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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기술이전법 법률 산업통상부 Law ID 009371

This law is available as plain text; dictionary indexing is still pending.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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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1, 2025.10.1>

6

1. "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出願)된 특허, 실용신안(實用新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8

나. 가목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9

다. 가목 또는 나목의 기술에 관한 정보

10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2. "기술이전"이란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2

3. "사업화"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4. "기술평가"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4

5. "공공기술"이란 기술의 소유권ㆍ실시권 또는 이용권 등이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을 말한다.

15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6

가. 국공립 연구기관

17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18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19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0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이하 "기술이전ㆍ사업화"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21

7. "관계중앙행정기관"이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2

8. "기술신탁관리업"이란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기술등의 설정ㆍ이전, 기술료의 징수ㆍ분배, 기술의 추가개발 및 기술자산유동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業)을 말한다.

23

9. "기술자산유동화"란 기술등 및 기술등으로 인한 채권ㆍ지분과 그 밖의 재산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24

10.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ㆍ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21조의3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5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26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27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28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

29

제3조(정부 등의 책무)

30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1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2

③ 공공연구기관은 공공기술이 민간부문에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4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35

②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신탁관리업의 영업행위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4조, 제108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10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6>

36

제2장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등

37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38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39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40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1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2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43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44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5

7.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6

② 산업통상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47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48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49

⑤ 삭제 <2009.4.1>

50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4.12>

51

제6조 삭제 <2009.4.1>

52

제3장 기술이전ㆍ사업화 기반의 확충

53

제7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제공 촉진)

54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기술인력, 설비 및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 등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술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술의 내용 등을 6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56

1. 공공연구기관

57

2.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ㆍ단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기술을 개발ㆍ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

58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59

③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60

1. 기술진흥원

61

2.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62

3.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

63

4. 제12조에 따른 사업화 전문회사

64

5.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65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66

④ 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7

제8조(실태조사)

68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69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공연구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7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에서의 구체적인 자료작성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1

제9조 삭제 <2009.1.30>

72

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73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7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5

1. 기술이전ㆍ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76

2.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77

3. 기술이전의 중개ㆍ알선

78

4.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9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거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80

1. 지정된 후 2년간 기술거래 실적이 없는 경우

81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82

3. 제5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3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84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2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85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86

④ 정부는 기술거래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7

⑤ 기술거래기관은 제2항의 사업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를 기술진흥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88

⑥ 제3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절차, 제4항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제5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할 기술거래에 관한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제11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90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연구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91

②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2

③ 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3

④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

제12조(사업화 전문회사)

95

①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회사(이하 "사업화 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96

②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사업화 지원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7

③ 정부는 사업화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에 우선하여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98

제12조의2(사업화 전문회사의 지정 및 지정취소)

99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사업화 전문회사로 지정할 수 있다.

100

1. 사업화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1

2.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의 발굴ㆍ개발ㆍ융합 등의 지원

102

3. 사업화에 관한 상담 및 자문

103

4.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의 유치 및 투자

104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화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05

1. 지정된 후 2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화 지원 실적이 없는 경우

106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07

3.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통보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8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109

5. 폐업 등으로 인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110

6.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11

제12조의3(사업화 지원 실적 등의 통보)

112

① 사업화 전문회사는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화 지원 실적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13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4

제13조(기술이전ㆍ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15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기술평가에 필요한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기술평가ㆍ기술경영 및 기술계약 등(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여야 한다.

116

②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교육 설비의 확보, 교재 개발과 교육 시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17

③ 정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교육과정에 기술평가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18

④ 제2항의 지원과 제3항의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9

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ㆍ육성 및 지원)

120

①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Promulgated
2025-10-01
Effective
2025-10-01
Scraped
2026-06-09
Source
data.go.kr Korea Law API Gat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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