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ttaku logo Sottaku

South Korea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법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Law ID 009350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

3

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4

제1조(목적) 이 법은 출판에 관한 사항 및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6, 2021.8.10>

6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7

2. "출판사"란 출판을 업(業)으로 하는 인적ㆍ물적 시설을 말한다.

8

3. "간행물"이란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 사항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4. "전자출판물"이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출판사가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등의 간행물을 말한다.

10

5. "외국간행물"이란 외국(북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출판된 간행물을 말한다.

11

6. "배포"란 일반인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간행물을 양도(讓渡)하거나 빌려 주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7. "출판문화산업"이란 간행물의 출판ㆍ유통산업 및 그에 밀접히 연관된 산업을 말한다.

13

8. "유해간행물"이란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 또는 인간의 존엄성을 뚜렷이 해치는 등 반국가적ㆍ반사회적ㆍ반윤리적인 내용의 유해한 간행물로서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것을 말한다.

14

9. "서점"이란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ㆍ시설 또는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15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출판 및 간행물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16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17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

18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19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다만, 이 법에 정기간행물,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0

제2장 출판문화산업의 진흥 <개정 2009.3.25>

21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2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3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4

1. 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25

2. 양서(良書) 출판의 장려ㆍ지원

26

3. 국내외 우수저작물의 번역 지원

27

4. 출판시설 및 간행물 유통의 현대화 지원

28

5.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29

6. 국제교류ㆍ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의 지원

30

7. 만화산업의 육성ㆍ지원

31

8. 서점(書店) 및 제본업(製本業) 등의 지원

32

9. 그 밖에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진흥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35

제5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3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한다.

37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산업"은 "출판문화산업"으로 본다.

38

제6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3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0

②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의 지원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제7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42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출판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43

② 간행물을 출판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아 해당 출판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44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유통 현대화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5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4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7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48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49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5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1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52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53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54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5

제8조(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56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7

② 제1항에 따라 출판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58

제8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

5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저작물 등의 창작ㆍ편집 또는 간행물의 발행ㆍ판매 등 출판 관련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6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1

제3장 출판사의 신고 등 <개정 2007.7.19>

62

제9조(신고)

63

① 출판사를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그 출판사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경영자(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를 변경할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24>

64

1. 출판사의 이름 및 소재지

65

2. 경영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66

② 삭제 <2025.3.25>

67

③ 삭제 <2025.3.25>

68

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자에게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1>

69

⑤ 시장등은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사항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70

제10조 삭제 <2009.3.25>

71

제11조(폐업 및 직권말소)

72

① 제9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4.8>

73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8.12.24>

74

③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7.3.21>

75

④ 시장등은 출판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출판사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5.18, 2017.3.21>

76

제4장 삭제 <2012.1.26>

77

제12조 삭제 <2012.1.26>

78

제13조 삭제 <2012.1.26>

79

제14조 삭제 <2012.1.26>

80

제15조 삭제 <2012.1.26>

81

제5장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개정 2010.3.17, 2012.1.26>

82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

83

① 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84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85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86

④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87

제16조의2(진흥원의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8

1. 목적

89

2. 명칭

90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91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2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3

6. 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4

7. 직무에 관한 사항

95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6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7

10.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98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

99

① 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100

② 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101

③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02

④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03

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4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05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10>

106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107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108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109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및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110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111

6. 전자출판의 육성ㆍ지원

112

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113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114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15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6

제17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117

① 간행물의 윤리적ㆍ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2.1.26>

1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6>

119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2.1.26>

120

④ 위원회의 위원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2.1.26>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Mouse over underlined words to open the dictionary card.

Sottaku

About Sottaku

Sottaku is an app for learning a growing range of Asian and European languages with a strong focus on SRS. It includes automatic flashcard creation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ds, grammar breakdowns in example sentences, language-specific study packs where available, adaptive quizzes, mobile apps, a browser extension, and community features. Give it a try now! All learning content is free with no limits on flashcards or study time.

Sottaku is built to match the habits of successful learners. By using Sottaku, you will naturally learn in the most efficient way possible, as proven by countless success stories in the language learning community.

Free Forever

Access all grammar guides, quizzes, and flashcards without paying a cent. Quality education should be accessible to everyone.

Smart SRS System

Our flashcard system uses the FSRS algorithm (also used in Anki) to optimize your review schedule and maximize retention.

Comprehensive Content

From hanzi, kana, hangul, and European vocabulary basics to grammar and reading practice where available, we have lessons for every level. Practice with quizzes tailored to your skill.

Community Chat

Ask level-appropriate questions and get help from the community. Learn together with fellow learners across every supported langu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