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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Law ID 009342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적용범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금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5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6

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게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7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8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9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0

1. 수변구역 관리대상 지역

11

2. 수변구역 토지매수 현황 및 그 관리계획

12

3. 수변구역 토지 매수계획 및 그 재원과 연차별 투자계획

13

4. 그 밖에 수변구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제4조의3(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15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6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7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18

① 영 제6조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9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

제6조(농약 및 비료 사용기준 등)

21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5.9, 2014.7.29, 2020.12.1, 2021.8.5, 2025.10.1>

22

1.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다목1)에 따른 기준

23

2. 유기합성제초제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2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천구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이 병충해가 심하거나 발육부진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농약 및 비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25

제6조의2(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활동) 법 제6조제2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6

1.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및 단속

27

2. 농약 및 비료 사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연구

28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9

제8조(연평균 수질)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은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9조에 따라 검사하거나 상시 측정한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1.17>

30

제9조(토지등의 매수대상지역)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18.12.17, 2021.8.5, 2025.10.1>

31

1.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공고되지 아니한 지역

32

2. 수변구역으로 둘러싸인 지역 중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

33

3. 금강 본류와 인접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34

가. 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5

나. 영 별표 4 제3호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6

다. 대청댐 상류지역(상수원관리지역을 제외한다) 중 금강본류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7

4. 하나의 필지로서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제3호에 따른 지역에 걸쳐있는 토지

38

5. 그 밖에 위원회가 금강수계의 상수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9

제10조(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목표수질지점에서의 수질변동의 측정ㆍ확인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40

제11조(목표수질의 승인신청)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10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41

제12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42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이하 "조사ㆍ연구반"이라 한다)은 국립환경과학원에 둔다.

43

② 조사ㆍ연구반의 반원(班員)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추천하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의 공무원과 물관리 전문가로 구성한다.

44

③ 조사ㆍ연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9>

45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하 "목표수질"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ㆍ연구

46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검토ㆍ연구

47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8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

49

5.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에 대한 검토

50

6. 목표수질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강수계의 특성에 대한 조사ㆍ연구

51

7.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52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3

제13조(기본계획의 승인신청 등)

54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55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6

1. 유역환경의 조사ㆍ분석 자료

57

2.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58

3. 오염부하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

59

4.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수립 시 사용된 기초자료

60

③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6.7.26, 2025.10.1>

61

④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토를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62

⑤ 제3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기본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경유하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7.26, 2025.10.1>

63

제14조(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지역개발계획의 축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64

제15조(기본계획의 승인기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65

1.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있을 것

66

2.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67

3. 그 밖에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68

제1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69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70

②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수질이 2회 연속 목표수질 이하인 지점의 유역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29>

71

③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수질을 별표 2에 따라 측정한 결과 2회 연속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 측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72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기준 등)

73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9>

74

1.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이 적정하게 할당되어 있을 것

75

2.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부하량의 삭감계획에 따라 오염원별로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시기가 적정하게 지정되어 있을 것

76

3. 그 밖에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을 것

77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시 검토절차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으로, "시ㆍ도지사"는 "광역시장"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신설 2016.7.26, 2025.10.1>

78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승인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행계획의 사본 1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16.7.26, 2025.10.1>

79

제18조(시행계획의 변경승인 제외 대상) 법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오수 및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감소 등 오염부하량 감소 사유로 변경되는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80

제19조(시행계획의 이행평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2025.10.1>

81

제20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대상 등)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6, 2025.10.1>

82

1.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

83

2. 오수 또는 폐수를 1일 2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거나 방류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84

3. 그 밖에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의 할당이나 배출량의 지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85

제21조(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86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관리청"이라 한다)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이 승인된 후에 설치하는 제20조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한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을 할 때에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87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오염부하량 할당 및 배출량 지정명세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88

1. 최종방류구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에 관한 사항

89

2. 최종방류구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지켜야 하는 이행시기에 관한 사항

90

③ 제2항에 따라 오염부하량 또는 배출량의 통보를 받은 자(이하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라 한다)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91

1.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종방류구별 배출량 내용

92

2.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내용 및 측정기기 부착 내용

93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최종방류구별로 배출량을 추가로 지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배출량 추가지정서로 이를 알려야 한다.

94

제22조(오염부하량의 측정기기)

95

①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부착ㆍ가동해야 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측정기기"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6.15, 2014.5.9, 2021.8.5>

96

1.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은 자: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97

2.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98

②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오염부하량할당대상자는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행시기 90일 전부터 이를 가동하여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전송한 항목은 제외한다)를 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8.5>

9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5.9, 2025.10.1>

100

제23조(조치명령 등)

101

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초과한 정도, 명령 내용, 명령 이행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명령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02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명령이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03

③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고, 그 개선계획서에 따라 명령을 이행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청에 6개월의 범위에서 명령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104

④ 법 제12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라 조치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의 명령이행보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9>

105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이행보고서를 받은 관리청은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조치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료를 채취하여 다음 각 호의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25.10.1>

106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107

2. 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108

3.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

109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사무소

110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질검사기관

111

제2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29>

112

제25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113

① 영 제13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14

② 영 제14조제5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6>

115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16

제26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 영 제16조제7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개정 2016.7.26>

117

1. 납부통지서

118

2. 징수유예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9

3.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20

제27조(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5 제2호나목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Promulgated
2025-12-26
Effective
2025-12-26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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