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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법률 금융위원회 Law ID 00934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3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25.1.21>

5

1. "대부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부(어음할인ㆍ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7

나. 여신금융기관

8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대부를 실질적으로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3. "대부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0

4. "여신금융기관"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1

5.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12

가. 최대주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

13

나. 주요주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대부업자등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자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4

6. "자기자본"이란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5

7. "불법사금융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6

8. "불법사금융중개업자"란 제3조에 따른 대부중개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7

제3조(등록 등)

18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하며, 이하 "대출모집인"이라 한다)는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1>

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등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모집인은 해당 위탁계약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0.12.29, 2025.1.21>

20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는 자

21

2. 대부채권매입추심을 업으로 하려는 자

22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

23

4. 최대주주가 여신금융기관인 자

24

5. 법인으로서 자산규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5

6.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하 "대부중개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

26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7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1.4.12, 2012.12.11, 2015.7.24>

28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9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명칭 또는 성명, 주소와 그 지분율 및 임원의 성명과 주소

30

3. 등록신청인이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의 성명과 주소

31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32

4의2. 삭제 <2015.7.24>

33

5. 경영하려는 대부업등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34

6.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주소를 포함한다)

35

7.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

36

8.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증금, 보험 또는 공제

37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38

1.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 이 경우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3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등록증 교부 전에 신청인에게 신청서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수정ㆍ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9

2. 사용하려는 상호가 해당 시ㆍ도 또는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상호인지 여부.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상호이면 다른 상호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40

3. 삭제 <2015.7.24>

41

4. 삭제 <2015.7.24>

42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4항에 따른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부 중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7.24>

4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7.24>

44

⑦ 대부업자등이 제4항 및 제3조의2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4>

45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의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46

제3조의2(등록갱신)

47

① 대부업자등이 제3조제6항에 따른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4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신청인이 제3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조제4항제1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등록부에 제3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등록갱신일자ㆍ등록번호를 적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2015.7.24>

49

③ 제1항에 따른 등록갱신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등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해당 대부업자등에게 갱신절차와 기간 내에 갱신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4>

5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구체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51

제3조의3(등록증의 반납 등)

52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부업자등은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53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등은 그 영업정지기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하는 대부업자등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제3조제7항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55

제3조의4(대부업등의 교육)

56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려는 자,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미리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부업등의 등록, 등록갱신 또는 변경등록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7.24>

57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8

제3조의5(등록요건 등)

59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60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출 것

61

가.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2

나. 그 외의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63

2. 제3조의4에 따른 대부업등의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후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등록 후 교육을 이수할 것

64

3. 대부업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출 것

65

4.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66

5.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7

가. 최근 5년간 제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을 것

68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

69

다. 최근 3년간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사실이 없을 것(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70

라. 최근 5년간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71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 중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72

1. 신청인이 법인일 것

73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74

가.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5

나. 가목 이외에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 3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6

다. 그 외의 자: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77

3.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요건을 갖출 것

78

4.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이 제4조제1항에 적합할 것

79

5.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거나 대부업 이용자의 권익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지 아니할 것

80

6. 대주주(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1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2

제4조(임원 등의 자격)

8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업무총괄 사용인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9.4.1, 2010.1.25, 2012.12.11, 2015.3.11, 2015.7.24, 2025.1.21>

84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85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86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7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8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9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0

가. 이 법의 규정

91

나.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76조제1항, 제283조제1항, 제319조, 제350조 또는 제366조(각각 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92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채권추심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93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94

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규정

95

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72조 또는 제73조

96

6의2.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둘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등록된 영업소 전부를 폐업한 경우를 말한다)

97

7.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폐업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을 상당한 사유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98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9

9.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0

10.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1

11.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된 날부터 5년(통보된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2

②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103

③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 된 후에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신설 2015.7.24, 2025.1.21>

104

제5조(변경등록 등)

105

① 대부업자등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등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7.24>

106

② 대부업자등이 폐업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및 폐업신고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108

제5조의2(상호 등)

109

① 대부업자(대부중개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를 포함한다)는 그 상호 중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0

② 대부중개업만을 하는 대부중개업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111

③ 대부업등 외의 다른 영업을 겸영하는 대부업자등으로서 총영업수익 중 대부업등에서 생기는 영업수익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 중에 "대부" 및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2

④ 이 법에 따른 대부업자등이 아닌 자는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5.7.24>

113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21>

114

1. 대부업자등이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는 행위

115

2. 대부업자등의 등록증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유통하는 행위

116

제5조의3(업무총괄 사용인 등)

117

① 대부업자등은 영업소마다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단일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18

② 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120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4.1.1, 2017.4.18>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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