따른 낙동강본류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56

제8조(녹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법 제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 시설물로서 그 사업계획 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8, 2018.1.16>

57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부터 3종까지의 사업장

58

2.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59

제9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60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61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62

제10조(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절차)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공고에 관하여는 「수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25.10.1>

63

제11조(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64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및 그 토지에 부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가에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7.28>

65

1. 삭제 <2010.11.2>

66

2. 토지의 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67

3. 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내용을 적은 서류

6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1.2, 2019.1.8>

69

1.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70

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1

3. 신청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

7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신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하천경계로부터의 거리, 오염부하량 정도 등 낙동강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매수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수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매수우선순위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73

④ 삭제 <2014.7.28>

74

⑤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75

제11조의2(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76

①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31, 2021.3.9>

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78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79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등으로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토지등을 전부 매수하는 경우

80

가. 연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등으로서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것

81

나. 연접한 각각의 토지등이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백미터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 포함될 것

82

제12조(수계구간별 목표수질)

83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에 따른 약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25.10.1>

84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5

1.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이하 "유역"이라 한다)

86

2.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87

3.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88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의 하단지점을 목표수질지점으로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역의 수질변동을 측정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9

제12조의2(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90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시를 하기 전에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하 "관할구역 목표수질"이라 한다)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는 기한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기한 내에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2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93

1.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할 수 있도록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을 것

9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적정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목표수질이 설정되어 있을 것

95

가. 유역별 용수이용현황 및 유량에 관한 사항

96

나. 유역 내 자연지리적 오염원 현황 등과 오염원 전망에 관한 사항

97

다. 유역 내 오염원별 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등에 관한 사항

98

라. 수질과 오염원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99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인을 받은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공고하여야 한다.

100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 목표수질 설정 의사를 통보한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01

1.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기한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였더라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02

2.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3

제13조(사업장 관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7.28>

104

제14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105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초과배출이익의 산정방법, 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7.12>

10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횟수는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산정한다. <개정 2014.7.28>

107

제1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108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109

②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7.12>

110

제1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111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6.7.12, 2025.10.1>

112

1.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까지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조치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113

2.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 후 시설의 개선 등으로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 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114

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그 이행완료예정일과 실제이행완료일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115

③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 이후의 기간으로 한정하여 다시 측정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2>

116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해당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ㆍ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117

⑤ 부과권자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ㆍ사유ㆍ납부 또는 환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118

제17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119

①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120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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