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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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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운ㆍ금융 관련 법률)
① 「선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6.7.28, 2020.12.1, 2021.3.23, 2024.1.16>
1. 「해운법」
2. 「국제선박등록법」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4. 「선박법」
5. 「선박안전법」
6. 「해양환경관리법」
6의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7. 「해사안전기본법」
7의2. 「해상교통안전법」
8. 「선박등기법」
9. 「항만법」
10. 「항만운송사업법」
11. 「한국은행법」
12. 「은행법」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외국환거래법」
16. 「외국인투자 촉진법」
1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1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②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2.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해양수산부장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직무정지, 해임요구 또는 그 밖의 조치를 받은 임원 및 정직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직원
3. 제2호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서 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
제3조(발기인의 주식 인수)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제4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자산평가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4.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의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하는 경우 그 내용
제5조(투자설명서 기재사항)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명,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및 본점 소재지
2. 대선계획(貸船計劃)의 개요
3. 투자계획의 개요
4.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에 관한 내용
5. 선박의 제원(諸元)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주요 재무현황(선박매입비용 및 자본조달방법 등)
7. 선박운용회사의 개요 및 운용실적
8. 수입분배 계획
9. 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 여부
10. 그 밖에 해운 관련 시황(市況) 등 투자자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설립등기)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주식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이사의 회사 설립에 관한 조사보고서
5. 창립총회 의사록
6.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7. 명의개서(名義改書) 사무의 위탁을 증명하는 서면
8. 주금(株金)의 납입을 맡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주금납입 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7조 삭제 <2009.7.1>
제8조(주식의 발행)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식청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
3.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4. 청약주식수와 청약증거금
5.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의 납입기일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에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의2(주식의 추가발행)
①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선박운항의 정상화, 선박투자회사의 경영 정상화 또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식의 추가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박의 연료비, 수리비, 개조비 및 그 밖의 선박관리비용
2.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관련 비용
3.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
4. 선박운항관련 미지급금
5. 그 밖에 정상적인 선박운항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주식의 추가발행 횟수는 3회 이내일 것
2. 추가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의 누적금액이 주식의 추가발행 전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 총액의 30퍼센트 이하일 것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식의 발행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8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자(增資)를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 전날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개별자산 가치의 합계액에서 현재의 부채를 뺀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3.8.27>
1. 선박의 가격: 취득가액. 다만, 취득 후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황 등을 고려한 매각 가능금액으로 한다.
2. 대선료(貸船料) 수입: 계약 시의 금액
3.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를 준용하여 산정. 이 경우 "평가기준일"은 "산정기준일"로 본다.
4.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원금과 산정기준일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
5. 그 밖의 자산: 대차대조표상에 나타난 금액
제10조(특별관계자의 범위) 법 제18조에 따른 특별관계자의 범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특별관계자로 한다.
제1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질권설정의 예외)
①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의 소각(消却)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2.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3.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라 설정된 질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에 따라 선박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매각대금 및 용선료(傭船料) 등에 대한 채권의 확보 및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12조(업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환율에 따라 선박매매가격 또는 용선료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한 보험계약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는 자본금의 10배로 한다.
제14조 삭제 <2009.7.1>
제15조(선박검사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선박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9.6.11>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2. 국제선급연합회(International Association Classification Societies)의 정회원인 자
제16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1조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 한다. <개정 2016.7.28>
제17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2. 자본금에 관한 사항
3. 임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의 인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제받으려는 업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1. 정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적은 서면
4. 본점ㆍ지점의 명칭 및 위치를 적은 서면
5. 업무 개시 이후 2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
6. 선박운용전문인력 및 금융전문인력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7. 재무제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신청을 한 회사가 허가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허가번호
2. 허가일
3. 회사의 상호 및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5. 제4항에 따른 겸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
④ 선박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른 업무를 겸업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겸업하려는 업무의 내용을 적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겸업승인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선박운용회사의 허가요건)
① 법 제3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 70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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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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