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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선박투자회사법

법률 해양수산부 Law ID 009368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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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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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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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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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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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투자회사"란 자산을 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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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운용회사"란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선박 등의 자산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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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보관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선박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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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박운항회사"란 선박투자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소유하는 선박을 대선(貸船)받아 운항 또는 대선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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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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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박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

12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선박투자회사가 한 것으로 본다.

13

③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다만,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회사는 각각 1척의 선박을 소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투자회사는 별도로 선박을 소유할 수 없다.

14

④ 선박투자회사 및 자회사는 그 존립기간 중에 소유하고 있는 선박을 다른 선박으로 대체할 수 없다.

15

⑤ 선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16

제4조(「상법」의 적용)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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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명칭의 사용)

18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9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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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립 <개정 2007.12.27>

22

제6조(존립기간)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은 정관으로 정하되, 제13조에 따라 선박투자업을 인가받은 날부터 3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4.5>

23

제7조(발기인)

2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24, 2019.8.20>

25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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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7

3.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운이나 금융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8

4.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9

5.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0

6.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ㆍ인가 또는 등록 등의 취소사유 발생에 관하여 직접적인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로서 그 법인에 대한 허가 등의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1

7. 이 법 또는 해운ㆍ금융관련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법인의 임직원에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로서 해임되거나 면직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2

② 발기인은 발행할 주식 중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33

제8조(정관)

34

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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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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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호

37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38

4. 1주의 금액

39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40

6. 존립기간

41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42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43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44

10. 회사의 소재지

45

11. 공고방법

46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47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48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49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50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51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2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53

제9조(주식 인수의 청약 등)

54

① 발기인은 선박투자회사를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취지, 대선계획(貸船計劃),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55

②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식청약서를 주식 인수를 청약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6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57

2. 정관으로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58

3. 발기인이 인수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59

4.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방법 및 주금(株金)의 납입기일

60

5. 주금납입을 맡을 금융기관과 납입장소

61

6.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의 성명과 주소

62

7. 자금의 조달에 관한 사항

63

8.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할 선박운용회사의 명칭 및 주소

64

9. 선박의 건조ㆍ매입ㆍ대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65

10. 인수의 청약이 있었던 주식의 수가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수에 미달하면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66

11. 주식 인수의 청약을 한 자는 일정한 시기까지 선박투자회사가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이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

67

12. 그 밖에 주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8

제10조(변태설립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을 할 수 없다.

69

제11조(이사 및 감사 선임의 의제)

70

① 주식청약서에 적힌 이사후보자 및 감사후보자는 주식의 배정이 끝났을 때에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71

②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창립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제12조(설립등기사항 등)

73

①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4

1.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

75

2. 정관으로 선박투자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6

3. 명의개서 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77

4. 이사ㆍ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78

5.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9

6. 여러 명의 이사가 공동으로 선박투자회사를 대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80

②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81

제2절 인가 <개정 2007.12.27>

82

제13조(선박투자업의 인가)

83

① 선박투자회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8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85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경우

86

2. 사업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질서를 해치는 등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87

3. 선박운용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88

4. 선박운항회사와 체결할 대선계약이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89

5. 주식을 공모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90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9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2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93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9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및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95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

9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공선[관공선: 국가가 연불판매(延拂販賣) 방식에 따라 소유하거나 대선받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98

1. 대상이 되는 관공선

99

2. 선박투자회사에 의한 관공선의 건조계획 및 운용계획

100

3. 연불판매 방식에 따른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

101

4. 관공선의 건조 등에 관한 국가와 선박투자회사 간의 협약의 내용, 방법, 절차 및 조건에 관한 사항

102

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배당률의 수준 및 보장방법 등에 관한 사항

103

③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범위에 관공선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연불판매를 추가한다. 이 경우 연불판매의 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선기간으로 본다.

104

④ 관공선의 대선계약은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경영에 적절하여야 하고, 그 대선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운항회사"를 "국가"로 본다. <개정 2013.4.5>

105

⑤ 제1항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에는 제3조제3항,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

제14조(인가의 실효)

107

① 선박투자회사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10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선박투자회사의 신청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09

제14조의2 삭제 <2009.5.22>

110

제3절 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111

제15조(주식의 발행)

112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여 그 인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주식청약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그 주식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3

②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의 건조 또는 매입이 끝난 후에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운항의 정상화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추가발행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주식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5>

114

③ 선박투자회사의 주주는 선박투자회사의 존립기간 중 해당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115

제16조(발행조건)

116

① 선박투자회사는 설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날짜에 발행되는 같은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발행가액이나 그 밖의 발행조건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117

② 제1항의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은 해당 선박투자회사의 시장가치,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에 기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18

제17조(주식의 상장 등)

119

①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면 지체 없이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1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투자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의 상장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6-01-02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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