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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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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제2조의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2.8.23>
1. 「은행법」
2. 「중소기업은행법」
3. 「한국산업은행법」
4. 「한국수출입은행법」
5. 「한국은행법」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 「상호저축은행법」
8. 「농업협동조합법」
9. 「수산업협동조합법」
10. 「신용협동조합법」
11. 「산림조합법」
12. 「새마을금고법」
13. 「보험업법」
14. 「여신전문금융업법」
1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7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
제2조의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12.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다.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라.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마.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바. 입양자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사.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아.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
자.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차.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任免) 등 법인 또는 단체(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카.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등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등과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등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경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ㆍ단체와 그 임원
② 법 제2조제5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상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ㆍ자본잉여금 및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말한다.
제2조의4(대부중개시스템을 활용한 대부중개업)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전자적 장치ㆍ시스템 등을 통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대부중개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이라 한다)나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을 이용하려는 자의 개인정보
2. 대부업자등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2조의5(출자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7.6>
제2조의6(등록 등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제2조의8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사본(이하 "교육이수증 사본"이라 한다)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되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교육이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4.4.1, 2016.7.6, 2017.8.29, 2018.11.13>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이수증 사본은 등록신청일 전 6개월 이내의 교육에 대한 교육이수증[등록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가 교부한 것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사본이어야 한다. <개정 2016.7.6>
③ 법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1.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100억원을 초과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산 중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하 "대부채권"이라 한다) 잔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④ 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7.6>
1.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⑤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어 등록기관이 금융위원회로 변경되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이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등록기관이 시ㆍ도지사로 변경되는 경우 해당 대부업자등은 그 변경 사유의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7.6, 2018.11.13, 2025.7.21>
⑥ 법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증의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7.6>
⑦ 법 제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7.6>
1.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신청인의 주소
2.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주주 또는 출자자 및 임원의 주소
3. 법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인의 주소
⑧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증 분실신고서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⑨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7.6>
제2조의7(등록갱신 절차)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갱신을 신청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대부업등 등록갱신신청서에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영업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6.7.6>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제2조의8(대부업등의 교육)
①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3. 교육기관의 인적ㆍ물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
② 법 제3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7.6>
③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대부업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은 시ㆍ도지사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8.11.13>
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하 "업무총괄 사용인"이라 한다)
나. 가목 외의 자: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부업등의 등록을 하거나 해당 등록을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갱신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법인인 대부업자등의 지점: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
나. 가목 외의 자: 다음의 사람 1)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 2) 임직원 총원(대표자 및 업무총괄 사용인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13>
1. 법 제8조에 따른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및 이자율 계산 방법
2. 법 제12조제9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방법
3.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4. 대부업자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
5. 그 밖에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을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등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2018.11.13>
제2조의9(자기자본)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개정 2025.7.21>
②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5.7.21>
1.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3억원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1억원
③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억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④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5.7.21>
⑤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1.13, 2025.7.21>
1. 등록신청인이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5억원
2. 그 밖의 경우: 3억원
⑥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제2조의10(고정사업장 등) 법 제3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 인력과 전산설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장소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와 시스템(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 설비(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통신수단 및 사무장비를 포함한다)
나. 대부중개업무 관련 자료의 보관 및 손실을 방지하는 설비
다. 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설비
라.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처리ㆍ보관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3.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을 운용ㆍ유지ㆍ관리하는 전문인력 1명 이상(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4. 제2호의 전산설비와 시스템 관리방안(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대부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
제2조의11(겸업금지업종 등)
① 법 제3조의5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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